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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흰정수리북미멧새 190) Zonotrichia leucophrys (Forster, 1772)

문서에서 1. 분류체계와 학명 (페이지 73-78)

White-crowned Sparrow 517-1. 흰정수리북미멧새 Zonotrichia leucophrys gambelii

191)

(Nuttall, 1840)

189) Ochre-rumped Bunting이라는 영명도 사용한다.

190) 2003년 2월 3일 부산 을숙도 남단에서 1회 겨울깃 개체가 관찰되었다(Nakano Yasunori, Matsuoka Keizo 미발표 자료).

191) 국내에 도래하는 아종에 대해 알려진 자료가 없지만, 지리적 분포를 고려할 때 gambelii

518. 초원멧새

192)

Passerculus sandwichensis (Gmelin, 1789) Savannah Sparrow 518-1. 초원멧새 Passerculus sandwichensis sandwichensis

193)

(Gmelin, 1789)

범주 나

야생의 조류로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나, 사육조류의 인위적인 방생 또는 탈출에 의해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경우

1. 아메리카황조롱이(가칭) Falco spaverinus Linnaeus, 1758 American Kestrel 1998년 7월 25일 인천항에서 살아있는 개체를 포획 후 조류보호협회에서 약 15개월 동안 사육하였으며, 1999년 11월 4일 사망하였다. 포획 당시 사람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이 사육하던 개체로 판단되며, 사육조류의 인위적 인 방생 또는 탈출에 의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범주 다

인위적으로 도입된 후 야생에 완전히 정착하여 사람의 도움 없이 자연 번식하는 종

1. 집비둘기 Columba livia Gmelin, 1789 Feral Dove 도입된 종이지만 언제 어디에서 도입되었는지 알려진 자료가 없다. 법적 지위

로 추정된다.

192) 1998년 2월 18일 낙동강 하구둑에서 1개체가 처음으로 관찰되었다(Axel Braunlich 등 미 발표 자료).

193) 국내에 도래하는 아종에 대해 알려진 자료가 없지만, 아종의 지리적 분포로 볼 때 sandwichensis로 판단된다.

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야생동

물로 인정되었다.

IV. 부록 A

범주 라

사육개체가 방생 또는 탈출하여 관찰되었으나 아직까지 야생에서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종

1. 츄카 Alectoris chukar (Grey, 1830) Chukar Partridge

2. 금계 Chrysolophus pictus (Linnaeus, 1758) Golden Pheasant

3. 공작 Pavo cristatus Linnaeus, 1758 Indian Peafowl

4. 호로새 Numida meleagris (Linnaeus, 1758) Helmeted Guineafowl

5. 사향오리 Cairina moschata (Linnaeus, 1758) Muscovy Duck

6. 홍부리황새 Ciconia ciconia (Linnaeus, 1758) White Stork

7. 사랑앵무 Melopsittacus undulatus (Shaw, 1805) Budgerigar

8. 모란앵무 Agapornis fischeri Reichenow, 1887 Fischer's Lovebird

9. 문조 Lonchura oryzivora (Linnaeus, 1758) Java Sparrow

범주 마

현재 한국의 조류로 인정되지 않는 종 또는 아종: 과거 공식 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보고되었거나 관찰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오동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분류학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다.

1. 표본 또는 명확하게 동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없는 기록. 표본의 경우 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타 연구자가 조사를 희망하지만 조사가 불가능 할 때도 포함된다.

2. 2아종 이상의 아종으로 분화된 종으로 표본 및 사진을 바탕으로 아종을 동정할 수 없을 경우

3. 표본이 존재하지만 채집지를 비롯한 채집근거가 명확하지 못하고, 지리적 분포를 근거로 볼 때 서식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종 또는 아종.

4. 종의 동정에 충분한 관찰내용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찰기록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동정에 의문이 있는 종

5. 자연적인 분포에 의문이 있는 종

1. 사대양슴새(가칭) Puffinus griseus (Gmelin, 1789) Sooty Shearwater 현황: 2002년 6월 2일 부산 앞바다에서 관찰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진 자료가 없는 등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여 본 종을 목록에서 제외한다.

2. 흰발톱황조롱이(가칭) Falco naumanni Linnaeus, 1758 Lesser Kestrel

현황: 2001년 11월 2일 신안군 가거도와 2008년 9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곡

릉천에서 관찰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진 자료가 없는 등 확실한 근

거가 부족하여 본 종을 목록에서 제외한다.

3. 검은뿔작은매(가칭) Aviceda leuphotes (Dumont, 1820) Black Baza 현황: 국내는 2006년 5월 19일 소청도에서 관찰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 진 자료가 없는 등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여 본 종을 목록에서 제외한다.

4. 큰개구리매(가칭) Circus aeruginosus (Linnaeus, 1758) Western Marsh Harrier 현황: 2000년 10월과 2003년 9월 각각 충남 천수만에서 본 종의 어린새로 추정되는 개체가 관찰되었지만 명확하게 본 종으로 분류할 만한 근거 자료가 빈약하다. 또한 천수만에서 촬영된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검토한 많 은 전문가들은 본 종과 개구리매의 교잡종 또는 개구리매의 어린새에 더 가 깝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개구리매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근거자료가 추가될 때까지 목록에서 제외한다.

5. 미국검은가슴물떼새(가칭) Pluvialis dominica (Müller, 1776)

American Golden P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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