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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의 관리

문서에서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페이지 43-47)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7. 후원금의 관리

가. 근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

나. 후원금 범위 등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센터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다. 영수증 발급

센터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 또는 센터명칭이 부기된 센터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라.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센터의 후원금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 하여야 함

센터가 필요시에는 두 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가능

마.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서식 참조)

바.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센터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사.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센터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2018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4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5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족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ㆍ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

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아.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센터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센터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각 시·군·구 및 시·도는 센터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후원금 보고ㆍ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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