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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관리

문서에서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페이지 47-5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8. 시설 운영관리

-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 지역 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주요내용

-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상기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나. 운영 규정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관계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센터장은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센터장은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신청시 이용자(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함

라. 보험가입

다함께돌봄센터는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에 가입해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 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보험가입 의무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안내

※ ʼ14.6.5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화재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 외에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바,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안내와 그 지도감독 등에 힘쓸 것(법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합상품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보험이 2건 이상일 필요는 없음

-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이 화재사고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공제)에 해당함)

-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시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 2014.6.5>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해야함

-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지자체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마. 시설의 안전점검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점검자:

안전 진단전문기관, 전문건설업자)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정기·수시)

• 시설장→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개·보수요구

• 시장·군수·구청장

•필요 시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 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 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 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2) 지자체 안전점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4월 및 11월경)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 지자체 주관 집합교육(권장), 시설 자체교육, 모의훈련 등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며, 지자체는 행정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해 결과 보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

※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18년부터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 결과입력 전면 시행

3) 합동 안전점검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 취약 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

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연 1회, ’15년 상반기 실시 예정)

합동점검 계획(중점점검 대상시설 리스트 포함)은 취약시기 2~3개월 전 시·도에 통보

4)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하여 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요청 (또는 지자체 직권)하여 지자체(시·군·구→시·도)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신청(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 확인 실시)

점검대상 선정 협의 (전년 12월~1월)

월간점검 일정 송부 (공단→복지부→

지자체)

안전점검 실시 (지자체 및 시설과

일정 사전 협의)

개별결과 보고서송부 (공단→시설)

분기별 점검 결과 송부 (공단→복지부 및

시·도)

종합보고서 송부 (공단→복지부)

※ 지자체 신청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시설정보 (준공연도 등)를 토대로 점검대상 별도 선정 예정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 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소관 지자체 및 해당 시설은 각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보수 등이 시급히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ʼ17년 국정감사 시 점검결과 미흡시설 후속조치 미 이행 관련 지적받았음

바. 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업무처리절차 적용

※ 전자시스템 활용에 대한 사항은 추후 별도안내 예정

[참고]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1) 목적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 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과 함께 온라인 보고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자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제시

시설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변동관리, 온라인 보고정보의 시설보조금,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 등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체계화

2) 적용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등,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 사업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설

3) 용어의 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 통합고객관리:후원자, 후원금 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 온라인 보고: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 자·종사자, 예·결산 등을 보고

민간개발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 등이 민간업체가 개발·보급한 상용S/W를 구입 하거나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 e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 표준연계모듈: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민간개발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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