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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통한 자본소득과세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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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과 괴리된 사회보험·근로자복지제도

4.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통한 자본소득과세의 개혁

현재 소득세제 개선의 세계적 추세는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형평 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제의 선진화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소득세제의 정상화 과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한국의 소득세제에서의 형평성 추구를

세계적 추세인 효율성 추구와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러한 가능성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자본소득과세의 개선과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들 이 거쳐 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한 형평성의 추구과정을 아직 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러 나 선진국은 이미 금융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스칸 디나비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중소득과세(dual income tax)와 같이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 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 세의 추진이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부분적 시행 등으로 가능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4,00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종합과세라고 할 수 없 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 받는 불합리성과 불공평성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 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형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있다. 이는 납세자가 분리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높은 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 결시키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에 금융소득을 포함한 여타소득과 함께 해당 소득세율에 따라 종합과세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와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대를 실현하면서도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의 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 주의 주식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개인투자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주 식거래시에 거래대금의 0.3%인 소액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있다. 이는 자산소득 분류 과세의 원칙 에 위배되므로 수평적 공평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부유층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을 소유하 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수직적 공평성도 침해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제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의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시장과 자본 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타의 소득과 같이 종합과세를 하되, 단기 간에 이루어지는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 추어 주식시장을 투기가 아닌 투자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방법으로는 종합과세 세율 로 적용하는 방법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택일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단기양도차익과 장 기양도차익을 구분하여, 단기중과․장기경과의 원칙으로 세율, 면세점 등의 차등 설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방식을 적용하여 장기양도차익의 50%를 비과세 한다면 행정비용이나 납세비용의 상승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장․단기 구분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개 인이 1% 미만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있으며, 1% 이상 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다. 또한, 주식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주식으로 손실을 본 만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매매 로 본 손실에 대해 별도로 내는 부담을 없애 줄 수 있다. 따라서 장기투자는 세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 들고 손실은 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어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주식시장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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