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바. 도산 관리인 및 구 경영층에 대한 유인강화

문서에서 기업환경 (페이지 105-112)

• 구 경영층에 대한 유인 강화 : 구 경영층이 관리인으로 임명되지 않을 경우 회생채권자 목록에 도산개시 이전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인보증을

포함하게 하는 것을 검토

• 도산개시 전 경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발생한 보증을 회생과정에 명시적 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경영층의 부실기업에 대한 지배유인이 완화될 수 있음 사. 자산매각 등에서 관리인의 자율성 및 시가보상 강화

• 관리인의 자산매각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장가격기준 보상이 제시됨으로써 관리인에 대한 유인을 강화

• 다만 이 경우 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 (예 : 추가출자 등)가 필요

4. 주요 개혁과제 및 기업환경 개선방안

토론

홍순영(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주요 개혁과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평을 하고자 한다.

1. 가격기능 보완을 통한 간접지원 확대

논문은 공적보증기구보다는 특정산업에 전문화된 사적보증기구의 보증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보 증으로 형성된 채권을 파생상품을 통해서 유동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 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이로 인한 자금공급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정산업 또는 특정지역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적보증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특화된 사적보증기구가 일반 공적보증기구보다 밀

접하게 해당 중소기업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적보증기구는 다시 공적보증기구 재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적보증기구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한 금융기관은 파생상품을 만들어 채권 유동화를 통해 자금압박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금번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파생상품의 무제한적 창출 허용은 금융기관을 총체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일정한 규제는 필요할 것이다.

2. 유동담보의 허용

논문은 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당권 중심의 채권보다 기업자체에 대한 담보를 인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제공능력 부족으로 차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오늘날 산업의 정보통신화, 서비스화에 따라 담보제공능력은 더욱 크게 하락하고 있 다. 따라서 논문은 기업자체에 대한 담보를 인정하여 무형자산의 담보제공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 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담보능력은 부족하나 건실한 중소기업의 자금차입을 도울 것이다. 또 한 정보통신화, 서비스화되고 있는 산업형태에 적절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과의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그 담보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사적신용정보집적기구의 기능 제고

논문은 사적정보기구가 정보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의 수집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들 두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게 하면 정보수집비용을 낮추면서 보다 정확한 신용정보 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세체납 등의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는 정보수집비용을 낮 추고 동시에 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적정보기구는 물론 기타의 이해관계자도 특정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정보 등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수집자를 사전 등록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벤처 및 중소기업에 대한 발전단계별 자금공급 다양성 확대

논문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전환주(PCS) 형태의 자금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벤처, 특히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부족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들 초기 벤처기업의 장래를 알 수 없어 나중에 부실화 될 경우 투자자금을 모두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부실화되어도 잃는 투자 금액을 최소화화는 것이라 하겠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PCS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부실화되면 채권으로 전환해 확정채권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CS는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의 재기를 막는 요인도 될 수도 있다. 지분투자일 경우, 벤처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벤처기업 경영인은 투자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자유롭게 재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기업인은 채무면제를 위한 면책판결을 받 지 않는 한 계속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가진다. 이럴 경우,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금지명령에 대한 예외인정

논문은 중지, 최소 명령 등이 있을 시에도 담보채권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사전적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므로 담보권자에게 금지명력의 예외 조 항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의 존재는 분명히 금융기관의 사전적 자금공 급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부실화되어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에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회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서의 제안이 논리상으로는 좋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받아들 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6. 도산관리인 및 구경영층에 대한 유인강화, 7. 자산매각 등에서 관리인의 자율성 및 시가보상 강화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제4주제

계약의 법적 이행의 효율화 방안

계약의 법적 이행의

문서에서 기업환경 (페이지 10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