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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는 환경에 대한 오염행위 및 환경에 대한 훼손47)으로 인한 피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OECD는 “인간이 물질 또는 에너지를 직접․간접적으로 환경에 투입한 결과로서 인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체와 생태계에 해로우며, 환경의 쾌적함과 적법 한 이용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일체의 유해한 결과”라고 정의한다.48)

47)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 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의2호).

48) OECD Principles concering Transfrontier Pollution, Council Recommendation C(74)224,

3 장 환경가치추정

환경정책 기본법은 “환경오염”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3조 제4호). 따라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환경피해의 범주에서 제외된다.49)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나 멸실에 대한 책임여부가 다투어지는 경 우는 환경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환경가치를 상실하여 그에 대한 비용을 치루어야만 하 는 피해자간에 분쟁이 발생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환경오염이 개인․기업 등 사경제부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는 주 로 사법적 구제의 성질을 띠게 된다. 환경피해의 특성상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입증 완화 등의 노력이 있어 왔다.50)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가 부 담하여야 할 배상액의 산정,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액의 산정, 오염 및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 등을 산정해 내기 위한 기 법과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가치추정은 환경피해 산정의 부분 가운데 특히, 복구를 위한 비용의 산정과 미래가치에 대한 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974년 11얼 14일(환경부, 환경피해의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2007, 10면 재인용).

49) 그러나 환경피해의 산정의 원인만을 생각한다면 자연현상 즉, 자연재해에 의한 환경피해도 환경피해산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는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은 해당 환경을 복원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기초로서 환경피해산정이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고전적 환경가치추정기법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전환경성평 가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그 피해의 산정은 더욱 용이할 것이다. 자연재해에 의 한 환경자원의 훼손이나 파괴의 경우는 성질상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그 피해의 산정은 멸실되거나 비용으로 치루어야 하는 환경가치를 중심으 로 산정을 하면 될 것이다.

50)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 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환경오염이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4 절 환경피해와 환경피해산정

제 4 절 환경피해와 환경피해산정 1. 의 의

환경피해는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 행위에 의하여 자연환경이 본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51) 태풍,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의한 환경오염과 훼손의 경우는 대부분 국가가 인간이 입은 피해와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등을 추정하고 있 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자연재해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법적 의무이행을 하였는지, 적절한 구조활동과 원상회복 조치를 하였는지 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경우 기본 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객체가 존재하지 아니 하므로 국가와 국민 간에 국가의무이행여부, 의무이행확보 및 이행이 문제가 된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에 의한 환경오염과 훼손에 의한 환경 피해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는 그 구조를 달리한다. 환경피해를 유발 한 자와, 이러한 환경피해를 입은 당사자 간에 책임 유무를 다투게 된 다. 책임이 확정되면 책임의 범위가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해서 확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분쟁은 항상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발 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산 활동을 위해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 환경오염은 일어난다. 생산 활동에 의해 야기된 환경오염은 타인 의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가운데 양자 간 환경관련 분 쟁이 발생한다. 환경분쟁은 인간의 생산활동이 지속되는 한 항상 발 생한다. 따라서 환경분쟁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분쟁을 얼마 나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의 강구가 있어야 한다.

51) 환경피해의 개념은 위의 제2장 제3절 3. 환경피해산정 참조.

3 장 환경가치추정

우리나라의 환경법제도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환경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의 양상 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환경분쟁 해결제도가 쉽게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52)

2. 환경피해 및 환경분쟁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