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기준 완화
◆ 현행 화평법 상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 해야 하며, 연간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의무
〇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 동법 제10조제4항
□ [문제점]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의무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
〇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 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므로 시간적·금전적 부담 막대
〇 해외 주요국들은 국내 화평법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신규화학물질 관리
* 유럽‧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 신규물질에 등록 의무
□ [개선방안] 신고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및 신고기준 삭제
〇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00kg 미만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규정 삭제
현행 법령(화평법) 수정(안)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 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 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 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 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 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 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④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
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삭 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 화평법상 연구개발을 위한 화학물질은 등록 면제 확인 절차 후 등록 면제 가능
〇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1조제1항
□ [문제점]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다품종 소량 수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등록 면제 확인 절차로 행정적 부담 발생
〇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다품종‧소량의 화학물질을 수시로 제조·수입 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면제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데 행정적 부담 가중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위한 사전신고 의무, 연구목적·기간 변경 시 신고의무, 5년간 서류 보존 등
〇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적고, 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어서 면제 확인 절차의 효과성 低
※ 일본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화심법 제3조제1항제2호)
□ [개선방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 확인 절차 생략
〇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 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과 같이 면제 확인 절차 생략
현행 법령(화평법) 수정(안)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 다. (생 략) 라. <신 설>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 다. (생 략)
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폐기물 제외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상의 규제도 적용
〇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 [문제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화학 물질관리법 중복적용되어 기업 애로
〇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화관법상 적용예외 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화관법 의무 이행 대상이 되어 기업 부담 가중
* 폐기물관리법 상 유해물질 관련 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제18조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및 제공 의무) 등
* 화관법 부담 규제 조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영업허가 등
〇 영세 업체가 대다수인 폐기물업의 특성상 화관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따른 영업허가 취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비현실적
□ [개선방안]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화관법 적용 예외
〇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과 원제’
등과 같이 화관법 적용 예외
현행 법령(화관법) 수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3. (생략) 14.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미공개 물질 수입 시 화평법상 등록 유예
◆ 등록대상물질이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확대됨에 따라 수입 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모든 성분을 확인해야만 전 사업장의 수입량 취합이 가능하고 물질별 신고 가능
〇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
□ [문제점] 수입하는 화학제품 중 미공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화평법 상 의무이행에 따라 수입 애로
〇 수입하는 화학제품의 성분 중 미공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화평법 상 등록의무 이행을 위해 화학제품에 포함된 성분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나, 제조사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 거부
* 특히, 제품을 소량 수입할 때 제조사에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제품 수입에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미공개 물질 수입에 대한 등록 유예제도 신설
〇 제조사에서 미공개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화학 제품의 사용용도 및 대체추진 계획 등을 환경부에 상세히 보고하면, 해당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제도 신설
현행 법령(화평법) 수정(안)
부칙 제9조. <신 설>
부칙 제9조. 제조사에서 미공개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와 기간에 따라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화평법상 등록의무자 명확화
◆ 화평법 상 등록의무자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로 명시
〇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1항
□ [문제점] 화평법 상 등록의무자에 대한 해석 모호
〇 화평법 상 등록의무자에 대한 모호한 표현으로 규제 이행에 혼란 가중
〇 환경부는 해석이 모호한 화평법 상 등록의무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답 변하였고 이 경우 본사와 지방사업장의 중복 등록 문제 발생
〇 아울러,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는 통관사업자가 등록의무 대상이므로 같은 화학물질을 통관사업자별로 중복 등록하는 문제 발생
* 선박을 통해 지방사업장으로 수입하던 화학물질을 긴급한 사유로 항공편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재등록이 필요하여 긴급상황 대처 어려움
□ [개선방안] 화평법상 등록의무자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〇 화평법상 등록의무자를 현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서 ‘화학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명확화
현행 법령(화평법) 수정(안)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 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 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 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 제조ㆍ수입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 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 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② --- 제조ㆍ
수입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 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 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③ --- 제조ㆍ
수입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④ ---.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1. ---제조ㆍ수입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 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 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 는 자
2 .
--- 제조ㆍ수 입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 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⑤ --- 제조ㆍ수입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
⑥ 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 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 등록하려는 법 인 또는 개인 --- 신고
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
---.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중소·영세업체 화평법상 등록유예기간 연장
◆ 연간 제조·수입하는 물질량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설정
〇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제2항
□ [문제점] 중소‧영세업체들은 화평법상 등록의무로 행정적·금전적 부담을 안고 있어 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 高
〇 정부도 중소기업의 등록 부담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 이나 코로나19로 중소·영세업체들의 의무 이행 여력 급감
〇 중소·영세업체의 화평법 상 등록 의무 이행 부담은 이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도 가능성
□ [개선방안]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등록유예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
현행 법령(화평법) 수정(안)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 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 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
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3. (생 략) 4. <신 설>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 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 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
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1.∼3. (생 략)
4. 대통령령에 따른 중소·영세 업체 :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