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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성 있는 평가지표 분류체계로의 개선방안 마련

제3장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도출

1. 확장성 있는 평가지표 분류체계로의 개선방안 마련

가. 평가지표 분류체계 틀 제안

⧠ 2018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된 평가뱅크 개발 1차에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였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뿐만 아니라 타 기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의 질을 측정하는 평가지표의 효율적·효과적 분류 및 관리라 는 평가뱅크 개발연구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제한점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질과 관련하여 평가 중에 있는 지표 전체를 아 우를 수 있는 분류체계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확장성’ 있는 평가지표 분 류체계로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요약 그림 4] 분류체계 개발 순서 도식화

○ 연구에서는 분류체계의 틀을 1차 평가뱅크와 유사한 핵심 분류영역과 부가 분류영역으 로 구분하되, 지표의 ‘분류’라는 분류체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핵심’ 분류영역의 명 칭을 ‘주’ 분류영역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기존 세부 영역 및 항목의 경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특성만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반영한 수정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나. 평가지표 분류체계(영역 및 기준)의 객관적 근거 마련

⧠ 연구진은 1차 평가뱅크 개발 결과, 국내·외 문헌고찰, 그리고 연구진 논의를 통하여 의료 질 평가지표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하였음.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최종 개선안 도출 전, 이 초안에 대하여 연구진이 제안하고자 하는 의료 질 평 가지표의 분류영역 및 분류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개선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평가지표 분류체계 최종안에 반영하였으며, 상세 내 용은[부록 2. 전문가 자문회의]에 첨부하였음.

다. 분류영역 선정 과정

⧠ 연구에서는 분류영역을 선정한 후 분류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분류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라. 분류항목 선정과정’에서 기술하였음.

⧠ 평가지표 분류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크게 주 분류영역과 부가 분류영역으로 구분하 였으며, 분류영역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음.

○ 주 분류영역은 모든 지표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상호배타적인 분류가 가능해야 함.

○ 부가 분류영역은 지표의 중복분류 및 미분류 지표가 허용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차 평가뱅크 개발 결과에서 선정한 영역들을 수정 및 보완하고, NQF 나 CMIT에서만 이용하고 있는 영역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영역은 추가하였음.

구분 1차 평가뱅크 평가지표

⧠ 다만 기존 1차 평가뱅크 개발 결과에서 지표유형 영역에서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지표 (예: 환자구성비율, 구급차이용 관련 지표 등)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세 가지 범주(구조·과정·결과)로만 세부 분류항목을 구성하기보다는 NQF와 마찬가지로 범주 를 세분화하고 추가(예: 복합 등)한다면 주 분류영역으로서 보다 명확한 지표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부가 분류영역

⧠ 기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에서 주 분류영역(구, 우선순위 분류영역)으로 사용되었던 평 가영역과 임상주제는 부가 분류영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의료 질 구성요소(구, 평가영역)

­ 적정성 평가 지표를 비롯한 타 평가제도의 지표들을 상호배타적으로 분류할 수 없 다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부가 분류영역으로 변경되었음.

­ 세부 분류항목 및 해당되는 지표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의 료 질 구성요소라는 명칭으로 수정하였음.

○ 임상주제

­ 임상적인 지표를 주요하게 다루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달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나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등 비임상적 영역 지표를 주요하게 다루는 타 평가제 도의 지표를 포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가 분류영역으로 변경하였음.

⧠ 기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에서 부가 분류영역으로 사용되었던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적정성 평가 항목, 평가대상인구 영역은 평가지표 분류체계에서의 활용 가능성 및 기 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 개발된 평가지표 분 류체계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 보건의료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환경, 평가대상기관, 평가자료원, 평가결과활용의 분류영역은 기존의 평가뱅크 1차 개발 결과를 수정·보완 후 유지하였음.

○ 지표적용단계와 지표운용 분류영역을 취합하여 ‘지표사용현황’이라는 하나의 분류영역 으로 변경하였음.

⧠ 지표 정보에 대한 국민 · 의료계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용이한 지표관리를 위해 2 개의 부가 분류영역(지표활용제도, 지표관리기관)을 신설하였음.

라. 분류항목 선정 과정

2) 부가 분류영역

① 의료 질 구성요소

○ 분류항목 구성을 위해 국외의 지표 분류 사례와 국내 평가제도의 현황, 평가뱅크 1차 개발 결과를 고려하였음.

연번 분류항목 정의

1 환자안전

Ÿ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감소

Ÿ 예상하지 못한 의료사고나 의료과오 발생의 감소 Ÿ 병원 내 의료 관련 감염 발생 감소

Ÿ 적절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감소를 통해 환자에 대한 위해를 감소 Ÿ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비 및 대처 마련

2 효과성

Ÿ 치료 과정에서의 시기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Ÿ 최상의 근거에 기반을 둔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Ÿ 의료서비스의 편익(치료결과)이 최대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임상 관리 및 서비스 제공

Ÿ 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3 환자중심성 Ÿ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진료 경험 개선 및 환자 만족도 향상 Ÿ 진료 정보 제공 및 환자 교육 등을 통한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 향상 4 효율성 Ÿ 투입된 자원 대비 최대 결과 및 목적 달성

Ÿ 불필요한 자원 낭비 감소

5 연계성

Ÿ 의료기관 및 의사 간 협진체계를 구축

Ÿ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제고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Ÿ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후속치료를 보장하여 치료의 연속성 확보

6 접근성 Ÿ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Ÿ 경제적, 지리적 조건 및 사회적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의료 이용 보장

<요약 표 17> 의료 질 구성요소 영역의 항목별 정의

② 임상주제

○ 기존 임상주제 영역의 세부 분류항목의 경우 적정성 평가 항목과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었음. 임상주제와 관련한 항목 뿐 만 아니라 ‘약제·환자경험·복합’ 항목이 존재하였고, 이 항목들은 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임상의와의 판단 하에 삭제하였음. 이와 같이 임상주제 영역의 세부 분류항목은 임상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선정하고자 하였음.

연번 분류항목 정의

1 감염 Ÿ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2 신생물 Ÿ 신생물(C00-D48)

3 내분비계 Ÿ 내분비및영양대사(E00-E90)

4 정신 질환 및 장애 Ÿ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5 신경계 Ÿ 신경계통(G00-G99)

6 Ÿ 눈 및 눈 부속기(H00-H59)

7 귀, 코, 인후의 질환과 장애 Ÿ 귀 및 유돌의 질환(H60-H95)

8 심혈관(순환기계) Ÿ 순환계통(I00-I99)

9 호흡기계 Ÿ 호흡기계통(J00-J99)

10 치아 질환 Ÿ 충치 및 구강질환(K00-K14)

Ÿ 치아의 파절(S02.5) 11 소화기계(간 및 담관 포함) Ÿ 소화기계통(K00-K93)

12 화상 Ÿ 화상 및 부식(T20-T32)

13 근골격계 Ÿ 근골격계통(M00-M99)

14 비뇨생식기 Ÿ 비뇨생식계통-신장 제외(N20-N99)

15 신장 Ÿ 비뇨생식계통-사구체,신세뇨,간질

(N00-19) 16 임신 및 주산기 건강

(신생아 포함)

Ÿ 임신,출산및산후기(O00-O99) Ÿ 출생전후기 기원 특정병태(P00-P96)

<요약 표 18> 임상주제 영역의 항목별 정의

③ 적정성 평가 항목

○ 적정성 평가 항목 영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항목으로, 의료 질 관련 평가의 주요 요소라고 판단되어 기존의 분류영역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지표의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이전에 종료된 적정성 평가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 하여 구성하였음.

연번 분류항목 연번 분류항목

1 사회복지부설 요양기관 25 대장암

2 조혈모세포이식실시기관(종료) 26 당뇨병

3 약제급여(골관절염) 27 진료결과(종료)

4 약제급여(고가약) 28 유방암

5 약제급여(주사제 처방률) 29 유소아중이염항생제

6 약제급여(항생제 처방률) 30 폐암

7 약제급여(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31 천식

8 약제급여(처방건당 약품목수) 32 허혈성심질환

9 약제급여(투약일당 약품비) 33 7개 질병군 포괄수가

10 제왕절개(종료) 34 외래처방인센티브(종료)

11 전산화단층촬영(종료) 35 위암

12 혈액투석 36 간암

13 의료급여 정신과 37 만성폐쇄성폐질환

14 슬관절치환술 38 폐렴

15 수혈(종료) 39 병원표준화사망비

16 중환자실 40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17 급성심근경색 41 환자경험

18 관상동맥우회술 42 결핵

19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43 마취

20 급성기뇌졸중 44 치과근관치료

21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45 신생아중환자실

22 진료량 46 중소병원

23 요양병원 입원급여 47 정신건강영역(입원)

24 고혈압

<요약 표 19> 적정성 평가 항목 영역의 항목별 정의

④ 보건의료서비스 유형

○ 보건의료서비스 유형에 대한 분류항목은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캐나다 CIHI는 생애주기별 필요(Areas of Need)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을 두어 지표를 분류하고 있음.

­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로 하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특성이 반영된 분류항목의 명칭 및 정의를 마련하였음.

연번 분류항목 정의

1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1)

Ÿ 특정질환이나 상태를 치료하는 것 보다 관리에 초점을 둔 치료를 의미 하며, 질환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범위를 포함함

2 급성기치료1)

Ÿ 신속한 치료없이 사망 또는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응급환

Ÿ 신속한 치료없이 사망 또는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응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