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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김용하(1994. 12)의 연구(韓國開發硏究院)

가. 基本體系

農漁民年金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국민연금의 확대적용과 산업 구조 개선조정적 차원에서의 經營移讓年金의 導入으로 二元化하는 體 系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社會福祉次元에서 農漁民年金의 확대체계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 영한 所得比例 年金模型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존가입자와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醵出料 納付時 별도의 국고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經營移讓年金의 導入은 농업경영권의 이양 및 상속 등 實質的移讓 을 전제로 연금수급권을 부여함으로써 적령기의 은퇴를 촉진하고 이 러한 세대교체를 통해 농업경영규모의 확대와 영농후계자의 육성을 도모하여 農業生産性 向上을 위한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 각된다.

나. 適用對象

國民年金을 擴大適用할 경우 그 適用範圍는 農漁民階層에 局限시키 는 것보다는 農漁村地域을 中心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農漁民年金 가입대상은 피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59세이하의 農漁民 및 郡地域住民을 對象으로 한다.

농어촌지역주민 중 모든 세대주는 당연가입대상으로 하고, 세대주가 아닌 농어업종사자들은 任意加入對象으로 한다.

경영이양연금은 經營移讓에 대한 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은 농지를 직 접 경작하고 있던 農民階層으로 한정한다.

다. 財政

農漁民의 國民年金 擴大適用時 기금 및 재정의 운영은 기존의 국민 연금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영이양연금을 부가 적으로 도입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도화하여 관리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農漁民의 所得保障 및 農業構造改選次元의 보조적 노후소득 지원은 이와 구분하여 別途의 財源調達方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農漁民年金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자영자계층까지 확대적용하는 중간단계로서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일원화 및 사회적 위험분산원리 에 입각하여 統合運營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경영이양연금은 그 성격상 갹출주의 원칙의 적립방식에 의거한 국민 연금제도와는 달리 積立基金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원조달방식 및 適 用對象이 국민연금제도와 다르므로 국민연금제와 분리해야 할 것이다.

農漁民年金에 있어서 他加入者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갹출 및 급여시 추가적인 정부보조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재정지원은 UR체 결 및 農業構造調整으로 인한 보상적 차원에서 經營移讓年金에 국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醵出水準 및 給與

〈1안〉

醵 出 料: 도입 후 1~5년 : 標準所得月額의 3%

6~10년 : 標準報酬月額의 6%

11년 이후: 標準報酬月額의 9%

給與算式: P=2.4 × (A+0.75B) × (1+0.05n) 給與種類: 피용자의 경우와 동일

〈2안〉

醵 出 料: 도입 후 1~5년 : 標準所得月額의 2%

6~10년 : 標準報酬月額의 4%

11년 이후: 標準報酬月額의 6%

給與算式: P’ = 1.6 × (A+0.75B) × (1+0.05n)

給與種類: 피용자의 경우와 동일(각 급여수준은 조정된 기본연금액에 맞추어 하향조정)

마. 管理運營體系

社會保險傳達體系의 통합 및 效率化의 原則에 입각하여 기존의 관 리전달체계를 최대한 活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국민연금의 확대적용시 기존의 國民年金管理公團에서 통합관리하고, 농어촌 가입 자의 갹출료 징수는 기존의 농어촌 醫療保險組合組織이나 地方行政體 系를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附表 Ⅰ-2〉農漁民年金制度 擴大方案 比較

〈附表 Ⅰ-2〉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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