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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社會部 農漁民年金 擴大施行案(1993年 7月)

가. 適用範圍

농어민 직역중심으로 확대실시할 것인가, 農漁村 地域中心으로 擴大 實施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농어민 직역중심으로 확대한다면 농 어민의 경우 兼業農家 비율이 높고 농어촌지역에 농어민과 비농어민 이 混在하여 居住하기 때문에 직역구분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게되며, 향후 全國民年金의 實現을 勘案할 때 浪費的 要因이 있다.

따라서 農漁民年金은 國民年金을 농어민에게 擴大適用하는 과정이 므로 管理의 效率性 및 용이성측면을 고려하여 확대적용범위를 농어 촌 地域中心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年金加入適用年齡은 20세이상 60세미만인자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0 세이다.

나. 擴大模型

擴大適用模型은 현행제도와 연계모형, 독립 소득비례모형, 기초연금 과 임의적용소득비례모형, 기초연금과 당연적용소득비례모형이 있는 데, 이 모형들 중에서 현 國民年金의 基本的 體系를 반영하면서 農漁 民등 자영자의 特性을 考慮하여 현 피용자와의 衡平性 維持가 가능하 고, 소득파악 방법의 개발정도에 따라 단계별 접근이 가능한 독립 소 득비례모형의 시행이 적합하다.

농어민연금확대 기본모형은 장기적으로 所得再分配 效果를 반영한 소득비례연금 형태로 발전하고 소득파악 기법의 개발정도에 따라 단 순등급으로 부터 세분화된 등급까지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附表 Ⅰ-1〉擴大適用模型 檢討

다. 財政運營

현행 國民年金의 適用對象이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서 동일 제도에 全國民을 包括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일생동안 특정직역에 고 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므로 농어민 연금재정은 被傭者年金財政과 단일 계정에 의해 統合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갹출료율은 독립된 醵出・給與體系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 被 傭者의 負擔律 및 農漁民의 負擔能力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처음에 4.5%~5.5%수준에서 상한 9%까지 점진적으로 上向 調整하여 피용자의 가입기간 평균갹출료율과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給與算式은 현 피용자와 동일하게 2.4(A+B)(1+0.05n)로 하고 다만, 피용자연금의 A(平均報酬月額)와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라. 國庫支援

醵出料의 一部를 國庫補助하여 국고지원분이 연금재정으로 移轉되어 적립방식으로 운용하고 國庫支援은 소득수준에 따라 差等補助함으로 써 국고지원의 妥當性을 提高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부담능력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국고보조 수 준을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任意適用 對象者에 대하여는 國庫補助 제외한다.

年金制度는 公共性이 강한 의료보험과 달리 개인의 책임인 소득보장 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제도화 한 것으로서 國庫支援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制度 導入 初期에 있어서 현실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정 부재정의 한계를 고려하고, 國庫補助의 實效性 및 妥當性을 제고하여 저소득층에만 한정하여 보조하거나 일정 소득계층이하에 만 보조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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