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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재정분쟁조정의 사례

(4)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 조의9에 따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운영세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10과 제54조의10에 의거해 동 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6) 이행의무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의무가 있다.

(7) 운영실적

2000년 5월 13일 설치 이후 지금까지 9건의 분쟁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였다(조정3, 각하2, 취하4).

제1 절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2000.10) 하였는데, 군산시 는 손실보상금 64억원을 개야도 어촌계에 변제하고 이에 대해 건교부 에 구상을 청구하였으나, 건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 청(2000.11)한 사건이다.40)

경북 포항시와 해양수산부간의 포항 정치망 어업권 손실보상 분쟁 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리딩케이스가 되는 사건이다. 포항시가 정치망 어업권 유효 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포항지방해운항만청 의견조회 결과, 선박 입․

출항 불편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1993.8)하자 정치망 어업권자인 이 상도는 포항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1999.9) 대법원 확 정판결로 포항시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양수산부에 구 상을 청구하였으나 해수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였 다(2002.11).

본 안건을 사전 협의․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국장회의를 개 최2003.4)하여 국가(해수부)가 소송비용을 포함한 보상금액을 지역현 안사업비로 지원토록 협의․조정함에 따라 포항시가 실무조정회의 의 견을 수용하여 협의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2003.5.31).41)

40)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01.5)하여 대체사업 지원의견을 제시하였다. 실무위원회를 개최(’01.9 국무조정실장)하여 건교 부는 소송비용을 포함한 지역현안사업비로 지원토록 조정하였는바, 이후 제1차 행 정협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01.11) 군산시에서 개야도 어촌계에 보상한 금액(66 억원)범위 내에서 외항 연결도로(1.1km)확․포장사업을 지원토록 결정하여 조정하 였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간의 난지도 폐가전처리시설 보상분쟁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의 분쟁이다. 환경부는 난지도 폐가전제품 처리시설 부지가 ‘월드컵공원’, ‘평 화의 공원’ 부지로 결정 (’99.6)되자 동 시설을 이전코자 이전 보상금 20억원을 요 구하였으나 서울시가 거부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 (’01.1)하였으나, 환경부의 손 실보상 요구는 법적 논리가 부족하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01.6).

41) 경북 포항시와 해양수산부간의 포항 정치망 어업권 손실보상 분쟁의 다른 사안 에서는 포항시가 정치망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포항지방해운항만청과 협의결과 선박 입․출항 불편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93.8)하자 정치망 어업권자 인 이상태는 포항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97.11)하였는바, 대법원 확정판결로

철도청과 서울시/토지공사 사이에 발생한 분당선 개포 1.2역 신설비 분담분쟁도 마찬가지다. 철도청에서 분당선 실시설계에 따라 선릉-수 서간 개포지역에 1개역만 설치키로 결정하였으나 교통영향평가결과 반영된 개포2역과 강남구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개포1역 등 2개 역을 추가하기로 되었는데, 철도청은 추가로 설치된 2개 전철역사에 대한 사업비 분담율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자 행정협의조정 을 신청하였다(2003.1).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통해 개포1역 사 업비는 국가와 서울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개포2역 사업비는 당 초 부담비율대로 사업비를 분담할 것을 결정하여 사업비 분담율을 국 가 22.77%, 서울시 26.48%, 토지공사 50.75%로 조정하였다.

철도청과 경기 부천시 사이의 경인2복선 전철사업비 분담금 분쟁도 있다. 철도청과 부천시는 경인 2복선 전철건설 사업비중 일부를 중동 신도시 개발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협약을 체결(1994.1.25)하였으나 [분담금 500억 원(부천시 290, 대한주택공사 136, 한국토지공사 74)], 부천시는 지가하락, 분담금 과다책정 등을 이유로 분담금의 감액 또 는 국고지원을 요구하며 사업비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분담액을 경감 해 줄 것을 요구(1999.10.28)하여 철도청은 당초 체결된 분담금 협약서 에 따라 전액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협의조정을 신청 (2003.

12.4) 하였고, 사전 협의․조정하기 위해 개최된 관계부처 실무국장회 의(2004.6)에서, 당사자간 2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05년 상반기까지 부천시에서 미납금을 납부키로 하자 행정협의조정신청을 취하(2004.10.

18)하도록 조정되었다.

포항시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양수산부에 구상을 청구하였으나 해 수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03.1)한 사건에서 관계부처 실무국장회 의를 개최(’03.4)하여 국가(해수부)가 소송비용을 포함한 보상금액을 포항시에 지역 현안사업비로 지원토록 협의·조정함에 따라 포항시가 실무조정회의 의견을 수용하 여 협의조정 신청을 취하(’03.5.31)하고 위 2건 통합 총26억 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 안사업비로 지원토록 조정하였다.

제1 절 중앙과 지방간 재정분쟁조정기구의 설치

건교부와 부산시 사이의 녹산국가산업단지 방재대책 관련분쟁도 있 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 내습시 설계조건을 초과한 이상 해일고 및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해안변 완충녹지 축소(100 → 20m)로 인한 유수기능의 한계 등으로 녹산국가산업단지의 해안변 공장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338개 업체 572억원)가 발생하여 부산시가 동 공단의 항 구적인 방재대책 추진에 필요한 주관부처 결정과 사업비 확보를 요구 하였으나, 관련부처 이견으로 결정이 유보되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 (2005.5)하여, 녹산국가산업단지 방재대책 사업비는 국가 60%, 부산시 20%, 토지공사 20%씩 분담하도록 조정되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