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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상의 리스크관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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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해석상 상장회사의 이사에게 리스크 관리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상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의 구축 및 운 용을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법의 개정을 통해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의 구축 및 운용을 이사회 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에 더 나아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금융회

사법에 의하면, 이사회내 위원회의 하나로 위험관리위원회, 즉 리스크관 리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최근 재무적 리스크, 비즈니스 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외이사 중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상법상에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 준법지원인 제도의 한계과 문제점

상법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 다. 그런데 금융회사법의“내부통제기준”이라는 용어 대신에“준법통제기 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있어서235) 위험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내부 통제 기준이 아니고 법률위험관리만을 담은 준법통제기준의 설정이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도 그 범위에서 준법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있다.236) 리스크를 크게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 으로 나눌 때 비재무적 위험 중 법적 사항에 대한 위험관리를 상법상 강제 하는 제도로,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을 법률전문가로 제한한 것은 이 제도를 법률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으로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상법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으로서 적극요건만 규정하고 있고, 소 극요건(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법상의 적극요건에만 해 당하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이다. 상법은 새로이 도입한 제도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체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

235) 금융회사법 제24조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상법 제 542조의13에서는 ‘준법통 제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36) 최완진,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22집 제4호 (2012), 93면.

고(제 382조 제 3항),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특별한 자격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제 542조8 제 2항),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사유를 전제로 한 상장회사의 상근감사에 관한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제 542조 의10 제 2항). 한편,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 중의 하나인 준법감시인 제도에도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금융회사법 제 26조)이 있다.

그리하여, ① 미성년자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 지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 일반 적으로 준법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서 부적격한 자 등의 경우에는 준법지원인 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237)

생각건대, 준법지원인은 회사 내부에서 준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엄 격한 자격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어 당연히 결격사유를 두고, 준법지원 인이 된 후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상법에 근거 규정없이 상법 시행령에 준법지원인의 소극적 요건인 결격사유를 두는 경우 위헌성의 시비도 우려되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관련하여 시간적 제약도 있고 하여 다음 상법개정의 기회가 오면 논의하기로 유보해둔 바 있다.238)

둘째, 상법은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에 대해 규정하고(제542조의13 제9항), 준 법지원인의 경우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영업에 관

237) 한국상사법학회 編, 전게서, 1388면.

238) 박세화,“상법상 준법통제프로그램에 관한 실무적 쟁점 및 입법적 정비방안에 관 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4), 146면.

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규정(시행령 제42조)하고 있 다. 그런데 상법상의 겸임규제기준인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회사의 영업에 관련된 업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 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준법지원인의 겸임을 제한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준 법지원인의 영업업무 제한은 점검대상이 되는 업무를 점검자가 동시에 수행 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와 과중한 영업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준법점검 업 무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239) 따라서 준법지원인은 회사 내부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상 태에서 임직원의 준법경영을 점검하고 권고하며 위반행위를 감사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렇지만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과중한 부담을 주 지 않으며 오히려 준법지원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준법지원인 의 겸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준 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업에 관련된 제 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법은 제542조의13 제9 항 후단에서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 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준법지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에는 준법지원인이 영업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영업수행인 아닌 영업업무의 지원·관리업무를 하는 등 관련된 업무를 일부 담당함으로써 오 히려 운영상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준법지원인의 영업 에 관련된 업무 겸임도 일정한 제한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셋째, 상법은 준법지원인이 준법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임직원의 준법통 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이사회에 대한 결과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239) 한국상사법학회 編, 전게서, 1364면.

의 책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은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및 업무 집행에 대 한 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관리해 기업 경영 에 따른 각종 분쟁 소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인데,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회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준법통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상법에 준법지원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준법지원인이 직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에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와 회사나 제3자에게도 준법지원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민사상 책임에 관해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제542조의13 제7항), 이를 해태하는 경 우 회사가 준법지원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240) 다만, 이사나 집행임원 등과는 달리 준법지원인은 상 법상 회사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리 하여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 또는 이해관 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상법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241) 준 법지원인은 그 지위나 역할을 볼 때 집행임원과 매우 유사하므로 집행임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상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242)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나 집행임원의 경우 임무수행에 있어 적정한 주의를 촉구하고 회 사의 재산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법적 수단은 회사의 재산을 관리·경영하는 이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리하여 상법은 명문상의 규정(제399조 제1항, 제408조의8)으로 이사나 집행임

240) 박세화, 전게논문, 147면.

241) 김강수,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중앙법학」제13집 제2호, (2011), 311 면; 정재곤, “준법지원인제도의 입법내용과 개선방안”, 「법과사회」 제40호 (2011), 164면.

242) 윤성승,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 구」제25권 제4호, (2011), 171면.

원이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때로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데, 이 책임은 이사나 집행임원의 부적정한 경영 으로 인해 생긴 이해관계인들의 손실을 전보하는 동시에 나아가 예방적으로 이사나 집행임원의 주의를 긴장시킴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분리하에서 이해관 계인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243)

준법지원인은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서 볼 때, 집 행임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임원을 감독하는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와는 구별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준법지원인은 집행임원에 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집행임원에 준하여 그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할 것으로 본다.244)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권한과의 구별 필요성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393조의2 제1 항). 이사수가 많고 그 중 사외이사가 많은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전체 이사가 수시로 모여 기업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특히 사외이 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사회를 빈번하게 소집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사회의 규모나 회의 시간상 이사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원만한 의사결 정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 이나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이사회 내에 관련 분야별 위원회 를 설치하여 당해 분야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 한 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245) 정관에는 이사회 내에 설치하는 윈원회의 종류를 명시함과 더불어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 록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가 의사결정의 전문

243) 이철송, 전게서, 786,857면.

244) 정찬형, 제17판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9, 547면.

24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2016, 23면.

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법 에 의해서 설치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246) 상장회사 특례 조항에 의거 일 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제 542조의 8) 및 감사위 원회(제542조의11)는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 성해야 하며(제542조의8 제4항), 설치 목적은 후보 추천의 공정성, 독립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로 두는 것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위원회를 회 사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는 강화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감사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도 일 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감사위원의 선임주체와 선임방법 및 해임에 대해서 도 일정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와 동일하게 주식회사의 업무감사기관으로서의 직무권한 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감사의 권한․의무․책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감사 위원회에 준용함으로써 감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감사위 원회의 구성원인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도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감 사와 구분된다.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권의 행사를 통해 이사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성 여 부를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한다.

한편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직무수행상 적법성 감 사에만 국한되는 감사와 달리 이사의 직무집행행위의 합목적성․효율성․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이사회에서 다룰 수 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권을 비롯하 여 각종의 부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도 함께 갖

246) 한국상사법학회 編, 전게서, 4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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