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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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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aham v. Allis-Chalmers Manufacturing Co. 사건103)

102) 笠原武朗, 前揭論文, 321面.

103) Graham v. Allis-Chalmers Manufacturing Co. 188 A. 2d 125 (Del. 1963); 정봉진,

1) 사실관계

전기기구 등의 제조ㆍ판매를 하는 대기업인 Allis-Chalmers Manufacturing Co.사(이하 “Allis-Chalmers사”라고 한다)와 그 종업원이 동업자와의 가격협정이나 입찰담합 등에 의해 정식기소를 당했다. 그래 서 Allis- Chalmers사의 주주가 이사들에 대해 Allis-Chalmers사에 부과된 벌금액, 고객에 의한 소송에서 장래 지급하게 될지도 모르는 배상액, 및 신용실추로 인한 손해에 대해 Allis-Chalmers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하며 제소하였다.

Allis-Chalmers사의 조직은 2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각각 몇개의 사업부 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발생 시킨 동력설비부문(Power Equipment Division)이고, Allis-Chalmers사의 총지배인 겸 부사장이며 이사가 아니었던 McMullen이 그 책임자였다.

Allis-Chalmers사는 분산형의 의사결정방침을 채택하고 있어서, 통상 각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던 것은 사업부를 구성하는 과의 책임자였다. 그러 나 중요한 혹은 특별한 제품의 가격 결정에는 종종 McMullen이 관여하 였다.

Allis-Chalmers사의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되었고, 1회당 수 시간이 소 요되었다. 이사회의 개최 전에는 사전에 업적데이터 등의 요약이 배포되 었고,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경영상황의 평가와 현재 및 장래의 정책 결 정이 이루어졌다. 독점금지법 위반이 문제가 된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McMullen에게 의해 보고가 이루어졌지만, 이사회는 가격수준 의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더라도 개별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이사들은 독점금지법 위반의 사 실이나 그것을 의심할만한 사정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지 못했다.

전게논문, 364-366면.

원고는 이전에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Allis-Chalmers사와 그 동업자에 대해 가격협정의 배제조치 명령의 동의 심결을 나게 한 사실 그 자체가 이사회에 장래의 위법한 가격협정의 가 능성에 대해 인식시킨 사정이었다고 하며, 따라서 이사가 독점금지법위 반의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는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이사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시스템을 준비해 두어야 하며, 독점금지법 위반의 사실을 알아야만 했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판지는 본 건에서 이사회는 기업 전체에 걸친 경영문제에 관심을 기 울이고 있었고 임무해태는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전의 배제조치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은 Allis-Chalmers사가 절차를 종료 시킬 것을 목적으로 동의한 동의심결이었고, 나아가 현재의 이사는 당시 의 이사가 아니며 당시의 명령을 알고 있던 이사도 그것은 연방거래위원 회에 오류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감시시스템(a system of watchfulness)에 대해서는 “이사는 무엇인가 잘 못된 일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발생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 는 한, 그 하위 종업원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신뢰할 권리가 있다.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시되었다면 이사의 책 임이 발생하지만, 의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없는 한, 이사에게는 존재한다 고 의심할 이유가 없는 위법행위를 찾아내기 위한 회사의 첩보시스템(a corporate system of espionage)을 구축하고 작동시킬 의무는 없다”라고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평가

이 사건의 판지는 의심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없는 한 회사 내의 위법 행위 등을 저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시킬 적극적인 이사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을 명언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독점금지법 위반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혹은 행하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104)

본 사건의 Allis-Chalmers사는 사전에 이사에 대해 업적데이터 등에 대 한 서류를 배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거기에서 적극적 인 경영상황의 평가와 현재 및 장래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에 이사는 적어도 최저한의 직무와 책임은 이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활동 중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지각되지 않았던 이상, 이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건 판지의 입장이라고 보 이며 이것은 종래의 Common Law와도 정합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05)

이 판결이 나온 것은 1963년이고, 이 시기에는 독점금지법에 관한 법 령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보급의 단서가 된 중전기산업계 전체의 일련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이 적발되었던 때였다. 따라서 법령 준수프로그램을 회사의 법령준수를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는 발상은 규제 당국, 입법자 혹은 회사 실무에서조차도 당시는 부족했던 때였기 때문에 본 판결은 당시로서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 판결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에 대해 평상시 어떠한 감시를 어느 정도 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최저한의 기준을 제시한 델라웨어 (Delaware)주 법원의 판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106)

(2)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사건107)

104) 笠原武朗, 前揭論文, 325面.

105) 上揭論文, 326面.

106) 上揭論文, 326面.

1) 사실관계

Caremark사는 일리노이(Illinois)주의 Northbrook에 본부를 두고 있는 Healthcare 산업에 속하는 회사이고, 그 수입의 대부분을 의료보험회사와 Medicare 및 Medicaid 제도로부터 지급된 돈으로 얻고 있었다. Caremark 사와 같은 Healthcare 회사가 Medicare와 Medicaid 수급자인 환자의 소 개를 받고, 의사들에 대해 무언가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연방법인 소 개비지급금지법(Anti-Referral Payment Act)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다. 그 러나 Caremark사는 관행으로 병원이나 개업의 사이에 의사로부터의 권 고나 의사에 대한 연구조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계약의 상대방 중에는 Medicare와 Medicaid 수급자인 환자에 대해 Caremark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하는 자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계약은 연방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Caremark사에 의한 의사에 대한 위법한 지급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1991년 8월에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HHS)는 Caremark사의 실무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특 히 Caremark사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의 관리를 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 Caremark사가 관리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계약에 대한 조사가 이루 어졌다. 그 결과 연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Medicare와 Medicaid 수급 자인 환자의 소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 밝혀지게 되었다. 다음 해에는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도 조사를 개시하였다.

107)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698 A. 2d 959; 동 판결에 대한 상세한 평석으로는 손성, “미국법상 Compliance Program과 Caremark Duty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商事法의 理念과 實際(南杲朴榮吉敎授華甲紀念)」, 형설출 판사, 2000, 177-193면; 정봉진, 전게논문, 366-372면.

이러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Caremark사의 경영진은 연방법의 준수 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의 행동지침을 채택하였다. Caremark사는 1989년부터 연방법의 준수를 위한 “계약관계에 관한 지침(Guide to Contractual Relationships)”를 내부적으로 제정하고 있었는데, 1991년 10 월에는 보건복지부(HHS)의 주된 조사대상이 된 관리료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다. 1992년 4월에는 그 지침을 개정하고, 그해 9월에는 모 든 의사와의 계약에는 각 지구 담당 책임자의 승인을 요한다고 하는 방 침을 정하였다. 나아가 경영방침과 윤리방침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내 부감사계획(internal audit plan)을 수립하였고, 외부감사인(outside auditor) 으로 Price Waterhouse도 채용하였다. Caremark사의 통제구조에는 중대 한 취약점이 없다고 하는 외부감사인의 보고서가 이사회의 윤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1993년 4월에는 새로운 내부감사헌장(internal audit charter)이 채택되었으며, 법령준수의 재점검과 종업원용의 윤리 핸드북 (ethics handbook)의 작성이 지시되었다. 동년 7월에는 새로운 윤리매뉴 얼(ethics manual)이 작성되어 종업원에게 배포되었고, 법령준수에 관한 훈련기간에도 종업원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최고재무담당임원(Chief Financial Officer; CFO)이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으로 임명되었 다. 이러한 노력은 이사회에 보고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의 승인 을 얻었다.

1993년 8월에 미네소타(Minnesota)주의 연방대배심은 Caremark사의 성 장호르몬제의 배포에 관하여 “연구조성” 이나 “상담료”의 명목하에 Caremark사의 종업원이 어떤 의사에게 한 110만 달러의 지급에 대해서 Caremark사의 정식기소를 결정하였다. 이어서 오하이오(Ohio)주의 연방 대배심도 Medicare수급자의 소개에 관해 Caremark사의 종업원이 어떤 의사에게 한 약 13만 달러 정도의 지급에 대해서 Caremark사의 정식기 소를 결정하였다. 결국, 1995년 6월에 Caremark사와 당국은 화해하였는

데, 그 화해에서 이사나 임원의 책임은 추궁되지 않았다.

최초의 정식기소 후 Caremark사의 주주에 의해 Caremark사의 이사에 대해 5건의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병합되었다. 그 후 소장은 몇 번에 걸 쳐 변경되었지만, 종업원의 행동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않은 점 혹은 시 정을 위한 수단을 확립하지 않은 점에 기해 Caremark사의 이사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Caremark사는 벌금과 민사벌을 부과받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의 기본에는 변함이 없었다.

1995년 6월에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화해할 것에 합의하였다. 화해안은 관련 법규에 관한 Caremark사의 법령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에 대한 청구는 포기되었다. 이러한 화해안 에 관해 법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양당사자로부터의 신청에 대한 판단이 본사건 판결이다.

2) 판결요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회사에 손해를 입히게 된 이사 회 결의에 기한 책임과 “적절한 주의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사려가 깊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분류하고, 본건은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다음에 Graham v. Allis-Chalmers Mfg. Co. 사건판결에 대해서 검토하 며, 법령위반을 의심하게 하는 이유가 없는 한 이사에게는 법령준수를 포함한 회사 내의 중요한 행동, 사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위의 경영진 이나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표시하는 정보수집 및 보고 시스템의 존재를 확실하게 할 의무는 없다고 오늘날에도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Graham v. Allis-Chalmers Mfg. Co. 사건판결은 의심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어떠한 이사나 상급

집행임원도 종업원의 성실성과 회사를 위한 종업원의 거래의 정직성을 단순히 신뢰한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보다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해 석을 현재 델라웨어(Delaware)주대법원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 거로서 첫째, 최근의 대법원은 회사법에서의 이사회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둘째, 델라웨어(Delaware)주의 일반회사법 제141조에서 의 이사의 감독기능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적시의 정보는 필수불 가결하다는 점 및 셋째, 연방양형지침의 잠재적 영향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사회에는 그 직책을 다한 후에 경영진에 의해 적절한 정보와 보고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하고,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적절한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문제라고 하였다.

감시의무 위반이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 고시스템의 존재를 보장하려고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경우처럼 오직 지속 적인 혹은 시스템적인 이사회의 감독해태만이 책임에 대한 필요조건인 성 실의 부재(the lack of good faith)를 확립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합리적 인 감독을 수행하지 않은 이사의 지속적인 혹은 시스템적인 감독해태에 의 하여 증명되는 성실의 부재와 같은 그러한 책임판단의 기준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라고 부연설명을 하였다.108)

따라서 이사에게는 이사회가 결의한 회사의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 적 절하고, 나아가 존재한다는 점을 성실하게 보장하는 것을 시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일정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은 적어도 이 론상으로는 적절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이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8)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698 A. 2d 959, p. 971 (Del. Ch. 1996).

그리고 본 사건의 이사회의 경우 계속적인 임무해태는 발견되지 않았 고, 오히려 다양한 법령준수 및 정보수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이상과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책임이 인정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화해안은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것이었다고 하여 승인되었다.

3) 평가

이러한 판지는 우선 일반론으로서 회사의 정보수집 및 보고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하는 것은 이사회의 직책이라는 점을 명언하고 있다. 판지는 Graham v. Allis-Chalmers Mfg. Co. 사건판결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저촉을 피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Graham v. Allis-Chalmers Mfg. Co. 사건판결의 원칙으로부터 시작을 하 고 있다.109)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시스템이 존 재하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전혀 하지 않았던 경우처럼 계속적인 혹은 조직적인 이사회의 감독해태”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 의 이와 같은 판지에 따르면 어떠한 정보 및 보고시스템이 적절한 것인 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문제이므로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정 보 및 보고시스템을 준비하려고 성실히 노력하였다고 하면 책임을 면하 는 결과가 될 것이다.110) 이 판결은 뒤에서 보는 Stone 사건과는 달리 성실의무를 주의의무 위반의 범주에서 검토하고 있다.111)

Caremark사건의 판지는 법령준수를 포함한 회사 내의 중요한 행동, 사 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위의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정

109) 笠原武朗, 前揭論文, 330面.

110) 上揭論文 330面.

111) Clark W. Furlow, Good Faith, Fidicuary Duties,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Delaware, 2009 Utah L, Rev. 1061, p. 107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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