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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1) 개 관

현행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은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범죄피해자 관련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2. 현행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있고, 주된 집행은 형사사법기관과 민간법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형사사법기관 과 민간 법인을 다루며, 형사사법기관으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을 제시한다. 스위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 조치 는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에서 다분화, 중복화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피해자보호제도를 개관하고자 한다.

(2) 법무부의 피해자 구조제도

36)

법무부의 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상회 복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강화 및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을 보 장하여 범죄피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써 범죄피해자 손실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 여보장, 사생활 평온과 신변보호, 교육훈련 및 조사와 연구 및 홍보활 동 강화,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손실복구 지원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신 체적 피해외에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적 치유 및 지원이 미비하고,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해도 과다한 소송비용과 소송에 대한 지식 부족,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 여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배상명령 제도와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한정적임

36) 법무부의 피해자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2006년 12월 4일 작성한 ��범 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실복구 지원 대책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상담체계 구축

범죄발생 직후부터 전화, 방문, 인터넷, 서면 상담을 통해 범죄피해 자들이 직면한 문제상담, 범죄발생 직후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의 료 및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병원후송, 의료비 지원, 현장정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일련의 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일화된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 검찰청,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관 련 기관 또는 부처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고, 특히 청소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삼당체계는 더욱 더 절실하 다고 볼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인해 피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가가 피해 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하면 사망의 경우 1,000만원, 중장해의 경우 장해정도에 따 라 각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의할 경우 피해자지원정도가 미흡하여 실질적 인 도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구조요건의 완화, 구조금의 종류 확대 및 구조금액의 상향조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③ 민간자원봉사활동 지원

전국 55개 검찰청과 경찰청,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계체 제를 구축하여 조직적으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민간 범죄피해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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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위 민간 단체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체제를 구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다.

④ 의료 및 보건서비스 제공

범죄발생 직후 지역격차가 없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조치를 취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해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전문 가 양성 및 의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여성 피해자나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범죄 이 후 범죄와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심리적 고통 등을 입는 2차적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지원 안내와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⑤ 법률구조 지원

범죄피해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법적 소송에 대해서도 과도한 비용과 절차상의 무지로 인하여 심적 부담을 갖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 률구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한 상태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 률서비스 지원, 손해배상 충당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 상명령제도 역시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 전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정경제부, 경찰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고 뺑소 니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제도와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⑥ 취업 알선

범죄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생계가 어려운 자에 대해 공공기 관에의 우선 고용 등 시범고용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고용안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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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노동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나 고용지원센 터에서 사업자에 대해 범죄피해자의 채용, 배치 및 노동조건 등 고용 관리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범죄피해자에게 상세한 취 업정보를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2) 형사절차의 참여 보장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판 절차 에서 피의자의 권리만큼 보장받지 못했다. 즉, 피의자는 사건 당사자로 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 각종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반면, 피해 자는 위 절차에서 소외되어 사건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보장받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거 검사의 처분결과를 통지받거나 동법 제259조에 의거 그 처분에 대해 불 복할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 형사절차에 피해자가 참가할 수 있다(형사 소송법 제294조의 2). 반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증인으로서의 지위만 을 가지고 진술을 강요당할 수 있고,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특히 신문과정에서, 예를 들어 대질신문시 자 신의 사생활이나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추궁의 형식을 통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등 제2의 피해를 볼 우려까지 존재한다. 이런 불안전한 지위 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①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증인으로서 신문하지 않음으로써 증인선서나 위증처벌의 우려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중신문 회피나 신문내용의 제한 등 신문방식을 도입하거나 비디오 중계방식을 통해 피의자와의 대면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재판공 개주의 원칙과 피해자의 인격권보호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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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이 우월한 경우에만 재판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 히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세히 피해 자에게 통지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② 형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형사절차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배포함으 로써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판기록 열 람 및 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소장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에도 수사관련사항․공판진행사항․형집행사황 등 형사절차의 각 단 계별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처분 결과에 대해 범죄피해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고 있다.

3)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범죄피해자는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관계자 로부터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이나 자신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과 비난 또는 동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자임 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2차적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자신의 신변에 대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① 신변의 안전 보장

범죄피해자의 일시적 보호를 위해 여성․아동 보호시설, 민간보호소 등에 보호위탁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가해자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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