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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문센터 운영을 위한

< 연도별 예정 재정소요추계표 >

(단위 : 억원)

37) 2005년 8월 31일, 정부제출 「범죄피해자보호법」안.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여성․학교폭력

피해자지원센터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세 입 - - - - -

-세 출 10.4 10.7 11 11.3 11.8 55.2 연구용역 및

교육비 등 0.5 0.6 0.6 0.6 0.6 2.9

인 건 비

(보조금) 4.4 4.5 4.6 4.7 5.1 23.3

시 설 비

(보조금) 5.5 - - - - 5.5

사 업 비

(보조금) - 5.6 5.8 6.0 6.1 23.5

세출 재원조치 10.4 10.7 11 11.3 11.8 55.2

□ 중앙정부 10.4 10.7 11 11.3 11.8 55.2

ㅇ 일반회계 10.4 10.7 11 11.3 11.8 55.2

ㅇ 특별회계 - - - - -

ㅇ 기 금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기 타 - - - - -

-2. 현행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참고자료 1】

기초 시설비(2006년)

구 분 내 역 소요액(천원)

자산취득비

책 상 250,000원*3개 750 사무용 의자 150,000원*3개 450 개인용 서랍 130,000원*3개 390 키폰 전화기 250,000원*3개 750 책장 200,000원*1개 200 서류보관 캐비넷 180,000원*1개 180 복사기 6,000,000원*1개 6,000 모사전송기 1,200,000원*1개 1,200 레이져 프린터 1,000,000원*1개 1,000 개인용 컴퓨터 1,300,000원*3개 3,900 탁자 등 집기 2,000,000원 2,000

합 계 16,820

1개소 보조금 16,820천원*0.6 = 10,092천원

시설비 보조금 총액 10,092천원*55개소= 555,0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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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인건비 연도별 보조액(2006 ~ 2010년)

연 도 내 역 소요액(천원)

2006 660,000원(생활복지사 1호봉)*55명*12개월 435,600

2007 679,000원(생활복지사 2호봉)*55명*12개월 448,140

2008 697,000원(생활복지사 3호봉)*55명*12개월 460,020

2009 715,000원(생활복지사 4호봉)*55명*12개월 471,900

2010 767,000원(생활복지사 5호봉)*55명*12개월 506,220

【참고자료 3】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사업비(2007년 이후)

구 분 내 역 소요액(천원) 응급 구호비 30,000원*20건*55개소*12개월*0.5 198,000

상담비 30,000원*30건*55개소*12개월*0.5 297,000 수사기관등 동행지원 5,000원*20건*55개소*12개월 66,000

총 계 561,000

2. 현행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참고자료 4】

범죄피해자 연구용역 및 교육비 등의 예산비용 (2006년)

구 분 내 역 소요액(천원)

연구용역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30,000천원*1건 30,000

위원회 운영

운영수당 70,000원*10명*4회 2,800

업무추진비 30,000원*20명*4회 2,400

교육비 등

범죄피해담당자 교육 105,260원*55명*2회 11,579

교육 담당 강사료 200,000원*7명*2회 2,800

교육교재 (100쪽, 300부) 1,350,000원 1,350

범죄피해자주간 행사비 3,310,000원*1회 3,310

총 계 54,239

이상에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과 민간 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찰청에서 범죄피 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보호 및 지원활동 실적처럼 법무부와 검찰, 민 간 자문센터의 실적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 하여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검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은 주

Ⅲ.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로서의 정부부처와 민간 자문센터

로 공소제기 이후의 형사절차에서의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에 거쳐 현 장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위한 각 부처의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중복 지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 나 이 역시 자료 수집의 한계에 부딪혀 조사할 수 없었음을 여기에서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법무부의 시행계획을 보면 실제로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 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한계가 있고, 다수의 제도는 검토중이거 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가능한 제도들이다. 따라 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밑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바 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검찰청에서 행하는 피해자지원제도와 경찰청에서 행하는 피해 자지원제도가 중복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업무가 형사소추라는 중 복되는 영역이 있기는 하나, 두 기관의 업무는 엄밀히 고찰해 볼 때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찰은 위험예방과 범죄진압이 주 임무이나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가 주 임무이기 때문에 피해자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영역보다는 서로 별개의 영역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검찰청, 경찰청에서 행하는 피해자지원제도와 민간 단체에서 행하는 피해자지원제도가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복 되는 부분은 피해자지원의 효율성과 신속성, 예산 낭비 방지 등을 고 려하면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 선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무총리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

V.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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