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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농지문제 구조개선사업의 평가

4. 농지제도와 농업구조개선사업의 과제

4.2.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 농지의 거래, 농지의 이동등 농지유동화 정보, 농지가격, 임대료, 농작업 수위탁료 등에 관한 농지가격 통계가 정비되고 공식적(국가지정통계)이 고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실태를 정확히 포착․반영하는 통계의 정비가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정도(精度)를 높 일 수 있음.

※ 󰡔농림업주요통계󰡕(2006) p-176: (4) 농지가격 동향: ’05년부터 조사 중지

○ 일본의 경우 농지 권리이동의 실적․농지 유동화의 방향과 실적이 매년 통계적으로 파악․분석․공표(통계 서비스도 국가가 제공해야 할 중요 서비스 중의 하나)

- 소유권의 이동 뿐만 아니라 임차권․이용권의 권리이동의 체크가 가능 하고, 농지의 권리이동․농지 유동화의 방향과 실적이 파악, 제공 - 한국의 경우 「농지원부」를 통해 농지 유동화(특히 매매)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는 있음에도 공식적인 통계를 집계․분석, 공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농림부예규 제224호)[별지 제2호서식]

등을 D/B화하여 활용, 통계를 생산할 경우 농지취득의 목적과 지역별, 지 목별 특성 분석등 농지정책, 농지제도 연구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기 관 명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수 신 :

시행년월일:

발 신 :

제 목: ( )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황 보고

(단위: 건, ㎡ )

구 분 합 계 답 전 과수원

시도/시군구 취 득 목 적 건수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농업경영 농지전용 실습지등

주말체험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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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업구조개선촉진특별법󰡕(가칭) 제정 검토 필요

○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 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 성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제1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전반적으 로 농지의소유제한, 임대차 금지, 보전․관리, 전용 등의 규정에 중점이 두어져 있음.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영체 육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농지 (정책) 사이드의 프로그램과 시책 제시는 미흡한 느낌

○ 그러나, 「고도 농업생산력 발전 단계의 농지문제」 「영농후계자 부족․단 절 상황 하의 농지문제」등의 관점을 고려할 경우 구조개선측면, 농지 유 동화 촉진 측면, 경영체 육성 측면을 보강한 적극적인 󰡔농지법󰡕으로의 재 편 필요성 검토

○ 이때, 󰡔농업농촌기본법󰡕상에 있는 「농업법인」등에 관한 규정과 󰡔농지법󰡕

상의 「농지이용증진사업」등을 흡수하여 가칭 󰡔(농업경영체 육성 및)농업 구조개선촉진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우 농지법과는 별도로 1993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정:

「認定農業者」 제도 도입

- 󰡔農業經營基盤强化促進法󰡕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우리나라 농업이 국민경제 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 영을 육성하여 이들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는 농 업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에 비추어, 육성해야 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목표를 밝힘과 동시에 그 목표를 향해 농업경영의 개선을 계획적 으로 추진하려는 농업자에 대한 농지이용의 집적, 이들 농업자의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타 농업경영기반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하 는 것에 의해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구조개선촉진특별법󰡕에는 앞에서 검토한 󰡔농지선매협의제도󰡕와 다음에 검토하는 󰡔농지은행기능 확층󰡕, 󰡔농업구조개선촉진직불제󰡕 󰡔농 지신탁제도󰡕 등 포함 검토

○ 「농업구조개선촉진직불제도」 도입방안 검토

-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지의 이동․공급을 촉진하고, 공급되는 농지가 전업농등에 유동화 되도록 유도할 직불제 도입 필요

구 분 농업구조개선촉진 직불제(신규도입)

대 상 농 가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등에 300평 이상의 농지를 임대 매도하는 농지소유자에게 지불 ▪연령․규모 무관

목 적 ▪단계적․점진적․부분적으로 축소하는 농가의 농지를 전업농 등 에 유동화

조 건 ▪부분매도 ▪부분임대 ▪부분 교환․분합 ⇒ 점진적 은퇴에 대응

직불금 단가

▪매도시: 매도가의 5% 수준

▪임대시: 경영이양직불금의 50% 수준

▪교환․분합시: 10당 쌀소득의 10%×3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