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
1)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주택은 국민이 거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 2 절 헌법과 주택관련법제
요소로서 주택을 통하여 국민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가지게 되고, 휴식을 위 한 재충전을 하게 되며, 가정을 꾸려 나가게 된다. 주택은 이와 같은 특성으 로 인하여 기본적 인권의 대 전제에 해당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시발점이 된다.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개인에게 행복을 추구할 대전제로서의 주택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첫째, 국가는 국민이 주택을 자신의 사생활의 공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국민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함에 필요한 최 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국민은 행복추구권의 파생원칙으로서 주거권 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환경권
(가) 헌법 제35조 제3항
대한민국헌법은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 제35조의 제3항이다. 헌법 제35조는 제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 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거권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조항의 제3항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먼저 환 경권의 헌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주거권의 내용과 헌법적 성질을 살펴보는 순서를 택하도록 한다.
(나) 환경권의 헌법적 성질
환경권의 헌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어진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환경권이 여러 가지의 기본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복합적인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첫째, 환경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성질을 갖는다. 그 이유 는 환경권이 국가기관에 의한 환경의 침해․방해로부터 소극적으로 그 배제 를 요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성질을 갖는다. 그 이유는 환경권의 내용에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보전해 줄 것을 국 가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생활환경보전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 주거권의 헌법적 성질
주거권의 경우에도 환경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두 가지 요소 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첫째, 주거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대한민국헌 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자유권으로서의 주거의 자유 즉 국가에 의한 주거의 침해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것이다. 자유권으로 서의 주거권은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띤다.
둘째,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지닌다. 그 이유는 국 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발․보급할 것 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주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아울러 포 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은 이 두 번째의 요소가 엄밀한 의미의 기본적 인권 에 포함될 수 있는가 이다.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적극적 생활환경조성청구권 및 주거청구권을 포 함시키는 견해는 헌법상의 기본권조항에 따라 비록 법률에 근거가 없다 하 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반면에 기본적 인권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는 견해는 이 두 번째의 요소 를 국가목적 내지는 국가의무를 선언한 것이라 판단한다. 이 두 번째의 요소 가 진정한 의미의 기본적 인권이 되려면 국민이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청구
제 2 절 헌법과 주택관련법제
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나, 법률이 갖추어지지 아니할 경우 실제로 청구권 을 실현할 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 견해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 을 추상적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도 이 범주에 속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의 목표 내지 국가의 의무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도 바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비롯된다.
법논리적으로는 두 번째의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비록 두 번 째의 견해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주거권의 헌법상의 위치를 단순한 프로그램 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견해 즉 주거권을 국가목 표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은 헌법상의 구체적 청구권으로서의 국민의 주거청 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뿐, 헌법을 구체화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주 거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함 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주거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거청구권의 내용과 행 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청구권의 보장을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로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헌 법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확보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주택 은 가난한 국민이나 부유한 국민이 모두 거주하여야 하는 공간이다. 일부 국 민, 고급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충족하는 국가의 정책이 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다시 말해서 주택은 국민의 생활공간이지 투기의 수 단이 아니다. 국가는 주택의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그 근본에는 주택이 매매의 대상이기보다는 주거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있어야 한 다. 따라서 국가의 주택정책은 건설업체와 야합한 분양주택정책이 아니라 임대주택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분양주택정책을 세울 경우에도 집 없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분양권이 다시 부유 한 주민의 매점매석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 다. 따라서 국가의 주택정책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주택단지에는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와 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기반시설이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나 건설업체의 몫으로 돌려져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철저한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상에서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한 후 차후에 주택의 규모를 확정하며 이와 같이 확정된 규모 위에서 주 택의 건설이 허가되어야 한다. 건설업체의 허가신청이 있으면 건축법상의 기속행위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먼저 하고 차후에 각종 기반시설이 사회문 제가 된 후 뒤를 따라가며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 은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단지 건설의 허가는 철저한 국 가의 계획재량 속에 있어야 한다. 국가의 계획재량권 행사에 그 내적 및 외 적 통제가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