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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헌법상 용어․문장 순화방안의 구체화

▶ 부 칙

부칙이란 법령에 있어서 그 법령이 정하는 주된 사항, 즉 本則에 부 수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한 부분을 말한다. 보통 법령의 시행기일, 경 과규정, 관계법령의 改廢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임시정 부 헌법에서는 補則, 조선임시약헌에서도 補則으로 하였으나, 1948년 헌법안에서부터 附則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일본헌법에서는 補則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과 북한헌법의 경우 부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용어ㆍ문장의 순화방안 (1) 헌법개정

10章 憲法改正 10장 헌법개정(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

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 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 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 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 재 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 의로 제안한다.

②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重任)으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을 제안하 는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 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 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 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 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 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Ⅷ. 헌법개정․부칙

1) 장의 제목에서 개정은 改正, 改定, 改訂 등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한자를 병기하여 ‘헌법개정(憲法改正)’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 또는 ‘헌법개정안’을 ‘헌법 개정’과 ‘헌법 개정안’과 같이 띄어 써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붙여 써도 무방할 것이다.

2) “헌법개정은 … 제안된다.”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본래 우리말 어 법상 “…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에서 목적어인 ‘헌법개정안’을 강 조하기 위해 앞에 둔 것이므로 여전히 ‘제안한다’를 사용해도 좋다.

3) 띄어쓰기의 문제들이 있다. 제128조에서는 “국회재적의원” 띄어 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총(總)’, ‘재적 (在籍)’, ‘출석(出席)’, 임기, 연장, 변경 등은 별개의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옳다. 그러나 재적의원, 출석의원, 임기연장, 중임변경 등은 법률문장에서 하나의 의미․하나의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국어사전에 별개의 단어로 표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띄어 쓴다면 단어간의 긴밀감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의원, 재적의원, 출석의원 등은 붙여써도 크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오 히려 하나의 의미군으로 붙여 읽는 것이 보통이므로 붙여 쓸 것 을 제안한다. 이러한 띄어쓰기는 맞춤법에 어긋난다고 하기보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 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 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 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 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 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가결 한 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으 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개 정된 헌법을 공포하여야 한다.

4 장 헌법상 용어․문장 순화방안의 구체화

사전상 합성어로 아직 인정받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4) 제128조 제2항의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는 조사와 어미가 생략 되어 있어 보완하였다.

(2) 부 칙

附則 <제10호, 1987.10.29> 경과규정(經過規定) 第 1 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

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 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 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제 1 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25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 이 헌법을 시행하는데 필요 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일

2. 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3. 그 밖에 이 헌법 시행에 관 한 준비

第 2 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 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 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 부터 開始한다.

제 2 조 ①이 헌법에 따른 첫 대 통령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따른 첫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부터 시 작한다.

第 3 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 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 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

제 3 조 ①이 헌법에 따른 첫 국 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공포일 부터 6월 안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첫 국회의 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Ⅷ. 헌법개정․부칙

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 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이 헌법에 따라 열리는 국회의 첫 집회일부터 시작한다.

②이 헌법을 공포할 때의 국회 의원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국회 첫 집회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第 4 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 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 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 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 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 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 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 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 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제 4 조 ①이 헌법을 시행할 때 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 업체 임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따라 선임 방법이나 임 명권자가 바뀐 공무원과 대법 원장․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을 선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며, 이 경우 임 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을 시행할 때의 대법 원장과 대법원 판사를 제외한 법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 고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것 으로 본다.

③이 헌법 가운데 공무원의 임기와 중임(重任) 제한에 관 한 규정은 이 헌법에 따라 그 공무원이 처음 선출되거나 임 명된 날부터 적용한다.

第 5 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 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제 5 조 이 헌법을 시행할 때의 법 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 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이 있다. 第 6 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

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 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 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

제 6 조 이 헌법을 시행할 때,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할 기관 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 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

4 장 헌법상 용어․문장 순화방안의 구체화

1) 전문(前文)을 머리말로 순화할 경우 ‘부칙(附則)’도 순화할 것인 지 문제된다. 부칙은 “법률이나 명령의 끝에 붙여서 경과 규정, 시행 기일, 구법의 폐지, 세칙을 정하는 법 따위를 정하여 놓은 것”으로 ‘덧붙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한 단어의 우 리말로 표현한 것이 흔하지 않다. ‘부칙’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고 본다면 그대로 유지해도 좋겠지만, 그 포함 하고 있는 내용을 밝힐 수 있는 ‘경과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해하기 쉬울 것이다.

2) 부칙 제1조에서 ‘시행한다’는 ‘행한다’로 순화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행하다는 상당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효력을 실 제로 발생시키는 의미를 가진 ‘시행한다’를 유지한다.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헌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열되어 있으나 연결구가 길기 때문에 각 호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부칙 제2조에서 “이 헌법에 의한”은 일본어투이므로 “이 헌법에

따른”으로 순화한다. ‘최초’는 우리말인 ‘맨 처음’ 또는 ‘첫’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에서 ‘로 부터’는 일본어투이므로 ‘부터’로 순화하고 ‘개시’는 ‘시작’과 의 미가 동일하므로 더 일상화된 용어인 ‘시작’으로 순화한다.

4) 부칙 제3조에서 ‘前日’은 한자를 병기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 운 단어이므로 ‘전날’로 순화하였다.

5) 부칙 제4조․제5조․제6조의 “이 憲法施行 當時”란 1987년 10월 29일이다. 1987년헌법은 공포 날짜와 시행 날짜가 다른데, 단순 히 “시행 당시”라고 하였을 때에는 ‘당시’가 “일이 있었던 바로 그때”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그 시제가 불명확해질 염려가 있다.

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 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라 새 기관을 설치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Ⅷ. 헌법개정․부칙

따라서 공포일 이후에 시행일이 오는 점에서, “이 헌법을 시행할 때”로 순화하는 것이 의미상 명확해진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