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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규범의 특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2) 전체적으로 한 문장인 것을 의미 내용에 따라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었다.

3) ‘前文’은 법령의 조문(條文) 앞에 있는 글로서 법령 제정의 취 지․목적․기본 원칙 따위를 선언한 것이다. 전문은 공포문과 달 리 그 법령의 일부로 인정한다. ‘머리말’로 순화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4) 국민은 인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전문, 총강, 기본권 등 해당 부분에서 순화안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5) ‘항거’는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맞서 싸운’으로 순화하였다.

6)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은 일어식 술목구조라는 비판이 있지만 그냥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명에 입각하 여”는 “사명을 띠고”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Ⅱ . 총 강

1. 특 징

총강-기본권-정부형태의 체계는 중국헌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권-국민-영토조항의 순서는 중국 오오헌법의 영향인 것으로 보 이며, 국가 3요소설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조항은 임시정부 헌법 이래 유지되었다. 통일조항은 1972년헌법 개정 당시 신설된 조항이다.

총강의 헌법 조항들은 그 문장이 간결한 것이 특징이고, 외국헌법과 비교하여 국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장 헌법상 용어․문장 순화방안의 구체화

2. 용어의 연원 및 의미

▶ 공화국

공화주의에서는 국가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지만, 그 정당성의 바 탕이 되는 국민은 특정 신분도 아니고 특정 계층도 아닌 모든 공동체 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균등한 지위를 가지는 이러한 공 동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국가 를 共和國家라고 한다. 따라서 共和國家라는 의미도 민주국가와 다름 이 없다. 우리 헌법은 공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君 主國家나 貴族國家 등 身分國家로 회귀할 수 없도록 국가의 성질과 형태, 구조를 정하고 있다.58)

‘공화국’을 개념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민의 연구에 의하 면 일본에서는 合衆國과 共和國이 동시에 미국을 나타내다가, 1880년 대 이후 합중국은 주로 America나 The United States에 대한 번역어로, 공화국은 republic의 번역어로 구분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합 중국은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후 일본에 전해진 것이고 공화국은 네 덜란드어 republijk에 대한 번역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는

‘共和政治’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군주를 두지 않고, 公卿4이 함께 협력하여 정치를 한다”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이후에는 민주정치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특히 明治 5년 6월 명치천황이 鹿兒島에 갔을 때, 島 津久光이 奉呈한 意見書에 용례가 나타난다. 後見書에도 共和政治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어, 이 용어가 보급되었다.59)

이러한 영향으로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도 정부의 종류를 제시 하면서 “國人의 共和하 政體” 또는 “合衆政體”로 되어 있다. 한편 독립신문에도 공화국이라는 용례가 나타났고, 결국 문세영의 조선어

58) 정종섭, 앞의 책, 75면.

59) 渡辺萬臧 著ㆍ김동욱 역, 앞의 책, 43면.

Ⅱ. 총 강

사전(1938)에는 공화국은 “공화정치를 행하는 나라/공화-정치(共和政 治) 백성 속에서 대통령을 선거하여 일정한 연한 동안에 그 사람에게 그 나라의 정치를 맡기는 정치”로 오르기에 이르렀다.60)

공화국의 개념은 구한말 일본을 통해 들어온 것이지만, 공화국 사상 또는 민국 사상은 중국제헌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대 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부터 공화국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고, 3․1운동 이후 공화국사상이 임시정부수립운동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 인다. 1919년 임시정부의 ‘민국’은 중화민국의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 할 수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화국’은 미군정기 헌법 문서들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1948년헌법까지 영향을 미쳤다. 제헌의 회에서의 논의에서도 공화국은 국체와 정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 되었다.

▶ 주 권

주권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중국에서는 漢나라 때의 管子에 사용되 어졌으나 그것은 임금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용어 자체는 있 었으나 서양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은 일본 명치정부 이후 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근대적 의미로는 「만국공법」에서 主權, 自 主之權, 管轄之權, 國權으로 번역하였다고 한다.61) 그러나 초기의 개 념은 아무래도 君權과 함께 사용되어진 것 같다. 본격적으로 주권 개 념이 군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서양에서와 같은 주권(Sovereignty, Souver-nitt, souverainet)은 동양에서는 국제관계에서 조약을 전제로 발전한 개 념이다. 이후 대내적 주권과 대외적 주권으로 구별되어 발전하였다.

60) 송 민, “‘합중국’과 ‘공화국’”, 「새국어생활」 제11권 제3호, 95-101면 참조.

61) 이근관, “동아시아에서의 유럽국제법의 수용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9권 2호, 2002, 41면; 전종익, 앞의 논문, 66면.

4 장 헌법상 용어․문장 순화방안의 구체화

국가와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ⅰ) 국가권력(=통치권력), ⅱ) 국가 권력의 최고독립성, ⅲ)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 또는 권위를 의미 하는 국정에 있어서의 최종적 결정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각기 사용 되었다. 예컨대 국가우위적인 국가법인설에서는 주권을 국가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고, 국제법에서는 종종 개별국가의 통치권을 지칭하는 용어를 주권을 사용하기도 했다(예: 포츠담 선언 §8). 주권을 국가의 최고독립성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국가가 의사를 형성․결정함 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어떠한 외부의 권력주체로부터도 제한을 받 지 않으며(對外的 主權), 국가권력은 대내적으로도 어떤 권력보다 우 위에 있는 최고의 것(對內的主權)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62)

▶ 영 토

영토는 국가 3요소설에 따를 때 주권, 인민과 함께 국가를 이루는 구성요소이다. 연혁적으로는 ‘領土’는 옛 ‘領地’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민족국가의 발전과 국제관계의 발달에 따라 명확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해, 영공을 포함하 여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쉬운 우리말로

“나라의 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여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국가3요 소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견해는 헌법의 적용범위로 보기도 한다.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은 우리 헌법문서만 보더라도 바이마 르 헌법의 영향을 받아 행정구역을 나열하는 방식과 간단하게 현재와 같이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다. 유진오 헌법초안의 경우에는 “조선민주 공화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울릉도, 제주도 기타의 부속도서로 한 다.”라고 하였다. 영토조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국제문제화 될

62) 정종섭, 앞의 책, 113면 이하.

Ⅱ. 총 강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토조항의 개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따 를 수밖에 없다.

3. 용어ㆍ문장의 순화방안

1) 우리가 영향을 받은 대만(중화민국) 헌법 역시 總綱으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총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단어로 이해하기 어려 운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총칙’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1조의 ‘주권’은 이미 일상용어로 정착된 용어라고 할 수도 있 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자를 병기하거나 국가의사 를 결정하는 최고원동력이라는 의미에서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第 1 章 總綱 제 1 장 총칙(總則) 第 1 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

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 터 나온다.

제 1 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主權, 또는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 든 통치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第 2 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 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 務를 진다.

제 2 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 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에 정하는 대로 외국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第 3 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 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제 3 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 (韓半島)와 거기에 딸린 섬 들이다.

第 4 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 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 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4 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 고 추진한다.

4 장 헌법상 용어․문장 순화방안의 구체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모든 권력”은 주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 로 의미와 범주가 모호한 ‘권력’이라는 용어보다는 구체적으로

‘통치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 터 나온다(제1조 제2항).”라는 표현은 “국민에게서”로 순화하는 것이 옳다.

3) 제2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일본어투이므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은 압축적인 단어이므로 해외체류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외국에 있는 국민(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으로 풀어 쓰는 것이 낫다. 이 경우 외국에서의 영주의사나 재외국민으로서 등록여부를 묻지 않고, 해외여행, 유학 등 단기체류자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다.

4) 제3조의 ‘부속도서’는 한자어의 병기가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딸린 섬들”로 순화하였다.

5)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문자적 번역보다는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순화하였다. “정책을 수립 하고”는 “정책을 세우고”와 같이 쉽게 풀어 쓸 수도 있다

第 5 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 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 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 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 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제 5 조 ①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다.

②국군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지키는 의무 를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 립을 지켜야 한다.

第 6 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

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 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 은 效力을 가진다.

제 6 조 ①헌법에 따라 체결․공 포한 조약과 세계적으로 널리 승인을 받은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