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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과 안전권의 신설

문서에서 안전권 (페이지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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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기초적인 기본권이므로 이를 신설하면서 기본권 서두에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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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34조 제6항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해예방, 국민보호 의무를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포함시켜 보다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로서 보호하고, 국가가 준수 하여야 할 보호 의무의 수준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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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등으로부터의 보호는 보편적 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객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25)

현행 헌법과 비교 :

현행 헌법 조문 시안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안전권 신설의 취지는 첫째, 현대 사회가 고도로 위험화 되고 각종 재난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안전권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국가에 안전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직접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중요성과 그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에 현행 헌법 제34조 제6 항의 모호한 간접규정만으로는 안전권을 충실히 헌법에 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한 점에 있음. 그리하여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는 안전권을 보다 명확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규정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됨.126)

125)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Ⅰ」, 2014, 26면.

126) 이한태·전우석, 앞의 논문, 133면.

(2)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년)

2018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헌법 제13조에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현행 헌법 제34조 제6항을 수정하여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는 한편,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전권을 구성함.127)

현행 헌법 조문 시안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안전권의 신설취지는 다음과 같음.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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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가 대표하듯 현대인은 재난, 사고, 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인간 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제한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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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헌법 제34조 제6항(국가의 재해 및 폭력 예방 의무)의 국가 의무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간의 권리로 강화하고, 현행 헌법상 안전 개념이 주로 ‘국가 안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이와 차별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안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힘 : 법적 개념규정은 없으나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서 현재 법익

127)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 57면.

12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 57면.

침해를 야기하는 각종 범죄나 재난에서 자유로운 상태, 미래에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위험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함.129)

아울러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국가의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예방 의무를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험, 재난, 안전에 대한 개념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함.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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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함께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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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명시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음. 현대 위험사회에서 사고, 재난, 위험, 안전, 개념이 새롭게 변화되고 복합화 되어 가고 있어 개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법이론적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위험, 재안, 안전 등에 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함. 특히 인간적 관계에서 오는 모든 형태의 폭력,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포함하는지 견해 차이 있음

그밖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내에서 재난 발생 시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함.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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