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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안

문서에서 안전권 (페이지 39-42)

침해를 야기하는 각종 범죄나 재난에서 자유로운 상태, 미래에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위험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함.129)

아울러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국가의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예방 의무를 명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험, 재난, 안전에 대한 개념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함.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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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와 함께 모든 형태의 폭력 예방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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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명시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음. 현대 위험사회에서 사고, 재난, 위험, 안전, 개념이 새롭게 변화되고 복합화 되어 가고 있어 개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법이론적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위험, 재안, 안전 등에 관한 개념 규정이 필요함. 특히 인간적 관계에서 오는 모든 형태의 폭력,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포함하는지 견해 차이 있음

그밖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내에서 재난 발생 시 국가로부터 구조 및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함.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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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사회에서 재난과 재해 등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국가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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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국가 전체의 문제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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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험과 재난에 대비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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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거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재가 아닌 경우가 드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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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법률에 따라 구조 및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안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재난이나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 등에 대한 위험을 제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③ 모든 사람은 국가에게 법률에 따라 구조 및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 헌법 조문 시안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재난이나 재해 및 모든 형태의 폭력 등에 대한 위험을 제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③ 모든 사람은 국가에게 법률에 따라 구조 및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여야 한다.”134)고 함으로써 대한 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이에 따라 헌법개정안은 안전권을 신설하였는데, 제안이유에서 “안전권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은 안전 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안 제37조).”135)라고 밝힘.

다만, 신설되는 안전권의 위치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근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들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있음.

헌법개정안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현행 헌법 2018년 헌법개정안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134) 대통령공고 제278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공고, 관보 제19221호(그2), 2018년 3월 26일, 3면.

135) 대통령공고 제278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공고, 관보 제19221호(그2), 2018년 3월 26일, 6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안전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8년)가 지적하고 있듯이 ‘재난으 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서 현재 법익 침해를 야기하는 각종 범죄나 재난에서 자유로운 상태 뿐만 아니라 미래에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136)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은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위협, 그리고 그 밖의 각종 재난관련 사고의 위협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과 같은 법익들을 온전히 보호받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집합적 권리이며 연대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안전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헌법에 있어서 안전권의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하여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들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조문들에 더해서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이 결합됨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지닌 안전권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안전권이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안전 권을 간접적으로 도출해 낼 수도 있음. 그러나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재난이 상시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안전권을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137)

136)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 58면.

137) 이한태·전우석, 앞의 논문,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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