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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전협의제도 발전 방향과 과제

1.1.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교육 확산

❍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 안내 및 홍보 브로셔 제작과 배부

- 사전협의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2년 8월~9월 기간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포함된 174개(2021년도 기준)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들 중 불과 2.7%만이 사전협의제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관심 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함.

- 그간 사전협의제도의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하던 담당 공무원들도 해당 설문조사를 통 해 동 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었음.

- 향후,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공식적인 안내·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삶의질 향상 정책 담당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해당 브로 셔를 이메일 전송하는 것이 필요함.

❍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 도모 -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 절차, 참여 주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 목적, Q&A 등을

담은 교육자료 제작

- 동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실시

- 교육자료 제작과 교육 실시에 (가칭)삶의질 향상 사전협의제도 운영위원회(약칭 ‘운 영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과정에 전문가 개인 또는 기관의 동참을 유도

1.2. 삶의질 위원회와 관계 부처 간 소통창구 마련과 조정·협력 기능 강화

❍ 사전협의의 전 과정과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가칭)삶의질 향상 사전협의제도 운영 위원회(운영위) 또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활용

- 운영위는 삶의질 실무위원회의 분과위원, 전문가 그룹, 삶의질 정책 업무 담당 부처 별 과장급 등으로 구성

- 운영위 위원은 삶의질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필요시 1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 - 운영위는 전문지원기관과 함께 사전협의 대상 후보 발굴, 최종 대상 후보 선정과 심

의, 이행계획서의 승인, 이행계획 조치에 대한 심의 등의 과정을 지원

❍ 삶의질 위원회 사무국에 관련 부처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하여 상시 운영

- 사전협의제도 전용의 별도 웹 페이지를 마련하고 운영하여 언제든 관련 정보를 구득 하고 건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삶의질 위원회 사무국에 사전협의제도 소통창구 운영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해당 소 통업무를 전문지원기관에서 지원

- 특히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상기 위원회를 통해 교육과 컨설팅 지 원, 이행계획서 작성 지원 등 수행

※ 소통창구를 통해 사전협의제도와 관련된 삶의질 위원회와 관련 부처 간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하고 사전협의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연중 지속적인 노력이 꼭 필요함.

1.3.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수단 마련

❍ 사전협의제도가 또 다른 제약이나 업무 부담이 아니라 사업 추진과 성과 달성을 돕는 기 제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수단 필요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관계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은 사전협의제도로 인해 ‘또 다 른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삶의질 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의 도입 목적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추진 성과가 확연히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기재(precess)가 필요함.

∙ 사업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협의 및 조정, 이행계획 수립과 추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해당 부처 내에서의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한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실질적 예산 증가 효과 창출

∙ 해당 부처 내에서의 부서 내 또는 부서 간 일시적(약 1년) 인력 지원을 통한 실무 담 당 인력 증가 효과 창출

❍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소관 부처가 이행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잘 수행할 경우 다양한 인 센티브를 받도록 조치 필요

- 삶의질 업무와 관련해 언론과의 기사 제공 및 보도 협약 체결 필요. 이를 통해 사전협 의 이행계획을 잘 수행한 대상 사업의 성과와 해당 부처 및 공무원에 대한 고무적 기 사를 국민께 알리는 작업 필요.

- 해당 공무원에 대한 정부 표창 등의 포상, 업무 평가 가점 부여 등 필요.

1.4.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대한 개선과 정책 개선으로의 피드백 유도

❍ 사전협의 대상 선정의 정당성, 합리성 구현 위해 시행계획 개별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 필요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하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 중 농어업인, 농촌주민, 농촌개발 등 삶의질 정책의 목표와 추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이 상황에서 사전협의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 개별 사업의 내용과 성과 목표 등에 대한 일제 점검 필요

- 개별 사업의 합목적성과 수단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배점체계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를 활용한 사전협의 잠재 대상 사업 예고제 실시

- 1~2년 뒤부터 최근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가 2년 이상 연속 하위에 속하는 사업들 을 대상으로 향후 1~2년 내에 사업 추진 및 성과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개선이 없을 시 곧 사전협의 대상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고하여, 사전협의제도를 거치지 않고 도 자체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유도

- 사전협의 잠재 대상 후보로 예고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정해진 기간(1년) 내에 자체적 인 개선을 달성하면, 해당 부처 및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에 언급한 인센티브 기 재 실시

1.5. 삶의질 정책의 실질적 정책 이슈와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 발굴

❍ 이행계획 추진 결과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의) 리포트 작성과 향후 정책 이슈 도출 - 이행계획 추진 결과와 추진 과정에서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추가로 필요한 정책 이

슈를 도출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문서화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공유. 이를 통해

사전협의제도 운영의 개별 경험을 집합적 학습(collective learning)으로 전환

❍ 일정 주기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평가 시행

- 3년 또는 5년 주기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법, 지원조직, 운용지침, 조정·협의 기제 등 전체적인 점검·평가 실시

1.6. 전문가 집단과의 공조체계 구축

❍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사전협의 대상의 합리적인 선정 체계 구축

- 삶의질 특별법에는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점검·평가 결과 외에도 다른 선정 기준을 추가할 여지를 둔 것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음.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전협의 대상 선정을 위해 향후 1~2년 간 전문가 집단과의 협 력 및 연구와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선정 기준과 선정 지표 개발 필요.

❍ 사전협의제도 운영 초기 (최소 몇 년간은)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지원 필요

- 앞서 언급한 (가칭)삶의질 향상 사전협의제도 운영위원회(운영위)를 30명 내외로 구 성하고 향후 삶의질 정책 4개 전략(부문)별로 분과 운영위도 운영

- 사전협의 대상 사업 선정 직후 해당 사업의 이행계획서 작성, 이행계획 추진, 중간 점 검, 조정 및 협의 등을 보다 밀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가칭)‘사전협의 패밀리 닥터’ 제 도 도입

* 과거 신활력사업에서 도입했던 패밀리 닥터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할 필요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