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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 협의·조정 과정이 사전협의 주요 과정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에 근거 마련 - 사전협의 대상 후보 발굴, 최종 후보 추전, 대상 사업 최종 선정, 선정의 변경과 철회

등이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구성과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고 물러설 수 있는 퇴로 마련의 근거 제공

- 사전협의 대상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이유 발생시 이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선정 결과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여지 부여

2.2. 사전협의제도 실무 가이드라인(안)

삶의질 향상 사전협의 실무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 2023년 1월

□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 조의3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삶의질 향상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란 법 제6조에 따른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상의 추진 사 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는 협 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사전협의 대상 후보 사업의 발굴)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을 통해 복수의 사전협의 대상 후보 사업을 발굴하고, 후보 발굴 과정에 필요한 조사․분 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사전협의 대상 후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 으로 정한다.

1. 가장 최근 1년 또는 2년의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가 하위에 속하는 사업으로, ‘하 위’의 범위는 매년 상황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

2.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가 하위에 속하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 부합성, 정책 추 진의 시급성 등이 높은 사업

□ 제4조(사전 협의 대상 심의․선정․통보) ① 위원회는 본 지침 제3조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대상 후보 사업을 심의한 후 최종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선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이행계획서 공통양식을 제공하며, 필요시 사안별로 추가적인 내용의 이행계획 작성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이행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제5조(이행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본 지침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 표 1의 이행계획서와 그 외 위원회가 요구한 내용을 작성하여 시행령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이행계획서 심의와 승인)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타 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고, 필요시 이행계획서에 대한 수정·보완 내용을 포함하여 제2조의3제5항이 정한 기간 내에 이행계획서 승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이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이행계획 조치 기간 종료 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 조치 결과의 제출 기한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 제8조(이행계획 조치 결과 심의와 후속 조치) ① 위원회는 제출된 이행계획 조치 결과를 심의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 다. ② 후속 조치 결과의 제출 기한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 제9조(운영위 등의 구성) 위원회는 사전협의의 전 과정과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삶 의질 향상 사전협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 또는 다른 필요한 조직을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대상 사업 선정 철회) ① 본 지침 제4조에 따라 위원회가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 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장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했을지라도 다음 어느 하나 이상에 해 당할 경우 선정 결과를 철회할 수 있다.

1.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조기 종료가 확실시 되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한 근거 제시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대상 선정의 철회 를 요구하는 경우

② 사전협의 대상 사업 선정 철회 결정을 위해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심의 과정 을 거쳐 철회 여부를 경정할 수 있다.

■ [별표 1] 이행계획서 공통양식 등

이행계획서 공통양식

사전 협의 대상과제

및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자

사업의 주요 개선 요청 사항

이행 내용

사업 개선 사항

사업 목표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사업 추진방식 예산 조정

사항

예산 규모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식 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귀하

* 위원회는 이행계획서 공통양식 외에 필요시 사안별로 추가의 이행계획서 내용 작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요구할 수 있음(본 지침의 제4조제2항).

■ [별표 2] 삶의질 향상 사전협의 실시 절차

시행계획 점검·평가 실시

사전협의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위원회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위원회(상반기)심의 후 10일 이내

• 분과위·전문가그룹에서 부진·확대 필요 사업 발굴, 개선방안(제도, 예산조정 등) 논의 -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미흡 또는 정책중요도가 높아 사업규모

확대 필요 사업 등 대상

- 사업대상 통보시 ‘점검·평가 결과, 사전협의 필요성, 주요개선요청사항’ 등 포함 (위원회 → 중앙부처)

사접협의 대상 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장 → 위원회)

대상사업 통보 후 2개월 이내

• 분과위·전문가그룹에서 개선안(제도, 예산조정 등) 도출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게 통보·협의

• 해당 부처는 시행령 및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제도개선·예산조 정 등 관련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이행계획서 심의·확정 및 통보

(위원회 →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위원회(하반기)

• 위원회에서 해당 부처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타당성·실현가능성 등 심의·확정

• 위원회에서 심의한 이행계획서를 통보 심의·확정 후 10일

이내 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통보결과 이행

•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삶의 질 시행계획 사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예산조정 등 이행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장 → 위원회) 위원회가 사안별로 제출 시기 결정

[부록 1] 공무원 설문조사지

부 록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