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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시행령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 3 조 (판사등의 시찰) ①판사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등을 시찰하고자 하 는 때에는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 는 서면을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 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 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 무원으로 하여금 시찰을 요구받은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4 조 (참관) ①소장은 법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의 참관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 소․연령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 한 후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소장은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법무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 ① 소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하 고자 하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조 (판사등의 시찰) ①판사 또는 검사가 법 5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교도소 등을 시찰할 때에는 미리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한 후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소장이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 원에게 시찰을 할 곳을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시찰부에 적어야 한다.

제 4 조 (참관) ①소장은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서 교도소 또는 소년 교도소를 참관하는 것을 허가할 때 에는 그 성명․직업․주소 ...허 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참관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 허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참관상 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 ① 소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청원 부에 적어야 한다.

현 행 개정안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7 조 (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등) ①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 여야 한다.

②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인정되는 것은 이를 법무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회점검 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 정을 하고 그요지를 청원부에 기재 한 때에는 소장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를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 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 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 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입자의 인수) ①소장은 수 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신입하는 자 (이하“신입자”라 한다)를 인수한 때 에는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

②순회점검공무원은 수용자로부터 구 술청원을 받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 원부에 적어야 한다.

제 7 조 (순회점검공무원의 직책등) ①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6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서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 를 청원부에 적어야 한다.

②순회점검공무원이 법 제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서 받은 청원 중 특 히 중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순회점검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요 지를 청원부에 기재한 때에는 소장 은 청원인에게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장과의 면담) ①수용자는 대 우 및 개인사정에 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면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면담부에 적고 순서 대로 면담하여 야 하며 해당 수용자와 면담한 요지 를 면담부에 적어야 한다.

제10조 (새로 들어온 자의 인수) ① 소장은 수용자로서 교도소등에 새로 들어온 자를 인수할 때에는 그를 인 수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

현 행 개정안

또는 날인한 인수서를 그 신입자의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년․

월․일․시를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형의 집행절차) ①미결수용

자로서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집행지휘서 로써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집행지휘 를 한 날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 타의 적법한서류를 교도소등에 송 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 여야 한다.

제13조 (유아인도) ①소장은 법 제8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수용 자에게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 에는 그 유아를 당해 교도소등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 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월에 달하거나 소장이 양육의 허가를 취 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수서를 해당 호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수서에는 새로 들어 온 자의 성명․연령 및 인 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형의 집행절차) ①검사는 자 유형확정판결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집행지휘서를 가지고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집행지휘를 한 날부터 10일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 서류를 교도소등에 보내야 한다.

제12조 (새로 들어온 자의 건강진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자는 건강진단을 교도소등의 의무관이 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아인도) ①소장이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여자수용자 에게 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한 때 는 그 유아를 보호할 만한 인수인이 없으면 그 유아를 해당 교도소등을 관할하는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 야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된 양육 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월이 되 거나 소장이 양육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만한 인수 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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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

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염병에걸린 자의 수용을 거 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 용을 지휘한 기관과 당해교도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 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입자의 수용) 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3일 은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입자거 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20세미만의 신입자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 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독거수용자의 시찰 등) ① 소장 및 교도소등 소속의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독거수용자를 시찰하여 야 한다.

②소장의 지시를 받아 독거수용자 를 시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 체없이 소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거 절) 소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 전염병에 걸린 자의 수용을 거절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수용 을 지휘한 기관과 해당교도소등을 관할하는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통 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의 절차) 소장은 수용자에게 형집행정 지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 체없이 그 사유를 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1조 (신입자의 수용) ①새로 들어 온 수용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 유가 없는한 신입한 날로부터 3일은 해당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된 자 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③소장은 새로 들어 온 자가 20세 미만이거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단독수용자의 시찰 등) ①소 장 및 교도소등에 소속된 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 단독수용자를 시찰하 여야 한다.

②소장이 지시하여 단독수용자를 시 찰한 교도관은 시찰사항을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③소장은 독거수용자에 대한 시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계속하여독거수용함이 당해 수용자의 건강 또는 교화상 유해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8조 (여자수용자의 시찰)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 실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제31조 (혼거수용)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 자를 혼거수용할수 있다.

1. 독거수용이 당해 수용자의 정 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혼거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당해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경우

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독거실 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혼거수용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제34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혼거실․교실․교회당․작업장 기타 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 를 정할 수 있다.

③소장은...건강진단 결과 해당 수 용자를 계속하여 단독수용하는 것이 건강 또는 교화를 위해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독수용을 중단하 여야 한다.

제28조 (여자수용자의 시찰)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 외하고는 남자교도관은 야간에 거실 안에 있는 여자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제31조 (공동수용) 소장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공동수용 할 수 있다.

1. 단독수용이 해당수용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동수용이 사회성의 함양 등 당 해 수용자에게 교화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수용자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5. 기타 수용인원의 과다, 단독실의 부족 등 교도소등의 사정에 비추어 공동수용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제34조 (수용자의 자리지정) 소장은 공동실․교실․교회당․작업장 기타 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용자의 자리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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