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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외하고는 당해 法人의 設立形態

에 따라 民法중 社團法人 또는 財 團法人에 관한 規定,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 기타 設立根據法律을 적 용한다.

第23條 (運營經費) ①法務部長官은 사전에 企劃豫算處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는 矯正 法人에 대하여 매년 당해 矯導所등 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한다.

第31條 (制服着用과 武器購入) ②民 營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武器는 당해 矯正法人의 부담으로 法務部 長官이 購入하여 이를 配定한다.

③民營矯導所등의 武器購入․配定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 官이 정한다.

第33條 (監督 등) ①法務部長官은 民 營矯導所등의 業務 및 그와 관련된 矯正法人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한 경우 指示나 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收容者에 대한 敎育과 敎誨에 관하여는 당해 矯正法人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 한 指導․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에 所屬 公務員을 派遣하여 당해 民營矯導 所등의 業務를 指導․監督하게 하 여야 한다.

第39條 (權限의 위임) 法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관할 地方矯正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외하고는 해당 法人의 設立形態에 따라 民法중 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 에 관한 規定,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 기타 設立根據法律을 적용한다.

第23條 (運營經費) ①法務部長官은 사 전에 企劃豫算處長官과의 協議를 거 쳐 民營矯導所등을 운영하는 矯正法 人에 대하여 매년 해당 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한다.

第31條 (制服着用과 武器購入) ②民營 矯導所등의 운영에 필요한 武器는 해 당 矯正法人이 부담으로 法務部長官 이 購入하여 이를 配定한다.

③民營矯導所등에서 武器購入․配定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 이 정한다.

第33條 (監督 등) ①法務部長官은 民 營矯導所등의 業務 및 그와 관련된 矯 正法人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 요한 경우 指示나 命令을 할 수 있다.

다만, 收容者에 대한 敎育과 종교를 통한 교화는 해당 矯正法人의 의견 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民營矯導所등에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해당 民營矯導所등의 業務 를 指導․監督하게 하여야 한다.

第39條 (權限의 위임) 法務部長官은 이법에 따라서 권한의 일부를 관할 地方矯正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보안관찰법의 한글화대비표

현 행 개정안

第 1 條 (目的) 이 法은 特定犯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 再犯의 危險性을 예방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 기 위하여 保安觀察處分을 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社會의 安寧을 유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 이 法 에서 “保安觀察處分對象者”라 함은 保安觀察該當犯罪 또는 이와 競合된 犯罪로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 고 그 刑期合計가 3年이상인 者로 서 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은 사실이 있는 者를 말한다.

第 4 條 (保安觀察處分) ①第3條에 해 당하는 者중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다 시 범할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再犯의 방지를 위한 觀察이 필요한 者에 대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한다.

②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는 이 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 을 住居地 管轄警察署長(이하 “管 轄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 고, 再犯방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保安觀察을 받아야 한다.

第 1 條 (目的) 이 法은 特定犯罪를 범 한 자에게 再犯의 危險性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주기 위하여 보안처분을 하여 國家의 安全과 社 會의 安寧을 유지를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 이 法에 서 “保安觀察處分對象者”란 保安觀察 該當犯罪 또는 이와 競合된 犯罪로 禁 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期合 計가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형의 집 행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자를 말 한다.

第 4 條 (保安觀察處分) ①第3條에 해당 하는 者중 保安觀察該當犯罪를 다시 범할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再犯의 방지를 위한 觀 察이 필요한 者에게 保安觀察處分을 한다.

②保安觀察處分을 받은 者는 이 法에 따라서 소정의 사항을 住居地 管轄 警察署長(이하 “管轄警察署長”이라 한 다)에게 申告하고, 再犯방지에 필요 한 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保安 觀察을 받아야 한다.

현 행 개정안

第 5 條 (保安觀察處分의 期間) ②法

務部長官은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期間을 更新할 수 있다.

第 6 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申告)

①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刑의 執 行을 받고 있는 矯導所, 少年矯導 所, 拘置所, 留置場, 軍矯導所 또는 營倉(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 서 出所전에 居住豫定地 기타 大統 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矯導所등의 長을 경유하여 居住豫定地 管轄警 察署長에게 申告하고, 出所후 7日이 내에 그 居住豫定地 管轄警察署長 에게 出所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 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이 제공하는 居住할 場所 (이하 “居所”라 한다)를 居住豫定地 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矯導所등 에서 出所한 후 第1項의 申告事項 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變動이 있 는 날부터 7日이내에 그 變動된 사 항을 管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을 받은 者가 住居地를 이 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警察 署長에게 第18條第4項 但書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 8 條 (請求의 방법) ①第7條의 規 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는 檢 事가 保安觀察處分請求書(이하 “處

第 5 條 (保安觀察處分의 期間) ②법무 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保 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第 6 條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申告)

①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大統領令에 따라서 그 刑이 집행되고 있는 矯導 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留置場, 軍 矯導所 또는 營倉(이하 “矯導所등”이 라 한다) 에서 出所전에 살던 곳 기 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矯導 所등의 長을 거쳐 살 곳 管轄警察署 長에게 申告하고, 出所후 7日이내에 그 사는 곳의 管轄警察署長에게 出 所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 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 官이 제공하는 居住할 場所(이하 “居 所”라 한다)를 살 곳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②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矯導所등에 서 出所한 후 第1項의 申告事項에 바 뀐 것이 있으면 바뀐 것이 있는 날 부터 7日이내에 그 變動된 사항을 管 轄警察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 만, 第20條第3項에 의하여 居所제공 을 받은 者가 住居地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管轄警察署長에게 第 18條第4項 但書에 의한 申告를 하여 야 한다.

第 8 條 (請求의 방법) ①第7條의 규정 에 따라서 保安觀察處分請求는 檢事 가 保安觀察處分請求書(이하 “處分請

현 행 개정안

分請求書”라 한다)를 法務部長官에

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1. 保安觀察處分을 請求받은 者 (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姓名 기타 被請求者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④檢事는 保安觀察處分請求를 한 때 에는 지체없이 處分請求書謄本을 被 請求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9 條 (調査) ①檢事는 第7條의 規 定에 의한 保安觀察處分請求를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保安觀察處分對象 者,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保 安觀察處分을 필요로 하는 資料를 調査할 수 있다.

第10條 (審査)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 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法務部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의 命을 받은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權限을 가진다.

2.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의 照會 및 關係資料의 제출요구 第11條 (保安觀察處分의 免除) ①法

務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중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者에 대 하여는 保安觀察處分을 하지 아니 하는 決定(이하 “免除決定”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求書”라 한다)를 法務部長官에게 제 출한다.

1. 保安觀察處分이 청구된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姓名 기타 被 請求者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請求 원인이 되는 사실

④檢事는 保安觀察處分請求를 할 때 에는 지체없이 處分請求書謄本을 被 請求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 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9 條 (調査) ①檢事는 7조에서 규정 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保安觀察處分對象 者, 請求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保安 觀察處分을 필요로 하는 資料를 調査 할 수 있다.

第10條 (審査)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 의 規定에 따라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에 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따라서 調査를 命 받은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權限을 가진다.

2.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게 照會 및 關係資料의 제출요구 第11條 (保安觀察處分의 免除) ①法務

部長官은 保安觀察處分對象者중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保安觀 察處分을 하지 아니하는 決定(이하

“免除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2. 일정한 住居와 生業이 있을 것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요건을 갖 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月내에 保安觀 察處分免除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檢事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요건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의 情狀을 참작하여 危險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免除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④免除決定을 받은 者가 그 免除決 定要件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法務部 長官은 免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第12條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④ 委員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 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된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은 그 職 을 免한 때에는 委員의 資格을 상 실한다.

⑨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案을 審 議․議決한다.

1. 保安觀察處分 또는 그 棄却의 決定

2. 免除 또는 그 取消決定

3. 保安觀察處分의 取消 또는 期 間의 更新決定

⑩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을 포함 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 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 로 議決한다.

2. 일정한 사는곳과 직업이 있을 것

②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요건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가 申請이 있으 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3月내에 保安觀察處分免除 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檢事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요 건을 갖춘 保安觀察處分對象者는 사 정을 고려하여 危險性이 없다고 인 정되면 法務部長官에게 免除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④免除決定을 받은 者가 그 免除決定 要件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檢 事의 請求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은 免 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第12條 (保安觀察處分審議委員會) ④ 委員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 領이 임명 또는 부탁한다.

⑤부탁받은 委員은 任期를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은 면직되 면 委員의 資格을 상실한다.

⑨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案을 審 議․議決한다.

1. 保安觀察處分 또는 그 배제 決定

2. 免除 또는 그 取消決定

3. 保安觀察處分의 取消 또는 期間 의 연장 결정

⑩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을 포함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 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