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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PEF)

1. 해 산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1의2. 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2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 신탁일 것

1의3. 사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투자 회사인 경우

2. 사원이 자본시장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집행사원을 제외한 사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해산등기시 필요 첨부서류 (영 §232①)

① 업무집행사원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 정관

②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 사원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 하는 서면

③ 금융위(금감원)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 (해산 등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해산한 경우

①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

②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 (해산 등기사항)

①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인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PEF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청산인 선임

(법 §249의20 ①, §216, §202)

□ 사원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를 위해 청산인 해임 및 사원총회 결의 요건 등은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청산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① 정관에서 정한 존속 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 발생, ② 사원총회의 해산결의, ③ 업무집행 사원을 제외한 사원의 수가 1인이 된 경우로 해산한 경우

* 현행 법령상 청산인 자격에 제한은 없음

◦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됨

□ (금융위의 청산인 선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

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

② 청산인이 없는 경우

③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청산하는 경우

□ (금융위의 청산인 직권 선임)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가 해산명령에 2. 청산인 선임 및 해임

청산인 해임 등

□ (금융위의 청산인 직권 해임) 금융위(금감원)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직권 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음

◦ 이 경우 금융위(금감원)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음

□ (금융위의 등기촉탁의무) 금융위(금감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① 금융위(금감원)의 해산명령에 따라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한 경우

② 금융위(금감원)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 청산인은 자금차입・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경영참여형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최고절차를 생략한다는 뜻과 채무내용・채무이행방법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을 2회 이상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금감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채권자 최고절차 생략 불가사유

①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법 §240의20 ①, §216, §203)

□ 청산인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및 제출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함

□ 채권자에 대한 최고(催告)

◦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함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청산인의 업무

□ 결산보고서 작성

◦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법36)과 동일하게 승인 간주 규정을 정관에 반영할 경우 결산 보고서의 사원총회 승인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청산인은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금감원)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비치

◦ 청산인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 종결시까지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에 비치하여야 함

36) 상법은 사원총회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사원이 1월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 때에는 승인 간주 (상법 제263조)

(법 §249의20 ①, §216, §203)

□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등 해산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해산 결의의 사유로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금융위(금감원)가 청산인을 직권 선임한 경우 청산인은 금융위(금감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금융위(금감원) 직권 선임 청산인에 대한 보수 지급방법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금감원장이 결정 (금융투자업규정 §7-13)

①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수준

②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규모

③ 청산업무의 난이도

④ 선임된 청산인의 주요경력 4. 청산인의 보수

감독 및 검사 개요

감독검사 권한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권한 (법 §252①)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감원장의 검사 (법 §252②, 법 §419)

조 치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융위의 해산명령 (법 §249의21①)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법 §249의21②)

‣ 업무집행사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법 §249의21③)

‣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치 (법 §249의21④, 법 §422③)

권리 구제장치

‣ 청문절차 (법 §423)

‣ 이의신청 절차 (법 §425)

‣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법 §424)

제7절 감독 및 검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권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감원장의 검사

(법 §249의20 ①, §252 ①)

□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재산의 평가와 회계에 관한 사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등

(법 §249의20 ①, §252 ②, §419)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감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금감원장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 에게 내보여야 함

□ 금감원장이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함 1. 금융위원회의 감독・검사 권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금융위의 해산명령37)

◈ 해산명령 사유 (법 §249의21①, 영 §271의26④)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보고나 변경보고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특수 관계인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PEF 투자구조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이나 변경 보고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PEF 투자 구조 보고를 한 경우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법 제249조의10제3항 각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i) PE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ii) PEF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⑧ 금융위(금감원)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법 §249의21 ①)

□ 금융위(금감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해산을 명할 수 있음

37) 위반시 조치

- 법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라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446 52호)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