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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PEF)

1. 선 임

(법 §249의14 ⑤, 법 §249의11 ⑤)

□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

-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업무집행사원의 출자의무)

-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도 금전으로 출자하여야 함

-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출자방법을 제한하지 않는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유한・무한책임사원의 출자방법**을 동일하게 규제

* 상법은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신용・노무 출자를 제한 (상법 제272조)

** 금전 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증권 출자 가능

(법 §249의20 ②)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41)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음

41) 상법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권리와 의무

3.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적용 배제

(법 §249의14 ④)

□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됨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전에는 PE의 GP가 해당 PEF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었으나, 제도개편 이후 설립하는 PEF의 경우 GP 본인 및 계열회사가 아닌 신탁업자에게 PEF 재산・보관 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법 §249의14 ②)

□ 금융회사는 해당 법령42)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음

4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은행법」

2.「한국산업은행법」

3.「중소기업은행법」

4.「한국수출입은행법」

5.「보험업법」

6.「상호저축은행법」

7.「여신전문금융업법」

8.「신용보증기금법」

9.「기술보증기금법」

10.「신용협동조합법」

11.「새마을금고법」

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4.「한국주택금융공사법」

4.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특례

5.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 금융지주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 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는 법령에 「금융지주회사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참고] 금산법 제24조에 의한 출자승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 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의미 (‘02.11월, 금융위 유권해석)

- 금산법 제24조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금산법상 승인을 요구하는데, PEF 등이 다른 회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 “다른 회사”는 상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의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모른 형태의 사단법인을 의미

⇨ 합자회사인 PEF는 금산법상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합은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

◦ 이 경우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음

금융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의한 출자승인 등을 받아야 함

◈ 금융기관의 PEF 출자시 출자승인 대상 여부 (‘10.9월, 금융위 유권해석) -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경영권 참여 결정 등에 있어

유일하게 의사 결정을 행사, 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금산법 제24조의 취지상 PEF 업무집행사원은 항상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

- PEF의 유한책임사원은 PEF의 다른 회사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 등 주요 의사결정 에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금산법상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금융회사가 PEF 업무집행사원으로 참가할 경우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 대상인 반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할 경우 금산법상 승인 대상 아님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등의 편입

-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함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의 편입승인(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4항) 또는 자회사등의 편입신고(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금산법상 출자승인 관련 금융위 입법예고 (‘15.3월)

-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은행법」

제47조제7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가 포함됨을 명시

* 은행이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업무의 종류・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종속회사등을 통해 소유(=금융투자목적 에서 출자)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 * 현행법상 초과소유 승인 요건에 해당되는 업종(금융 및 보험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신용

정보업 등 현행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에서 열거한 업종)과 그 밖에 PEF, 부동산 투자회사(REITs), 선박투자회사 등 금융투자목적 출자를 사후보고 전환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임

□ ’04.12월, PEF 제도 도입 초기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자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별도 인가・등록의무 등은 없었음

□ ’13.8월, 업무집행사원 등록제도 도입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자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 다만, 등록요건*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규제로 설정

* ①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② 적격 임원, ③ 1인 이상의 운용인력, ④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

◦ (경과조치) 자본시장법 시행(‘13.8.28) 당시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 업무에 한해 별도 등록 없이 가능하며, 이후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신규 설립・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함43)

□ ’15.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 시행

◦ 사모펀드 규제 방향을 펀드에서 운용자 중심으로 전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맞추어 업무집행 사원의 진입 관련 등록요건을 강화

① (운용인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 가능한 자산 및 그 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 운용인력 요건을 강화

② (재무상태・신용요건) 건전한 재무상태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춘 회사에 한해 신규 진입 허용

43) 자본시장법 <법률 제11845호, 2013.5.28> 부칙 제12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7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업무집행사원 등록 제도

1. 제도 연혁 및 도입배경

개정 전 현 행

자기자본 ∙ 1억원 이상 좌 동

임 원 ∙ 법 제2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좌 동*

운용인력 ∙ 1인 이상 ∙ 2인 이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 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좌 동

건전한

재무상태

-∙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사회적

신용요건

-∙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 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 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개정 전・후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비교

* ‘16.8월, 「금융회사 및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변경

◦ (경과조치) 자본시장법 시행(’15.10.25.) 당시 기등록 업무집행사원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법 제249조의 15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간주

◦ 이에 기존에 등록한 업무집행사원도 법 시행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최초 설립・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업무집행사원 으로 등록하여야 함44)

[참 고] 사모펀드 운용자 등록요건 비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사모

펀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운용 인력

인원 3人 이상

2人 이상 자격 2년 이상 운용경력&교육 이수

물적 설비 -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

설비 등 구비 ×

임원 자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좌 동

대주주 자격 - 사회적 신용(금융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구비

- 차입을 통한 출자 금지 등 ×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 경영 건전성기준 등 건전한 재무상태

-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 좌 동*

이해상충방지 등

- 법 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 통제기준

좌 동

- 정보교류 차단체계 구축 ×

* 일부 세부요건은 차이가 있음

등 록 요 건

자기자본

◦ 1억원 이상*일 것

* 최근 사업연도말일 기준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등록신청일 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계산) 임 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운용인력 ◦ 상근 운용인력 2인 이상일 것

이해상충 방지체계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 통제기준을 갖출 것

건전한 재무상태

◦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기관인 경우만 해당)

사회적 신용

◦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 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등록신청 준비 [신청회사]

(법 §249의15, 지배구조법 §5)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

2. 업무집행사원 등록 관련 주요 내용 및 실무절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