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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문서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페이지 57-78)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 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 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 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 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3.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 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해당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제3조(사업장의 동일성 등)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 설하는 것은 국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제2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삭 제> [전문개정] 제3조(해외사업장의 양도) 법 제2조 제3호의 해외사업장의 양도란 해외사업장의 전부를 타인 에게 매각・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 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 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을 하거나 같은 조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 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 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및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대하고 해당 공장에 제 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 여야 한다.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법 제2조제 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를 완료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2.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 하였으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 는 축소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 3.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 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 설・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4조(기존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 호 괄호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 국내사업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이전에 소유한 국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 는 시점은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국내복 귀진행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 신 설・증설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이내에 기존 국 내사업장의 매각・폐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국내 사업장이 있는 해외진출기업으로 본다 ②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인투자촉 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의 소유한 국내사업장도 법 제2조 제3호의 기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진행기업의 범위) 영 제4조 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위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의 체결 2. 국내복귀를 위한 신청기업의 설립 등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 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 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 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 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소속으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 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 회 소속 공무원 중 해외진출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과 관련 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11조제1항의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의 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 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 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 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 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 을 것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법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란 ‘외 국인투자촉진법’제 9조에 의한 조세감면, 동법 제13조에 의한 임대료 감면, 동법 제14조의2에 의한 현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수입의 감소를 수반 하는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받은 해외진출 기업을 말한다. 제7조(생산량 감소의 기준) 해외사업장을 축소 를 통해 국내복귀하려는 기업(국내사업장이 있 는 기업에 한한다)은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로 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 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 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 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 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 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 정관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 역문 첨부)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해외사업장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 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5. 해외진출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정관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6. 해외사업장의 주요 제조시설, 주요 시험생산시 설 관련서류(공장배치도, 평면도, 생산시설 설비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해 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 의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 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이 속한 년도의 생 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신청기한 등) ①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신청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는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로 부터 1년 이내. 다만, 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이전까지 기간에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2. 신청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의 경우는 청산・양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단,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 한한다) 3.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이 신청전에 해외사 업장의 축소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②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신청전에 해외사업장 의 청산・양도완료된 기업이 신청전에 국내사업 장의 신증설도 완료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외사업 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어야 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대장, 시설목록 및 명세서 등)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고연도와 직전 2년간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 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 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 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 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서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 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고연도 주식변동상황명 세서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 제9조(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 등) ①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이란 다 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일까지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미완 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2. 신청일 이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이 완료 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이 되는 날 ② 이 고시에서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완료일이 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말한다. 1.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ʻ건축법ʼ 제22 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 제6조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ʻ건축법ʼ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 3. ʻ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ʼ 제15조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완료 신고를 한 날 4.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ʻ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ʼ에 따른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③ 이 고시에서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완료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해외사업장 청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해외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 나. 해외법인 해산인 또는 청산인의 해외진출국 (해외진출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청산 신고일 다. 해외법인 주주총회를 통한 해산결의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9.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 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20.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21.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 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2.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서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 명세서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 세서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 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 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 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나.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다.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 완료 관련 증명서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9.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 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20. 신청기업의 임원명부 21. 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 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2. 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서 23. 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 명세서 24.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 세서 25.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 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완 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 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접수증, 청산인 신고서・접수증, 폐업 신고서・접수증 등) 나.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다.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 완료 관련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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