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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문서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페이지 53-156)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7 부록 5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류 및 별지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6

5-1 별지 제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 156 5-2 별지 제2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 158 5-3 별지 제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 159 5-4 별지 제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 160

부록1. 유턴기업 GUIDE FAQ

5-3 별지 제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5-4 별지 제1호 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Q1] U턴기업(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을 하려면 국내에 회사가 있어야 하나요?

[ A ] 유턴은 해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국내로 이전 또는 개시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회사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국내 회사의 형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국내 회사를 설립하기 전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유턴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KOTRA 내 유턴기업지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턴기업의 선정 자문, 신청은 국내 회사의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셔도 좋으나, 유턴기업으로의 선정은 국내에 회사가 설립이 된 후에 가능합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후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은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비수도권 입주 기업 중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 신청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명시한 투자완료기한 만큼 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Q2] 해외진출기업(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사업장의 업종이 같아야 하나요?

[ A ] 유턴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제조한 동일한 제품을 국내 사업장에서 제조하여야 동종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중 앞에서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됩니다.

[Q3] 기존 국내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기존국내사업장 인가요?

[ A ] 유턴법에서 정의하는 기존 국내사업장이란,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한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사업장의 생산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면, 동종업종의 기존 국내사업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국현지 사업장의

생산품이 기능성운동화(등산화, 축구화 등)이고 국내에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하는 제조사업장을

보유 중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폐지(매각, 양도 또는 폐업)한 경우, 이를 기존국내사업장 보유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Q4] 실질적 지배자란 무엇인가요?

[ A ] 유턴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와 국내 복귀 투자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자는 단독으로 또는 합산대상자와의 지분을 합산하여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며, 해당기업의 대표자 또는 최다출자자이거나, 해당기업의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또는 대표자의 임면,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순위의 실질적 지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50%씩 지분을 보유)에 유턴기업 선정은 해외사업장 1개소당 국내사업장 1개소가 지정되므로, 실질적 지배자 중 1인만 유턴기업으로 선정됩니다.

[Q5] 실질적 지배 중 합산대상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 인가요?

[ A ] 기업의 출자총액을 산정할 때 지분의 합산대상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 자녀, 손자 등),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지분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배의 경우도 실질적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실질적 지배자 중 합산대상자간의 지분의 양수・양도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6]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해야 되나요?

[ A ] 지원대상 유턴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반드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국내사업장의 보유 여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철수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표(표1)와 같이 기존국내사업장 보유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유지는 불가합니다. 단 기존국내 사업장 미보유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또는 유지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 철수 유형

보유 청산 또는 양도 생산량 50% 이하 감축

미보유 청산 또는 양도 선택 (생산량 50% 이하 감축 또는 유지)

유턴기업 선정 후, 인력지원 비자발급, 고용보조금, 자금융자, 무역보험지원의 지원제도는 해외사업장의 철수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나, 관세감면, 입지・설비보조금, 법인・

소득세 감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국내사업장 보유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완전철수 하여야 세제감면 혜택 및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확장・이전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신설 혹은 증설의 기준에 부합하는 건지요?

[ A ] 유턴법에서는 기존국내사업장을 확장이전 하는 경우 확장이전 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기존 운영 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하면,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확장이전의 경우에는, 확장이전하기 전의 사업장 대비 신규투자금액 및 신규 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해 단순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확장이전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 지원제도(법인・소득세 감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설된 사업장의 매출 및 필요경비 등을 구분경리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확장이전 한 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동일 세분류가 아닌 다른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Q8] 해외사업장은 유지를 하고 한국에 신규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국내로 U턴 가능한가요?

[ A ] 해외사업장을 철수(청산, 양도 또는 생산량 감축)을 하지 않아도 지원대상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존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해외사업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Q9] 수도권 혹은 서울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비수도권 U턴기업과 지원혜택에 차이가 많이 있나요?

[ A ]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설비보조금, 법인・소득세, 관세 감면 및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의 지원제도 혜택이 있습니다.

단, 입지・설비보조금 에 대해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자체의 예산,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 금액이 결정되므로, 사전에 사업후보지 대상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이미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한국에 복귀하여 조업 중인데 유턴기업선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이 따로 있나요?

[ A ] 이미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말합니다.

1.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ʻ건축법ʼ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2.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 제6조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ʻ건축법ʼ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발급일

3. ʻ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ʼ 제15조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완료 신고를 한 날 4. 국내복귀를 위해 가장 최근 제조시설 또는 시험생산시설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 (ʻ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귀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 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 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 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 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 기 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 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 (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 제2조(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① 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기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2. 해당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 국 법인의 임원 3. 해당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영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 4.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부록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 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 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 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 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3.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 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주요 주주(해당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 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제3조(사업장의 동일성 등)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 설하는 것은 국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제2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삭 제> [전문개정] 제3조(해외사업장의 양도) 법 제2조 제3호의 해외사업장의 양도란 해외사업장의 전부를 타인 에게 매각・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 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 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을 하거나 같은 조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증설(공장부 지면적의 증설은 제외하되, 공장건축 연면적의 증설은 포함한다) 및 기존의 공장을 매입・임대하고 해당 공장에 제 조시설(시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 여야 한다. 제4조(국내복귀 진행기업) 법 제2조제 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란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를 완료하였으나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2. 국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 하였으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 는 축소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 3.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 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국내 신 설・증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제4조(기존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 호 괄호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 국내사업장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이전에 소유한 국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유 여부를 판단하 는 시점은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개시일(국내복 귀진행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 신 설・증설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이내에 기존 국 내사업장의 매각・폐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국내 사업장이 있는 해외진출기업으로 본다 ②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인투자촉 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의 소유한 국내사업장도 법 제2조 제3호의 기존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진행기업의 범위) 영 제4조 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위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의 체결 2. 국내복귀를 위한 신청기업의 설립 등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 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외진출 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 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해외진출기업의 경영환경 여건 및 전망 3. 업종별 국내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 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 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 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라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소속으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 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 회 소속 공무원 중 해외진출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사항과 관련 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11조제1항의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의 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안건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 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 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 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 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 을 것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법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란 ‘외 국인투자촉진법’제 9조에 의한 조세감면, 동법 제13조에 의한 임대료 감면, 동법 제14조의2에 의한 현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거나 수입의 감소를 수반 하는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받은 해외진출 기업을 말한다. 제7조(생산량 감소의 기준) 해외사업장을 축소 를 통해 국내복귀하려는 기업(국내사업장이 있 는 기업에 한한다)은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로 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이 해외사업장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3.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 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내 복귀계획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조세감면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인투자에 대한 현금 또는 조세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2.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 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 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 업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의 보완 등 통보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 정관 2. 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 역문 첨부) 3.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해외사업장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 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종류 등) 5. 해외진출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정관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6. 해외사업장의 주요 제조시설, 주요 시험생산시 설 관련서류(공장배치도, 평면도, 생산시설 설비 축소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한 생산량의 50% 이하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일(해 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 의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의 축소완 료일(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이 속한 년도의 생 산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8조(신청기한 등) ①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신청전에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는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완료일로 부터 1년 이내. 다만, 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이전까지 기간에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2. 신청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의 경우는 청산・양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단,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에 한한다) 3.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이 신청전에 해외사 업장의 축소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② 영 제6조제2호에 따라 신청전에 해외사업장 의 청산・양도완료된 기업이 신청전에 국내사업 장의 신증설도 완료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해외사업 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어야 한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대장, 시설목록 및 명세서 등)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고연도와 직전 2년간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 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 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 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 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서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 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고연도 주식변동상황명 세서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대장, 시설목록 및 명세서 등) 7. 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고연도와 직전 2년간 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9.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 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0. 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11.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 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2.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 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부 등본 13. 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4. 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 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서 15. 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 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6. 신청기업의 해당 신고연도 주식변동상황명 세서 17.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18. 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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