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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국내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에 관련된 주요 법률(법률안을 포함한다)로는 해양환 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 환경관리법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이 있다.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세부목표(Targets) 주요 법률

군소도서개발국(SIDs)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혜택 증대

1 4 . A

해양의 건강성을 높이고, 해양생물다양 성의 개발도상국 특히, SIDs와 최빈국 발전기여도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지식 배양, 연구능력 개발 및 정부간 해양 학위원회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 과 가이드라인 을 고려한 해양기술의 이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4.B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해양 자원 및 시장 접근 확보·제공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14.C

유엔해양법협약 에 투영되어 있는 해 양과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 용을 위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규정 한 체계를 포함한 국제법의 전면적인 이행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 다(제1조).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제10조), 해양환경기준 설정(제13조) 등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함께 해양환경정보의 통합 적 관리(제21조),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제25조) 등 해양환경정책의 기반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제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수립 및 조사(제2장), 해양생물의 보호(제3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제4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제5장), 해양자산 관리(제6장) 등 국가가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이 법률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 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제2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제3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제4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제6 장), 해양환경관리업(제7장) 등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대응하는 관리수단을 규정 하여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

동 법률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제7조), 해안폐기물·부유폐기물·침적폐기물의 수거(제12조~제14조), 해양오염 퇴적물의 정화(제16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제20조) 등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의 규정 중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새로운 정책수 단을 추가·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SDG 14번 관련 규정

앞서 본 국내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과 관련된 법률들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4.1번(해양오염 감소), 14.2번(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 14.3번(해양산성화 감소), 14.5 번(연안 및 해양지역 보전)의 이행과 연관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4.1

번 목표

:

해양오염의 저감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이 해양으 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해양에의 배출·처분 등으로 인하여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은 환경관리해역61) 지정·관리를 통하여 특별관리해역62)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규제하고(제15조 제3항 제2호), 해역관리

61) 환경관리해역은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으로 구분됨(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

62)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 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있도록 하며(제18조 제1항),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오염물질에 관한 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제25조~제27조) 오염물질 기록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

특히 2017년 6월에 국회에 발의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에서는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하천으 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11조 제1항),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로 구분하여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제14조).

14.2

번 목표

: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서식처의 관리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 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 조).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제20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제25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제38조) 등을 통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복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제3항).

14.3

번 목표

:

해양산성화의 영향 최소화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성화 등 기 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정 보와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산성화를 기후변 화의 한 요소로 파악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에서는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이기 위하여 철분 등 해양오염 저감물질을 해양에 살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최근에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양시비에 관한 제도를 도입 하였다(제19조 제1항). 즉 동 법률안은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물질을 바다에 투 입하여 해양산성화를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14.5

번 목표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국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 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 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제14호).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연 생태의 원시성, 해양생물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1 항). 그리고 동 법률은 시·도지사의 경우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광 역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수 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 는 연안습지63)에 대해 지정되는 ‘습지보호지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 는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 등은 14.5번 목표인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한 정 책의 제도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63) ‘연안습지’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 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습지보전법 제2조제3호.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영세 어업인의 합리적 지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