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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약을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컨퍼런스가 폐회하는 날까지 총 1,328개의 자발적 공약이 등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총 6건의 자발적 기여를 등록(해수부 4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건)하였다.

제2절 주요국의 해양분야 SDGs 이행

1. 미 국

보고서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 미국의 UN SDG 14번 목표 지표 이행 현황

이행 현황 UN SDG 14번 목표

개선 중 14.1.1 연안 부영양화 및 유동 플라스틱 쓰레기의 잔해밀도 지수

개선 중 14.2.1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의 비율

개선 중 14.3.1 합의된 대표표본 추출 지점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성도(pH) 온라인 보고 완료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이내의 어족자원 비율

온라인 보고 완료 14.5.1 해양지역 대비 보호구역의 범위

데이터 수집 중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IUU)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 (international instruments)의 이행 정도에 대한 국가별 진전

개선 중 14.7.1 군소도서개발국(SIDS),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의 GDP 대 비 지속가능한 어업의 비율

데이터 수집 중 14.a.1 해양기술 부문 연구에 할당된 전체 연구예산의 비율

데이터 수집 중 14.b.1 국가별 소규모 영세어업 종사자들의 접근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해 주 는 법적·규제적·정책적·제도적 기반의 실행단계의 국가별 진전

개선 중

14.c.1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법을 이행하는 법적·정책적·제도적 기반, 그리고 해양관련 수단의 비준,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자료 : https://sdg.data.gov/life-below-water/ (검색일자 : 2018.08.20.)

다만, 미국은 2010년 이후 고위급정치포럼(HLPF) 등 회의에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 표 중 해양분야과 연관성이 높은 14번 목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17년 6월 7일 유엔 회의에서는 IUU 어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림 3-1> 미국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업자원 비율

자료 : https://sdg.data.gov/14-4-1/ (검색일자 : 2018.08.22.)

<그림 3-2> 미국의 해양구역 면적 대비 보호구역 면적의 비율

자료 : https://sdg.data.gov/14-5-1/ (검색일자 : 2018.08.22.)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함으로써 각 목표별로 규정 된 지표의 국내 이행현황을 데이터 수집 중, 개선 중, 온라인 보고완료로 구분하 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 특히 14번 목표의 경우 2018년 8월 현재

14.6.1, 14.a.1, 14.b.1은 데이터수집 중인 것으로, 14.1.1, 14.2.1, 14.3.1, 14.7.1, 14.c.1은 개선된 것으로, 14.4.1, 14.5.1은 온라인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보고가 완료된 14.4.1(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의 어족자원 비율)과 14.5.1(해양구역면적 대비 보호구역면적)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2005년(53)부 터 2016년(74)까지 완만하게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2000년(1)부터 2017년 (26)까지 계단형 형태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 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