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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예·특보 관련 국민만족도, 요구사항 분석

문서에서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 (페이지 34-47)

본 절에서는 현행 해상 예·특보 체계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 분석을 위하여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존에 수행된 해양기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며 금회 선박통제와 관련된 전문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요구사항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 기존 연구 결과

1)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2015~2019)

기상청은 2008년부터 기상서비스 개선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 항목은 기상서비스 만족도, 기상서비스 이용 행태, 기타의견 등으로, 해양기상 정보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내용은 없으나 기타의견에서 제시된 해상서비스 관련 요구사항을 수집·정리하였다.

기상서비스 종합 만족도는 2016년도 하락 이후 변동을 가지며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기예보 만족도는 2016년도 60점대 초반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해상 예·특보 관련 요구사항은 정확도 향상과 세분화된 상세 예보 제공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7> 해상 예·특보 요구사항(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2015-2019, 재구성)

2) 해양기상 예특보구역 세분화 방안 연구 (국립기상연구소, 2009)

현행 해양기상 예·특보 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은 ‘그런대로 만족한다’가 4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는 전체의 38%, ‘불만이다’는 9%로 나타났다. 예·특보 구역 관련 현장 인터뷰에서는 섬 등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해양기상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 해양기상 예특보구역 세분화 또는 통합에 관련 의견은 ‘세분화해야한다’는 의견은 44%, ‘현행 유지’는 42%로 나타났다. 예·특보구역 세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의 틀을 유지하되 좀 더 세밀하게 나누는 방안’이 68%, ‘행정구역별 세분화 방안’은 20%, ‘위·경도에 따른 세분화 방안’은 12%가 선택하였다. 예특보구역 세분화의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으나 현행의 틀이 유지되는 선에서 조정하는 방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해상기상 예보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요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현재 예보 요소 확대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확대 예보요소는 주로 안개(시정) 및 파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해양기상 예특보구역 세분화 방안 연구 (국립기상연구소, 2009)

현행 항행구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항행구역(연해구역, 평수구역)의 교통량에 대한 입장은 ‘항해에 적당함’이 전체의 45.1%, ‘어느 정도 복잡함’이 28.1%로 항해하기에 해상교통상태가 복잡하다고 응답하였다.

각 항행구역에서 기상 및 해상상태가 원인이 되어 선박이 위험하다 느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평수구역 항행선박의 응답자의 49%는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51%는 ‘없었다‘고 응답하여 평수구역에서는 해상상태가 선박 안전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반면 연해구역 항행선박의 응답자는 ‘있었다’(65.7%)라는 쪽에 많은 응답을 하여 연해구역에서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박 안전운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해양분야 기상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해양기상정보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만족’이 30.5%, ‘불만족’이 31.0%

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4%,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5.5%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해양기상정보 외의 신규 서비스 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76.0%)가 ‘불필요’(6.0%) 보다 크게 높은 비율을 보여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해양기상정보 종합만족도 해양기상정보 개선 필요성 신규 서비스 필요성

5) 선박 출항통제기준 개선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5)

선박 출항통제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민원/현장의견 조사 결과 중 해양기상 관련 사항은 시정, 예보구역/항해구역에 대한 현장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 시정 관련 주요 의견으로 ‘시정 관련 기상청 특보 부재’,

‘주관적인 시정 관측 및 모호한 기준’ 등 객관적 시정 정보 부족에 따른 출항통제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상 예·특보 구역과 관련하여 ‘기상청 예보구역(먼바다/앞바다)과 항해구역(평수구역/연해구역) 불일치에 따른 불편함’, ‘앞바다/먼바다가 아닌 픽셀 기준의 세분화 구역에 대한 기상 정보 제공 필요’, ‘기상특보지역 세분화를 통한 정확한 정보 획득 필요’ 등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지역 및 국지적으로 해양기상 특성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따른 선박 통제 구역 및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조사되었다.

6)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촉진방안 연구 (기상청, 2016b)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방안 연구(2010), 해양분야 기상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2013), 지역 해양기상서비스 발굴 및 발전 방안 연구(2015)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격자기반 해구별 해양기상정보의 유용성‘과

’위치기반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유용하다’는 의견이 52.6%, ’필요하다’는 의견이 89%로 나타났다.

기존 해양기상정보 만족도

해구별 기상정보 유용성

위치기반 해양기상정보 필요성

7) 해양기상서비스 선진화 및 재난관리 역량향상방안연구 (기상청, 2018b)

전문가 대상 해양기상정보 만족도는 학계 48.9%(1차), 해양레저분야 38.9%(2차)로 조사되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의 만족도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속한 예측결과 획득,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측지점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학계 해양레저분야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주요 설문 결과와 해상 예특보 관련 국민만족도 및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대상 주요 설문 결과

기상청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기상청, 2015~2019)

일반국민 종사자

• 기상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 상승 추세

• 기상특보 만족도 하락 추세 서비스 개선 필요 해상기상 예∙특보구역 세분화 방안

연구 (국립기상연구소, 2009) 종사자

• 서비스 강화, 해상 예∙특보 구역 개선 필요

• 현행 해상특보 기준 적절

• 예보요소에 안개(시정), 파향 검토 필요 선박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0) 종사자

• 해상교통상황 매우 복잡, 항행구역 부분적 개정 필요

• 평수구역보다 연해구역에서 해상 상황에 따른 안전운항 위협 증가

해양분야 기상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종사자 • 현행 해양기상정보는 해양분야 종사자 기대에 미흡

• 예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맞춤 서비스 개발 필요 선박 출항통제기준 개선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5) 종사자

• 해역 특성에 따른 통제 구역 및 기준 설정 필요

• 기상청 예보구역과 항해구역 불일치에 따른 불편

• 객관적 시정 정보 부족에 따른 출항통제 어려움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촉진방안

연구 (기상청, 2016)

일반국민 종사자

• 해양기상정보 만족도 증가 추세 여전히 만족도 낮음

•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선 필요 해양기상 서비스 선진화 및

재난관리 역량향상 방안 연구 (기상청, 2018b)

종사자 • 해양기상정보 만족도는 평균 42.9%, 개선 필요

• 다양한 해양기상 정보 필요

<표 2-10>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해상 예·특보 관련 주요 설문 결과

자료 해상 예·특보 관련 주요 요구 사항

기상청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기상청, 2015~2019) • 예보 영역 상세화 및 국지 자료 제공 필요 해상기상 예∙특보구역 세분화 방안

연구 (국립기상연구소, 2009) • 현행 예·특보 구역 부분적 세분화 필요 (지형특성고려) 선박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0) • 평수구역을 개정할 필요는 있으나 안전에 유의해야 함 선박 출항통제기준 개선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5)

• 예보영역(먼바다, 앞바다) 세분화 및 해구 예보 필요

• 항행구역과 예보구역 차이로 불편, 앞바다 예보구역 조정 필요

• 해상 특성에 따른 예보영역 구분 필요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촉진방안

연구 (기상청, 2016b)

• 해구 예측 정보 유용, 예보지역 세분화

• 위치기반/항구별 예보서비스 필요 해양기상 서비스 선진화 및

재난관리 역량향상 방안 연구 (기상청, 2018b)

• 먼바다/북한 해역정보 제공 필요

• GIS기반 예측정보 및 연안 정보 제공 필요

<표 2-11>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해상 예·특보 관련 주요 요구 사항

나. 해상 예·특보 구역 설문 조사

1) 해상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해역 조정 의견 조사 (5.25 ~ 6.1)

기상청에서 해상 예·특보 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특보 구역 세분화, 앞바다 경계해역 조정 등에 대한 지방기상청(지청)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먼바다 예·특보 구역은 기상특성 및 행정구역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바다의 영역을 확대하는 경계해역 조정은 특보 발표 증가에 따른 불편과 어민의 경제적 불이익 가능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경계도서가 앞바다에 속하도록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앞바다와 특정관리해역은 현행을 체계를 유지하고 해역별 기상특성을 검토 후 추진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부 항목 주요 의견

앞바다 영역 확대를 위한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해역 조정

• 경계해역 조정 불필요 (찬성 < 반대)

(찬성) 조업시간 연장, 도서민 교통 편익 증대

(반대) 세분화 정책 방향과 불일치, 앞바다 구역의 특보발표 증가 로 불편 초래 및 어민 경제적 이익 감소

(15톤미만 어선은 10해리 안쪽에서 조업)

현행 서해, 남해 해상의 도서 단을 잇는 경계해역에서 경계도서를 앞바다에 포함하는 앞바다와 먼바다의 경계 해역으로 조정

• 경계도서가 앞바다에 속하도록 조정 (찬성 > 반대)

(찬성) 수산업, 유도선업 활성화로 경제적 효과와 민원 감소 기대 (반대) 현재 경계해역에 관한 민원 없음

(태안어선안전조업국 요구 의견)

앞바다, 먼바다, 특정관리해역 등 해상 예∙특보 구역 세분화

• (앞바다) 현행 유지하고, 일부 기상특성 검토 후 추진

• (먼바다) 기상특성, 행정구역에 따른 세분화 필요

• (특정관리해역) 해역별 민원 및 기상특성 검토 후 추진

기타 의견

• 먼바다 바깥 경계 조정

• 대화퇴 해상 특보 신설

• 본청과 지방청 역할 분담

<표 2-12> 해상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해역 조정 의견 조사 결과

문서에서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 (페이지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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