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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상 예·특보 구역 중 먼바다는 매우 넓은 해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한 반면 앞바다는 행정구역과 항행구역을 기준으로 국지 및 특정관리해역으로 매우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특정관리해역은 항행구역(평수구역)을 위주로 설정하여 다소 복잡하고 특히 서·남해에서 특정관리해역과 앞바다 예·특보 구역은 상당부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해상 예·특보 구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l 광범위한 먼바다 구역으로 인한 연근해 예·특보 정보 부족

l 행정구역 기준 예·특보 구역 설정으로 인한 해양기상 특성 반영 미흡 l 다수의 특정관리해역으로 구분된 앞바다 구역의 복잡성

이로 인하여 민원 및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l 해양기상정보 만족도 제고 한계

l 실제 해상 상황과 다른 특보 발효에 따른 민원 l 항행구역과 예·특보 구역 불일치 시정 필요 l 상세한 예·특보 정보 요구

또한 해상 예·특보 요소 측면에서 살펴보면, 선박출항통제 관련 규정에서 시정 요소를 주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2018년에 안개 특보를 중단하고 상세안개정보(육상광역예보 구역 대상) 및 속보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객관적인 해상 안개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해상 예·특보 구역 현황과 선박출항 통제 규정, 일반/전문 수요자 및 지방기상청 의견을 종합하면 해역별 해양기상 특성을 고려한 해상 예·특보 구역 세분화 및 조정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해상 안개 예·특보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 국외 해상 예·특보 제도 운영 사례

1. 해외 해상 예·특보 운영 현황

가. 미국

미국은 해양대기청(NOAA) 산하 국립기상청(NWS: 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 기상업무와 날씨예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해상예보구역은 외해(High Weas), 근해(Offshore), 연안(Coastal Waters)로 구성되며 날씨, 바람, 파고, 시정 등 요소에 대한 예보를 수행하고 있다.

외해 예보구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8개 구역(West Atlantic, Tropical Atlantic, East Pacific, NE Pacific, N. Mid-Pacific, Mexico Highseas, S. Mid-Pacific, Peru Highseas)으로 구분하고 OPC(Ocean Prediction Center), NHC(National Hurricane Center), WFOs( Weather Forecast Offices)에서 담당하고 있다.

근해 예보구역은 9개 구역(New England, Mid-Atlantic, Tropical Atlantic, Gulf, Caribbean, Alaska, Washington-Oregon, California, Hawaii)로 구분되며 각 구역은 연안으로부터 약 100해리, 250해리 떨어진 2개의 구역으로 구분된다. 근해 경계선과 연안으로부터의 거리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미국을 서부, 남부, 동부로 구분하였을 때 대략적으로 서부의 경우 140해리, 260해리, 남부는 100해리, 240해리, 동부는 290해리, 90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기관은 외해 예보기관과 동일한 OPC, NHC, WFOs 이다.

연안 예보구역은 47개의 각 WFO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장 작은 예보구역 단위로, 미국 연안을 7개 구역(East, South, Gulf, West, Alaska, Paficif Is., Puerto Rico & Virgin ls.)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은 약 6개의 세부구역(구역당 해안선 길이는 약 200~300 km)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세부구역의 경계는 근해와 마찬가지로 연안에서 약 20해리, 60해리 떨어진 두 개의 구역(서부의 경우 연안으로부터 약 12해리, 70해리 정도 떨어져

있으며 남부는 약 20해리, 60해리 정도, 동부는 약 20해리, 40해리 정도 해안에서 이격)으로 구분된다. 연안 예보구역 중 만, 수로 등이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는 독립적인 해양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예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10km 간격의 격자형 상세 예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미국 기상청 해상 예·특보 구역 현황 (위: 외해, 아래: 근해(빨간색상자)/연안(파란색상자))

연근해 예보구역 (좌: 근해, 우: 연안) (출처: https://nowcoast.noaa.gov/)

내만 예보구역 (출처: https://www.weather.gov/ajk/#, https://www.weather.gov/afc/)

격자형 예측자료 (출처 : https://digital.weather.gov/)

<그림 3-2> 미국 기상청 연근해 예·특보 구역 및 격자형 예측 자료 제공 현황

나. 영국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영국 주변 해역을 외해(High Seas foreacast and storm wargning), 연근해(Shipping forecast and gale warnings, Extended outlook), 연안(Inshore waters forecast and strong winds) 으로 구성된 해상 예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바람, 파고, 시정, 해일 등의 요소에 대한 예보를 수행하고 있다.

외해 예보구역은 영국 주변을 제외한 북대서양 해역을 12개로 구분한 구역이다.

연근해 예보구역은 영국 연근해를 31개로 구분한 해상 예보구역이며, Extended outlook 구역은 연근해 예보구역을 3개의 해역(Cullercoats, Portpatrick, Niton)으로 통합한 영역으로 영국을 동, 서, 남으로 구분하는 예보구역이다.

연안 예보구역은 12해리 이내의 영국 해안과 섬 주위를 1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해 연근해 연안

<그림 3-3> 영국 기상청 해상 예·특보 구역

다. 호주

호주 기상청(BOM)의 해양기상 예보체계는 외해(Hihg Seas), 연안(Coastal Waters), 국지(Local Waters)로 구성되어 있으며 날씨, 바람, 파고, 장주기파고, 해일, 쓰나미 등 예보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외해 예보구역은 호주 주변 5개 해역(Northern, North Eastern, South Eastern, Wester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운영센터에서 일일 2회 예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안 예보구역은 호주 연안을 6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은 해양 방송 송출소를 고려하여 연안에서 60해리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연안 예보는 어선, 화물선, 레저 활동 등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지 예보구역은 총 11개 구역이 있으며 연안 지역 중 상업 및 레저 선박의 해상활동이 활발한 만, 항구 등 협소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3-4> 호주 기상청 해상 예·특보 구역

라. 유럽, 독일

Meteoalarm은 EUMETNET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 기상 서비스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유럽 각 국의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웹 사이트이다. 예보구역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고 주로 내륙과 연근해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국가의 경우 만 등의 상세 구역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상 정보는 돌풍, 폭우, 안개, 고파, 폭풍해일 등에 의한 위험을 종합하여 4단계로 위험 단계를 구분하여 제공한다.

독일 기상청은 Marine, Coastal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상 예보를 실시한다. Marine은 독일 연안 뿐 아니라 발트해와 북해를 20개 해역으로 구분한 광역 예보구역 단위이며 Coastal은 Marine보다 작은 예보구역으로, 발트해 중 일부 영역을 3개 구역, 북해 일부 영역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3-5> 유럽, 독일 기상청 해상 예·특보 구역

마. 일본, 중국

일본 기상청은 일본 부근 해역을 12개의 지방 해상 예보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예보구역을 2~3개의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해상 경보, 예보를 발표하고 있다. 예보 요소는 바람, 파도, 시정 등이 있다. 예보구역은 일본 주변 수역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대만 이남, 서쪽으로 우리나라 서해 남부, 북쪽으로 오호츠크해 남부해역 및 쿠릴열도 동쪽 끝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해상 예보구역에 대하여 0.5° 간격의 격자형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기상청은 별도의 해상 예보구역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해역명칭(황해, 동중국해 등)을 사용하여 예·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3-6> 일본 기상청 해상 예·특보 구역과 중국 기상청 바람, 해무 예보도

2. 해외 해상 예·특보 서비스 전달 체계

문서에서 해상예보체계 발전방안 정책연구 (페이지 47-5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