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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난구조작전 잠수체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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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3.1 해군 해난구조작전 잠수체계

3.1.3 해군 해난구조작전 잠수체계 운용

해군 구조작전의 임무 범위가 우리나라의 전 해역이라고 할 때 잠수체계를 운용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해난구조전력별 로 잠수능력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관할해역의 현황과 비교 하여 분석해야 한다. 단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예인, 이초, 소화능력 등 구조전력의 여러 가지 보유능력 중 잠수와 관련한 능력만을 정리하였으며 그 중 스쿠버(SCUBA) 잠수의 경우 어디서나 운용이 가능하므로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Table 9)에서는 해군 구조전력별 잠수능력을 정리하였으며 각 구 조전력이 보유한 잠수능력에 대해 비교 및 이해할 수 있다.

잠수능력 구조전력

잠수체계

(최대수심 / 체류시간) 기체저장 함위유지

해 난 구 조 대

YDT 2척

공기잠수 / SSDS (58m(190ft) / 35분)

* 호흡기체 추가 적재시 1척 혼합기체잠수 가능

공기: 392m³ 산소: 96m³

다점묘박

* 제한사항 - 수심 45m 이내 - 유속 2kts 이내

MDS 1기

혼합기체잠수 / SSDS (91m(300ft) / 25분)

* 3인 기준 약 1회 가능

공기: 149m³ 산소: 337m³ 혼합기체(Heliox) ­해저: 462m³ ­감압: 162m³

플랫폼 미포함 총 중량 23.8ton 컨테이너 2개 구성

ATS 2척

혼합기체잠수 / SSDS (91m(300ft) / 30분)

* 3인 기준 약 2~6회 가능

공기: 4,526m³ 산소: 346m³ 헬륨: 1,329m³

다점묘박

* 제한사항 - 수심 91m 이내 - 유속 2kts 이내

ATS-Ⅱ 1척 (시험평가중)

혼합기체잠수 / SSDS (91m(300ft) / 30분)

* 3인 기준 약 20회 가능 무인잠수정 / ROV (3,000m(9,842ft) / 무제한)

공기: 4,554m³ 산소: 1,560m³ 헬륨: 1,138m³ 혼합기체(Heliox) ­해저: 1,404m³ ­감압: 468m³

자동함위유지(DPS)

* 제한사항 - 수심제한 없음 - 유속 2kts 이내

ASR 1척

포화잠수 (300m(990ft) / 14일)

* 9인 기준 1회 가능 심해잠수정 / DSRV (500m(1,640ft) / 10시간)

무인잠수정 / ROV (3,000m(9,842ft) / 무제한)

공기: 3,275m³ 산소: 720m³ 헬륨: 9,432m³

자동함위유지(DPS)

* 제한사항 - 수심제한 없음 - 유속 2kts 이내

YDT ASR

Table 9. 해군 구조전력별 잠수능력(해군 5전단, 2010)

ATS ATS-Ⅱ

* 표면공급방식의 잠수체계에서 공기잠수, 혼합기체잠수, 포화잠수 순으로 하위에서 상위개념의 잠수체계로 간주하여 상위 잠수체계 보유시 하위 잠수체계운용이 가능.

* 체류시간은 1회 잠수시 임무수심에서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시간이며 가능회수는 감압병에 따른 치료표 운용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감압절차 수행시 산출결과임.

* 잠수사가 교대로 잠수임무를 수행할 경우 호흡기체의 생산 및 저장능력에 따라 임무의 지속능력이 결정됨.(공기의 경우 저장량 외 압축기를 통한 추가생산 가능)

* 기체 저장시 헬륨을 따로 저장하기도 하고 미리 혼합하여 해저기체나 감압기체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기도 함.

우선 해군의 해난구조작전 구조전력 중 해난구조대가 보유한 잠수지원정 (YDT: Yard Diving Tender)이 2척 있으며 공기잠수체계가 탑재되어있으나 이 중 1척은 추가 장비 적재시 혼합기체잠수도 가능하다. 또한 이동식 혼합기체 잠수체계(MDS: Mobile Diving System)가 1기 있어 탑재 및 함위유지가 가능한 플랫폼 또는 부두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해군에서 운용중인 구조함은 총 3척인 데 이 중 1척의 잠수함구조함(ASR: Auxiliary Submarine Rescue ship)은 수심 약 300m 까지 포화잠수가 가능하고 잠수함 승조원의 구조를 목적으로 운용수심 500m인 심해잠수정(DSRV: Deep Submergence Rescue Vehicle)을 보유하고 있 으며 최근 운용수심 3,000m로 전 관할해역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한 ROV를 추가 탑재하였다. 나머지 2척의 수상함구조함(ATS: Auxiliary Towing Salvage ship)의 경우 표면공급 잠수체계를 탑재하여 공기잠수는 물론 수심 약 91m 까지 혼합 기체잠수가 가능하다. ATS-Ⅱ의 경우 역시 혼합기체잠수체계를 탑재하였고 청 해진함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ROV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조함 시험평가 중으로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전력화시 기존의 ATS는 도태가 예상된다. 정리하 자면 심해잠수정 1기 및 무인잠수정 2기와 일부 제한이 있으나 혼합기체잠수체 계를 4기, 포화잠수체계를 1기 보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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