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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별표 4) 개정안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70-73)

선박 내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종인 라싱 작업자의 경우,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이들의 추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비를 선박에 설 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라 싱 케이지18)라는 안전장비를 이용하여 부분적이나마 그 위험성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라싱 케이지는 사람이 탑승하여 수십 미터 상공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제작 강도 및 적정 탑승인원에 대한 사용·관리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이러한 라싱 케이지에 대한 사용 및 검사 규정이 일체 없어 각 터미널마 다 제작 형태와 최대 허용중량 등이 상이하다.

가 부두 나 부두

다 부두 라 부두

<그림 4-1>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별 라싱케이지 사진 자료: 저자 작성.

18) 컨테이너 고박·해제 작업 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크레인과 연결된 고공 안전작업대임.

또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지는 컨테이너터미널 내 다른 하역장비와는 달리 자체 정비직원의 육안검사에만 의존한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체 계적인 관리방안 및 사용규정 마련이 필요한 데, 미국 서부 항만의 항만 안전 규 정인「Pacific coast marine safety code (ILWU-PMA)」를 살펴보면, 이러한 라싱 케이지에 관한 통합적인 설계 규정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Pacific coast marine safety code(ILWU-PMA)

Rule 1516. 작업자를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되는 케이지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a) 케이지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람과 도구 및 필요 재료와 설비를 운반하는 용도 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b) 케이지는 최소 안전율 4로 설계되어야 한다. 케이지의 최대 정격하중과 무게는 케이지 위에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케이지는 설계된 사양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안전 사 용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결함이 발견되면 작업에서 사용 중지되어야 한다.

(c) 케이지에 탑승하는 작업자를 위해 규칙 1111에 따라 가드레일, 중간 레일, 토 바 또는 동등한 효과의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케이지 출입이 안전하도록 잠금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탑승하는 작업자를 위한 적절한 위 공간여유가 준비되어야 한다. 케 이지 위의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철망 또는 동등한 것으로 덮어져야 한다. 크레인 운 전자와 케이지에 탑승하는 작업자 사이에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도록 철판 등으로 덮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케이지는 공구, 콘, 재료들을 놓아둘 수 있는 설비 가 갖추어져야 한다. 저장 지역은 구속 부재 위에 하중이 부가되어서는 안 된다.

(d) 케이지는 명확한 수단에 의한 호이스트 기구에 고정되어야 한다. 부착수단은 케이지 무게와 최대 정격하중을 기초로 한 최소 안전율 5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지가 스프레 더의 트위스트 록에 의해 고정될 경우 2차 고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e) 케이지가 첫 작업에 투입되기 이전에, 케이지는 최대 정격하중의 200%로 시험되어져 야 하며, 완전한 운전 사이클로 최소 5분 동안 매달려 시험 운전되어야 한다.

(f) 크레인 운전자는 케이지 안에 작업자가 있는 시간 동안에는 운전석에 있어야 한다. 작 업자가 올려지고 있는 동안 크레인 운전자 또는 신호수와 계속적인 주시 및 의사전달 이 있어야 한다. 크레인 운전자는 케이지 안의 작업자로부터, 신호수에 의해 연계될 수 도 있고 명확하게 이해된 의사전달이 있을 경우에만 케이지를 움직여야 한다. 케이지가 크레인 없이 고공에서 남아있을 때, 무선이나 비상알람 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 다. 작업자는 케이지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주위 경계 내에서 자기의 신체와 손발을 유지하여야 한다. 케이지는 표시된 정격하중을 초과해서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된다.

<표 4-4> 미국 서부 항만의 라싱케이지 안전규정

따라서 우리나라의 항만에 설치·사용되는 각각의 시설장비들은 「항만법」,

「시행령」, 「관리규칙」에 따라 제조검사,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라싱 케이지의 관리를 위해서「항만법」시행령 제23조 (시설장비의 범위)에 따른 [별표 4]를 <표 4-6>과 같이 개정하여 라싱 케이지를 정식「항만 시설장비」혹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그 밖의 시설장비」에 포 함시켜 전문 기관에 의한 제조검사와 정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만법

법 시행령 관리규칙

제26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그가 사용ㆍ관리 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 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조검사, 2. 설치검사, 3. 정기검사 4. 수시검사

항만법 시행령 제 23조 [별표 4]

시설장비의 범위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표 1]

3. 정기검사 대상: 영 별표 4 에 따른 시설장비.

다만, 영 [별표 4] 제9호ㆍ 제10호 및 제15호에 따른 리치스테커, 야드 섀시 및 모 빌하버 크레인은 제외한다.

<표 4-5> 항만 시설장비의 검사 규정

자료: 저자 작성.

현안 개정안

1. 갑문본체

10. 야드 섀시(Yard Chassis)

18. 그 밖의 시설장비: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 하역작업 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1. 갑문본체

10. 야드 섀시(Yard Chassis) 11. 라싱케이지(Lashing Cage)

18. 그 밖의 시설장비: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장비로서 항만 하역작업 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신고한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 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표 4-6> 항만법 시행령(별표 4) 개정안

자료: 저자 작성.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