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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Y/T 운전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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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급직 Y/T의 운영 형태는 불법 파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상「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해석되는 안전 교육을 직접 실시하지 않는 컨테이너터미널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이 어느 정도의 안전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택하게 하거나, 혹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Y/T 직군 전체를 도급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고용의무」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도급직 Y/T 운전원 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컨테이너터미널은 인력 채용·공급에 관한 권한이 항운 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인력 재배치를 해야 할 상용직 Y/T의 인원 혹은

「직접고용의무」를 가지게 되는 도급직 Y/T 인원의 수가 수백 명 수준으로 유휴 인력에 따른 손실을 터미널이 감수하기엔 그 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단시간 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고, 특정 사업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항 대부분의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일종의 제노비스 효과22)처럼 방치되고 있는 도급직 Y/T 운전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재 의무안전교 육을 이행하지 못하는 영세 항만부대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교육 프로그램 이 부산항만공사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도 보고 있는 만큼, 안 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이러한 도급직 Y/T 운전원들도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 시하는 안전교육과 상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도 절실해 보인다.

22) 목격자가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분산되고 적어져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 관하게 되는 심리현상.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수·출입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컨테이너터미널은 그 동안 외형 적인 면이나 처리 물동량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었던 컨테이너터미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부분은 과연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정확히 알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운영 형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해외 선진항만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항만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기술들을 정 비하고 노・사・정이 함께 종사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강 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사업주와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이라는 결론 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슈화하는 우리나라 항만 안전관련 정책들은 문제 해결 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1990년 이후로 현재까지 항만 운영 과 관련된 법규는 다른 산업과의「내용 통합」내지는「용어 변경」에만 그칠 뿐 항만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신설 및 개정된 조항이 전무(全無)하고 현실과는 동 떨어진 운영 제도 등으로 인해 항만 하역업은 말 그대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현실 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사고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기초실태조사에서 도출한 주요 유해·위험 요소 중 운영회사 자체 노력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항목들에 대한 법·제도 보완 및 그 필요성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먼저 사고사례를 기준하여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 해야 될 유해·위험 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선작업 시 작업자 추락·전도사고이다.

둘째, 선측(에이프런) 작업 시 Y/T 회전에 의한 충돌 사고, 컨테이너 추락에 의 한 압착 사고, 상부 추락 물체에 의한 낙하·비래 사고이다.

마지막으로 야드 내 컨테이너 작업 시 외부 작업자와 출입자 부주의에 의한 안 전사고이다.

상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운영회사 자체 의지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요인들 을 환경적인 측면, 법·제도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으로 각각 나누어 해외 문헌들 과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 등 5개의 법률 개정안과「도급직 Y/T운전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포함 한 총 7개의 제도 개선안 및 4개의 세부 안전규정의 신설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16개 항목의 개선안들은 향후 컨테이너터미널 내 작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해 나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작업 환경의 개선은 컨테이너터미널 종사자의 안전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어 관련 재해율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과 과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되는 정확한 사고 사례를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테이너터미널 내 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근원적 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컨테이너터미널만을 위한 별도 분류된 재해통계는 존 재하지 않으며 기초 자료의 접근도 어려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계부터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다른 문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자료가 항만 하역업 전체에 대한 통계 자료여서 컨테이너터미널만 의 차별화된 틀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기초 실태 조사는 항만 하역업 전체에 관한 재해 통계에 의존하여, 컨테이 너 등 취급 화물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소를 별도로 발췌할 수 없었다.

둘째, 개선안 도출에 있어서 해외 사례 및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충분히 신 뢰성 있는 모집단(항만 관련 법 전문가)을 구성하지 못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 렴이나 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 등 도출된 개선안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

셋째, 완전 자동화터미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예방책을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한계점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향후 급격한 발전과 다 변화되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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