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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현황

바. EU

2. 한·미 FTA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현황

표 1. 축산물 ASG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9

쇠고기

발동수준(톤) 270,000 276,000 282,000 288,000 294,000 300,000

ASG 관세율(%) 40.0 40.0 40.0 40.0 40.0 30.0

수입량(톤) 95,082 92,145 101,775 106,493 156,078 136,985

돼지고기

발동수준(톤) 8,250 8,745 9,270 9,826 10,415 11,040

ASG 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15.8

수입량(톤) 8,336 6,098 5,604 5,057 3,237 1,975

표 2. 채소류 ASG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9

양파

발동수준(톤) 2,904 3,111 3,319 3,526 3,734 3,941

ASG 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수입량(톤) 5,249 648 172 232 305 274

마늘

발동수준(톤) 1,148 1,230 1,312 1,394 1,476 1,558

ASG 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수입량(톤) 0 0 0 8 6 2

고추

발동수준(톤) 827 886 945 1,004 1,064 1,123

ASG 관세율(%) 270 270 270 270 270 270

수입량(톤) 1 0 1 5 12 3

표 3. 곡물 ASG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9

콩류 (검정녹두,

팥, 녹두)

주ASG 발동수준(톤) 238 298 357 417 476 500

- 녹두 ASG 관세율(%) 595 582 569 556 543 488

- 팥 ASG 관세율(%) 412 403 394 385 376 338

중간ASG 발동수준(톤) 119 186 268 364 해당없음 해당없음

- 녹두 ASG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 팥 ASG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입량(톤) 0 84 0 417 498 500

고구마

주ASG 발동수준(톤) 212 265 318 371 424 445

주ASG 관세율(%) 373 360 348 336 323 272

중간ASG 발동수준(톤) 106 166 239 325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간ASG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입량(톤) 0 0 0 0 0 0

맥아·

맥주맥

발동수준(톤) 9,000 9,180 9,364 9,551 9,742 9,937

- 맥주맥 ASG 관세율(%) 502.0 491.0 480.0 469.0 458.0 412.0

- 생맥아 ASG 관세율(%) 263 258 252 246 240 216

수입량(톤) 815 4,363 6,373 1,718 1,155 3,021

보리

발동수준(톤) 2,500 2,550 2,601 2,653 2,706 2,760

- 겉보리 ASG 관세율(%) 317 310 303 296 289 260

- 쌀보리 ASG 관세율(%) 293 287 281 274 268 241

수입량(톤) 1,290 1,683 1,126 1,531 723 151

옥수수 (기타)

주ASG 발동수준(톤) 187,547 234,434 281,321 328,207 375,094 393,849

주ASG 관세율(%) 313 298 283 268 253 190

중간ASG발동수준(톤) 93,774.0 146,521.0 210,990.0 287,181.0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간ASG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입량(톤) 106,448 78,768 1,012,517 451,207 649,955 739,990

메밀

주ASG 발동수준(톤) 250 313 375 438 500 525

- 메밀 ASG 관세율(%) 251 245 240 234 229 206

- 기타 곡물 ASG 관세율(%) 783 766 749 732 715 643

중간ASG 발동수준(톤) 125 195 281 383 해당없음 해당없음

- 메밀 ASG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곡물 ASG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입량(톤) 0 0 463 487 823 680

팝콘

주ASG 발동수준(톤) 5,112 6,390 7,668 8,946 10,224 10,735

주ASG 관세율(%) 601 572 544 515 486 365

중간ASG 발동수준(톤) 2,556.0 3,994.0 5,751.0 7,828.0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간ASG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입량(톤) 7,976 8,636 8,712 10,216 9,497 8,379

<부록 2> 한·미 FTA TRQ 및 ASG 현황

표 4. 곡물가루 ASG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9

곡류, 곡물의 분쇄물, 가공곡물

주ASG 발동수준(톤) 128 136 145 154 163 173

주ASG 관세율(%) 783 766 749 732 715 643

중간ASG 발동수준(톤) 64 85 108 134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간ASG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입량(톤) 20 35 83 116 58 185

감자의 분, 조분, 분말

발동수준(톤) 5,000 5,150 5,305 5,464 5,628 5,796

ASG 관세율(%) 294 285 275 265 255 215

수입량(톤) 1,987 3,015 2,510 3,096 2,606 2,009

표 5. 전분류 ASG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9

옥수수 전분

발동수준(톤) 10,000 10,300 10,609 10,927 11,255 11,593

ASG 관세율(%) 221 216 212 207 202 182

수입량(톤) 35 55 135 81 81 61

감자 전분

발동수준(톤) 239 299 359 418 478 502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톤) 0.5 1.0 1.5 2.0 2.5 3.0

ASG 관세율(%) 445 436 426 416 406 366

수입량(톤) 34 36 5 0 0 0

매니옥 전분

발동수준(톤) 433 541 650 758 866 909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톤) 0.5 1.0 1.5 2.0 2.5 3.0

ASG 관세율(%) 445 436 426 416 406 366

수입량(톤) 0 0 0 0 0 1

고구마 전분

발동수준(톤) 202 253 303 354 404 424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톤) 0.5 1.0 1.5 2.0 2.5 3.0

ASG 관세율(%) 236 231 226 221 215 194

수입량(톤) 0 0 0 0 0 0

기타 전분

발동수준(톤) 53.0 66.3 79.5 92.8 106.0 111.0

발동수준 내의 무관세물량(톤) 0.5 1.0 1.5 2.0 2.5 3.0

ASG 관세율(%) 783 766 749 732 715 643

수입량(톤) 1 0 0 0 0 0

표 6. 과일 및 특용작물 ASG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9

사과

발동수준(톤) 9,000 9,000 9,000 9,000 12,000 12,360

ASG 관세율(%) 45.0 45.0 45.0 45.0 33.8 33.8

수입량(톤) 0 0 0 0 0 0

녹차

발동수준(톤) 8.3 8.9 9.5 10.1 10.7 11.3

ASG 관세율(%)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수입량(톤) 8 1 3 2 1 3

생강

발동수준(톤) 573 614 655 696 737 778

ASG 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수입량(톤) 0 0 1 7 3 2

낙화생

발동수준(톤) 140 150 160 170 180 190

ASG 관세율(%) 231 231 231 231 231 231

수입량(톤) 0 0 0 0 15 19

참깨

발동수준(톤) 3,561 3,815 4,070 4,324 4,578 4,832

ASG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수입량(톤) 0 0 1 1 0 0

인삼

발동수준(톤) 62.0 64.4 66.8 69.2 71.6 74.1

- 그룹1 ASG 관세율(%)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 그룹2 ASG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 그룹3 ASG 관세율(%)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수입량(톤) 0 0 0 0 1 0

<부록 2> 한·미 FTA TRQ 및 ASG 현황

표 7. 기타 품목 ASG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9

참기름

발동수준(톤) 30.0 32.2 34.4 36.6 38.9 41.1

ASG 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수입량(톤) 2 3 3 4 4 3

설탕

발동수준(톤) 833 858 884 910 938 966

ASG 관세율(%) 50.0 50.0 50.0 50.0 50.0 50.0

수입량(톤) 1,227 1,519 1,428 1,811 1,433 922

주정

주ASG 발동수준(톤) 236 295 354 413 472 496

주ASG 관세율(%) 264 258 253 247 241 217

중간ASG 발동수준(톤) 118 184 266 361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간ASG 관세율(%) 55 40 25 15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입량(톤) 0 0 0 0 0 0

덱스트린

발동수준(톤) 14,000 14,420 14,853 15,298 15,757 16,230

ASG 관세율(%) 375.0 365.0 355.0 345.0 334.0 291.0

수입량(톤) 953 1,234 1,383 1,393 1,716 1,390

기타 뿌리 및 괴경류

발동수준(톤) 30 30 30 30 30 30

ASG 관세율(%) 373 360 348 336 323 272

수입량(톤) 0 0 0 9 4 0

■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개요

•■■(사업■소개)■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깨끗한 축산환 경 조성 및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가 전면 금지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이후 본 사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으 며, 분뇨처리뿐만 아니라 자연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퇴·액 비 생산 등으로 그 목적이 확대되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형태 보조 융자조건

(국비+지방비) 융자 자부담

개별처리시설 퇴·액비화시설, 정화 및

에너지화시설 등 40 60

-3년 거치 7년 상환, 연 2.0%

공동 자원화

시설

퇴·액비화 1일 70톤 이상

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 70 30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분뇨

활용 에너지 생산 시설·장비 등 70 20 10

액비저장조 액비저장조 및 폭기시설 70 - 30

-기타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등 100 - -

-“가축 분뇨 수백 톤 ‘숨골’ 타고 콸콸... 제주 자치경찰 수사”

제주 지하수 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가축 분뇨 수백t이 땅속 ‘숨골’을 타고 흘러나와 제주도 자치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 자치경찰 관계자는 “절개지 반경 1km 내의 농장 가운데 한 곳이 수천t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방류했다고 이미 시인했다”며 혐의를 부인 중인 다른 농장들의 불법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농장의 인근 토양에 대한 시추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SBS뉴스, 2017.08.08.

“제주도 지하수 원천 ‘숨골’에 가축분뇨 8,500t 무단배출”

가축분뇨 불법 배출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지하수가 흘러들어 가는 원천인 ‘숨골’에 8,500t이 넘는 분뇨가 무단으로 버려진 사실을 확인, 제주시 한림읍 산간에 있는 용암동굴 숨골에 가축분뇨를 버린 혐의로 양돈농가 김모(57)씨와 고모(42)씨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다.

중앙일보, 2017.09.26.

“제주 양돈장 분뇨관리 실태 전수조사”

제주지역 양돈장에 대한 분뇨관리 운영실태 종합 점검을 위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명석산 일대 분뇨유출 관련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66개반(198명)을 투입해 제주지역 모든 양돈장을 대상 사육두수, 분뇨배출 및 처리량, 분뇨 위탁처리 현황, 지열이용공 가동여부 확인, 숨골 존재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2017.09.22.

<부록 3>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현안분석

■ 제주의■분뇨처리■실태

•■■앞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8월 제주도에서는 돼지농가의 분뇨 무단 투기에 대한 의심이 제기 되면서 분뇨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도내 감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이미 무단 배출이 확인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2개 농가를 제외하고 총 294개 돼지농가 중 49개 농가에서도 배출량 대비 처리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축분뇨 불법 투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특히 제주도와 같이 식수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일간 약 2,846톤(104만 톤/년)의 돼지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된 분뇨의 50% 가량만 민간공동자원화시설(30%, 10개소)과 공공처리시설(20%)에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약 50만 톤의 돼지분뇨처리는 농가의 개별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정 책임 크다”

양돈분뇨 무단배출과 악취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 김의원은 “최근 적발된 도내 양돈농가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농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살포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으며, 안의원은 축산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행정처벌 건수가 2015년 149건, 2016년 80건, 2017년 55건에 그친 것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양돈사육두수가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점을 인정하고 분뇨발생량을 측정해 공공처리 하는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본다.”라 답했다.

한라일보, 2017.10.19.

■ 개선■제안

•■■분뇨처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증축 및 자원화시설 신축이 병행되어야 하나, 부지 선정 의 어려움 및 환경영향평가 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 사업 지원이 확정된 경우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비용(약 2억 원)을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후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한 민원 해소 노력 및 비용도 사업자 본인 부담이 다. 사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사전에 지원하고, 지역 내 민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원화 및 공공처리시설 신축 지원 외에도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보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분뇨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및 장비의 부식이 빨라 연차별로 처리량이 급감하나, 현재

개보수 지원 자금은 완공 후 5년 1회 지급되고 있어 도내 기존 처리시설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동일한 시설면적 내 신규 설비 도입만으로도 분뇨 처리량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처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시설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보수 지원 시

이 점을 감안하여 지원 시점 및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 사례조사 >

■ 공동자원화시설■사례조사(제주시■L영농조합법인)

•■■해당 법인은 2008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총 55억 원을 공동자원화시설 설비에 투자하였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의 특성상 쉽게 노후화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8억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였다.■■

성명 임재홍 주소 제주시 한립읍 금악리 L영농조합법인

운용경력■ 9년 시설■및■처리량 공동자원화, 214톤/일, 78,110톤/년

사업지원 시기

1차 : 2008년 2차 : 2011년

개보수 : 2014년 면적 20,000평(자원화시설, 한우축사 포함)

만족도

(5점■만점) 4 만족■이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접근성이 낮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부담 완화, 지역 내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도 강화 만족

지원형태 1차 지원

보조금(50%) : 12.5억 융 자(50%) : 12.5억

2차 지원 보조금(70%) : 21.0억 융 자(30%) : 9.0억

개보수 지원 보조금(70%) : 5.6억 융 자(30%) : 2.4억

•■■L영농조합의 공동자원화시설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통해 연간 약 7만 8천 톤(제주도 발생량의 약 7%)의 돼지분뇨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수거된 분뇨 중 1만 2천 톤은 퇴비로 전환하고, 6만 2천 톤(처리과정에서 증발 4천 톤)을 이용해 액비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퇴비 중 8천 톤은 임대한 조사료 생산지(66ha)에 투입하고 약 4천 톤은 판매하고 있다. 액비의 경우, 질소 함량을 기준치까지 처리

1)

하고 있으므로 비료로써의 기능이 떨어져 대부분 초지(670ha)에 살포하고 있으며, 일부 골프장

2)

도 살포지로 활용하고 있다.

1) 암모니아를 분해한 질소는 비료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질소성분이 함유된 액비는 악취를 동반하므로 질소 함량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하고 있음.  

시설 전경 액비살포차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