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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

제4~6차 한일회담은 1958년 4월에서 1964년 4월까지 실시되었다. 문화재 반환문제는 제4차 의 문화재소위원회 설치만 있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제5~6차에는 비공식적 의사소통 기구 인 전문가위원회의 활동과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본격적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각 시 기별로 주요한 협상사항을 고찰해 보겠다.

1) 제4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

일본은 1958년 4월에 제4차 한일회담 시작과 함께 금제이식(金製耳飾) 등 106점의 우리 문화재 를 반환한다.21) 이 문화재 반환은 1952년 이후 결렬되었던 한일회담의 재개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반환문화재는 같은 해 7월까지도 미발표되다가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에 문화재 목록이 제출된 직후 발표된다. 황수영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에 속하는 고분 1기(昌寧 郡 校洞)로부터 1918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발굴된 것으로, 유물의 총량이나 규모도 작고, 가치 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학술보고서도 나온 것으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므로 문화재 연구 로서 가치가 있다”고 했다.22) 그렇지만, 이 문화재 반환은 그 원칙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일 어난 이 문화재 반환은 그 원칙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일어난 일로 이후의 반환협상에서 부 정적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일본측은 이 문화재를 반환하면서 “반환(返還)”이라는 용어대신 “인도 (引渡)”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후 일본의 문화재 반환원칙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한국측은 제4차 한일회담에 앞서 반환받아야 할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조사에 따 라 「피탈문화재 중 일부 설명서」(1958. 1. 21),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에 인도해야하는 미술품 목 록」(1958, 2), 「동경국립박물관 소재 미술품 97점의 목록」, 「한국체신부문화재대일현물반환요구품 목」(1958. 2.28), 「한국출토 미술품 목록」 등이 정리된다. 이러한 목록을 종합하여 제4차 한일회담 부터 시작되는 문화재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었다.23) 그러나 제4차 한일회담 에서는 한국측의 이러한 생각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제1차에서 12차까지 개최된 문화재 소위윈 회에서 반환문화재의 목록 논의는 고사하고, 반환의 원칙조차 합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측 이 시종일관 언급했던 내용은 “문화재 반환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했다(제 1차), 일본의 내정문제가 있어, 문화재 문제만을 따로 떼어내어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제 10차), 일본의 기본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문화재문제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제11차), 조만간에

21) 106점의 문화재가 반환된 것은 1967년이라는 내용도 있다(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그라픽네트, 2005, 48쪽). 그러나 이 문화 재가 1958년 4월에 반환되었다는 문화재관리국의 보고내용에 따라 1958년에 반환되었다고 정리한다(文化財管理局, 『韓日會談文化財關係參考集』, 1965. 8).

22) 「문화재 반환교섭」, 『제4차 한일회담(1958. 4.15~1960. 4.19)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교섭』.

23) 「문화재 반환교섭」, 앞의 회의록.

기본원칙이 정해질 것이다(제12차)” 등 문화재 반환협상을 회피하는 내용들뿐이었고,24) 결국 문화 재 반환문제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

2) 제5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

1960년 11월에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이 시작되면서, 한국측은 문화재는 그 원산국에서 보 존해서 이를 연구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라고 천명하면서, 문화재 반환문제에 일본측이 보다 적극 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문화재의 주무당국은 일본 문부성인데, 이 부 처에서 문화재 반환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본 문화재 소위원회에 위원을 파견하는 것조차 거부하 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본방침을 정하기도 실제로는 어렵다고 말한다.25) 제4차 회담부터 시작된 문화재반환협상 지연작전이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일본측은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에서 시간을 끌던 문화재 반환문제의 원칙을 제시한다. 문화재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이후, 일본측 문화재 반환의 핵심원칙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돌려주겠다. 돌려준다는 것은 반환의 뜻이 아니라 기부한다는 뜻이다.

둘째, 사유 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

셋째,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이 어디까지나 정치적, 문화적 고려에서 하는 것이지 법률적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다.26)

곧 문화재반환은 사유문화재를 제외한 국유문화재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문화재를 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측에 기부하는 것이고, 이는 문화협력차원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반환은 반환이지 다른 것은 될 수 없고, 일본 정부는 국유 문화재에 대하여는 관리권 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 이 당연한 일이며, 사유문화재에 관하여는 복잡한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더 토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려했다. 일본측의 원칙이 정해지고 한국측과 반환문제에서의 이견이 드 러난 것이다.

이 원칙이 일본측으로부터 전해진 후에, 한일 양측은 전문가회의를 구성·운영하였다. 한국측 은 문화재의 반출경위,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가 불법반출된 문화재인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재일 한국 문화재의 구체적인 품목을 열거하면서 그 소재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일본정부에서 지정한 한국 문화재,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한국문화재, 소위 통감 또는 총독에 의하여 반출된 한 국 문화재 등은 이 논의의 중심이었다.27)

24) 제1~12차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앞의 회의록.

25) 「1차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제5차 한일회담(1960. 11~1961.5) 예비회담 문화재 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보고)』.

26) 「수석대표간 비공식회의」, 앞의 회의록.

3) 제6차 한일회담기 문화재 반환협상

제5차 한일회담부터 시작된 전문가회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었는데,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구속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전문가회의에서 얻어진 확인사항은 문화재소위원 회의 검토와 인정을 거쳐야지만 협상의 효력이 있었다. 그래서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 소위원회 에서, 한국측은 문화재 문제는 정치·경제문제와의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일본측의 전문가들이 회담에 정식 대표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회 담과 별도로 전문지식의 교환을 위한 것이라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결국 일본측의 응답 대로 전문가 회의는 별도로 운영되었는데, 전문가 회의에서 사실 확인에 관한 토의를 진행시키고, 사실 확인이 되면 공식회의에서 정식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것은 본회의에 넘김 으로서 양측 수석의 판단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28) 전문가회의는 한국측이 반환을 청구하게 될 7개 항목의 세부검토를 주로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회의에서의 사실 확인29)

곧 한국측이 반환받아야 하는 중요 문화재의 조사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일본측이 하였 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재의 소재처를 파악한 후에 한국측은 일본정부의 중요미술품 등의 반환을 전문가 회의에서도 요구하였는데, 일본측 전문가들은 “한국에 이런 종류의 전세품(傳世品)

(大韓民國政府, 『對日請求韓國藝術品(KOREA ART OFJECTS) 目錄』, 19060).

28) 「제1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 「제2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 소위원회(1961~1962)」.

29) 「제1차 전문가회의 회의록」 ,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 소위원회 전문가 회의 (1961)』.

한국측이 조사를 요청한 문화재 일본측 조사결과

소네본(曾禰本) 전후 혼란으로 분실되어 소재불명이며 목록도 없음

데라우찌문고(寺內文庫) 아마구찌(山口) 현립단기여자대학에 보관되어 있음

통감본(統監本) 보관되어 있으나 목록은 모르겠음

가와이(河合) 장서 조사중임

오구라(小倉) 박물관 문화재 보호위원회의 감독하에 있고, 1002점이 등록

이찌다(市田) 소장품 모르겠음

석굴암 불상, 소석탑,

불국사 다보탑 행방을 알 수 없고, 일본 반입도 확인할 수 없음

지도원판 전란 및 미군의 압수로 없어짐

체신문화재 체신박물관에 보관됨

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음, 반환요구 한계인 1905년의 근거를 잘 모르겠음, 도굴이 반드시 일본인 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30) 등의 이유를 들면서 그 대답을 회피하였다.

전문가회의를 통해 확인한 사실들을 토대로, 문화재 소위원회에서 한국측은 먼저 문화재 반환 의 이유를 주장한다. 곧 “대부분이 분묘, 기타 유적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것들은 불법으로 발굴되 어 입수된 것인바 <중략> 마땅히 성질상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물건인데 이것이 귀국으로 반출되 어 귀국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이다. 출토와 입수 반출된 경위가 이와 같이 불법적이고 또 그 물품 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비중이 있는데, 우리는 그 현물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 는 바이다.”31)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한국에서부터 반출된 문화재임과 그 문화재가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유물들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한국측이 청구하는 문화재에 관하여 우리측이 국제법상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관계를 보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화란이 문화재를 돌려 준 예는 있으나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 미얀마, 실론,32)파키스탄의 경우는 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도 없으며 일본이 한국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일본측으로서는 이 문제를 권리 의무관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한일간 국교 정상화를 위하여 한국에 대하여 문화적인 협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기증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33)

곧 일본측은 한국측이 청구하는 문화재를 국제법상으로도 돌려줄 의무가 없고, 한국이 청구할 권리도 없음을 주장하면서, 단지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발적 기증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언급한 것이었다. 한일 양측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원론적인 이견이 있지는 했지만, 문화재 소위원회에서는 1~7항에 걸친 문화재 반환목록을 검토해 나간다.

문화재 반환목록의 검토는 “제1항, 일본에서 국보 또는 중요 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 제2항, 소위 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제3항, 소위 통감, 총독 등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제4항, 경상남북도에 있는 분묘 또는 기타유적으로부터 출토된 것, 제5항, 고려시대의 분묘 및 기타 유적 에서 출토된 것, 제6항, 특수 권력의 배경 하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전적, 미술품(서화), 제7항, 개인의 수집품”의 순서로 이루어졌다.34) 이러한 문화재 반환목록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일본측은 일본측의 견해를 표명한다. 이 견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제1차 전문가회의 회의록」, 앞의 회의록.

31) 「제2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32) 실론은 현재의 스리랑카이다.

33) 「제2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34) 「제2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 「제3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제4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첫째, 한국측은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의 대부분이 부당 또는 불법 수단에 의하여 반출되었음으로 인하여 반환하라고 하나 이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로서 증거가 확실치 않으며 비록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 개인이 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다.

둘째, 한국측은 문화재는 성질상 출토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국제법 원칙과 관례는 없다.

따라서 당시 총독부의 일본관헌이 적법 반출한 문화재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셋째, 금번 일본은 한국과 장차에 있어서 문화협조를 한다는 의미에서 국교 정상화 후에 자발적인 기증을 할 생각이다.35)

이 견해서는 한국측의 문화재 반환이유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견해를 세 가지 조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곧 문화재 불법반출의 증거가 없음, 일본관헌은 문화재를 적법하게 반출한 것임, 문화재 반환은 반환이 아닌, 문화협조 곧 자발적인 기증임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었다. 이러한 논의 를 거친 후 한국측은 반환문화재 목록을 일본측에 제시하였는데, 이는 논의시의 7개 항목을 재분 류하여 역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문부성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게 하겠다고 대답한 다.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1】 전문가회의에서의 사실 확인36)

35) 「제5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36) 「제7차 문화재소위원회의 의사록」, 앞의 회의록.

문화재 범주 세부내용(점수)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반출된 것

● 경남 梁山 夫婦塚 출토품(417)

● 경주 路西里 215번지 고분 출토품(10)

● 경주 皇吾里 제16호 고분 출토품(5)

●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貞栢里 127, 227호분 출토품(30)

●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石巖里 201호분 출토품(16)

●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南井里 116호분 출토품(20)

● 평남 대동군 대동강면 王旰墓 출토품(118)

통감 및 총독 등에 의하여 반출된 것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고려자기

●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한국 전적

● 테라우찌(寺內) 전적, 서화, 불문화재 상

● 통감부 장서

● 가와이 고민(河合弘民) 장서(163)

일본 국유문화재 중 오른쪽 항에 속하는 것

● 경상남도 소재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것

● 고려시대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것

● 체신관계 문화재(278)

일본의 지정문화재 중 한국문화재

● 谷井濟一, 小倉武之助, 市田次郞 소장품

● 석조미술품(석조多羅菩薩좌상, 사자, 경주 석굴암 석불좌상)

● 석탑(경주불국사 다보탑 사자, 평남 대동강 栗里 팔각오층석탑, 팔각 逸名부도, 오층석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