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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연혁

1981년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제도가 본격 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된 이후이다.

그 후 30차례 이상의 개정을 통해 현행법이 운영되고 있다. 개별법으로 처음 제정된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6)과 2020년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7)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나. 대상 사업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8) 예를 들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25만m2 이상, 산업단지는 15만m2 이상, 도로사업의 경우는 4km이상의 신설 도로 등 구체적으로 사업 규모와 대상을 지정하 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스크리닝 제도를 통해 대상 사업을 정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미리 규모를 정해 놓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6)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 4567호, 1993년 6월 11일 제정).

7)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 16617호, 2019년 11월 26일 일부개정).

8)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일부개정), 별표3.

제2장 남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 7

다. 평가의 종류

1993년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만 도입되었 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의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충분한 대안의 검토가 불 가능하다는 비판 속에 좀 더 빠른 단계에서의 환경평가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사전환경 성검토제도라는 이름으로 전략환경평가가 2006년에 도입되기에 이른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 경영향평가의 3종류의 평가를 의미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나누어지는데,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보다는 규모가 작으나, 난개발이 우려되거 나 환경보전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라. 평가 절차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스크리닝 단계, 스코핑 단계, 평가서 초안 단계, 평가서 본안 단계, 사후 영향 조사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1993년의 환경영향평가는 스크리닝, 스코핑이 없는 상태로 도입되었다.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서 본안을 작성 후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구조 이다. 사후영향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본격적인 조사이전에 미리 평가항목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듣는 스코핑 제도가 도입되어있다.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는 일반 주민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안의 검토보 다는 평가 항목 선정에 집중된다. 협의회는 서면 개최도 인정하고 있다.

평가절차를 비교해보면 1993년에는 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사후영향조사의 두단계 에서 현재는 스코핑이 포함된 네단계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실은 그러하지 않다. 개발기본 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스코핑, 평가서 초안, 평가서본안의 3단계를 추가로 거쳐 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3단계, 환경영향평가 4단

계의 총 7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9)

마.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큰 특징으로는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제도를 들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공청회 는 주민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제도적으로 설명회, 공청회의 운영이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 시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주민반대로 설명회 나 공청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보공개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1993년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으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10) 특히 환경부의 최종 협의의견이 공개되고 있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바. 평가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스코핑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11)

-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을 평가한다. 특히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에서는 수요 공급규모의 적정성, 환경용량의 지속성을 포함한다.

-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9) 산업단지 특례법이나 약식평가 절차 등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들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7단계 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10) eiass.go.kr에서 평가서와 관련정보를 열람가능하다.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일부개정), 별표1.

제2장 남북한 환경영향평가제도 ∣ 9

입지타당성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을 평가한다.

-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태환경(동식물 등),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온실 가스 등), 수환경(수질, 수리, 해양 등),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등), 생활환경(폐기물, 소음 등), 사회경제환경(인구, 주거, 산업 등)을 평가한다.

시행령에는 사회경제환경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평 가내용이 대부분이다.

사. 주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요 주체로는 사업자, 평가대행기관, 승인기관, 협의기관, 전문 검토기관을 들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나, 평가대행기관에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작성된 평가서는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이 협의한다. 또한 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1997년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문검토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최근 에는 사후영향조사의 검토기관도 지정되어 사후영향조사서의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다.

제3장

국제협력기구의 세이프가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