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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세이프가드

가. 제도 연혁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는 2013년 환경주류화 이행지침이라는 이름의 환경사회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세이프가드라고 부르기에는 절차상의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에 전면개정을 하여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이행지침’이라는 이름으 로 본격적인 세이프가드12)를 마련하게 된다.

KOICA 세이프가드의 목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 정신에 따라 KOICA의 대외 무상원조 사업이 유발하는 환경·사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사 회 세이프가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지침 제1조에 제시되어 있다.

나. 대상 사업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무상원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즉 모든 무상원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분쟁 후의 복구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예외 규정도 마련해 두었다.

다만, 무상원조사업이라는 특성상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은 매우 적을 것으

12) 한국국제협력단(2017),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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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오히려 유상원조사업의 경우에 환경사회영향평가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 등이 많다.

다. 평가 범위

KOICA의 지침에서 평가범위는 크게 환경과 사회로 나뉜다. 환경은 자연생태계,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등을 포함하며, 사회는 인구, 주거, 비자발적 주민이주, 산업, 원주민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와 비교하자면 자연환경, 생활환경 외에 비자발적 주민이주와 원 주민이 포함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스크리닝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은 대상사업을 규모와 종류로 시행령에서 미리 정해놓는다.

그런데 국제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나라가 매우 다양하므로 미리 대상사업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업 특성과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 절차를 흔히 스크리닝이라고 부른다.

간단한 사전조사를 통해 환경적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은 카테고리 A로, 그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으나 환경사회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는 카테고리 B로 분류 하여 관리한다. 교육사업과 같이 환경사회영향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C로 분류한다.

카테고리A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사회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카테고 리 B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사회관리계획을 통한 저감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카테고리 C 사업은 환경적 사회적 영향이 매우 미미하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카테고리 A와 B의 차이는 우리나라 제도로 비유하자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영향평가 로 비유하는 것이 쉽게 이해 될 것이다. 카테고리 A는 스코핑, 초안, 본안 등의 평가서를 단계별로 작성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다보니 최 소한 6개월 이상 작성기간을 소요하게 된다. 이에 비해 카테고리 B 사업은 주민참여 등이

의무화 되지는 않으므로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계획 작성 등을 통해 짧은 시간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마. 평가 기준

세이프가드 제8조에서는 적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은 수원국의 환경적·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법률과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 고 수원국 정부의 정책 및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사업은 국제기준, 국제협약, 조약, 선언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③ 만일 수원국의 기준과 국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수원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기준을 따르더라도 환경적·사회적 영향이 발생하 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원국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남북 협력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바. 정보 공개 및 참여

개정된 세이프가드의 특징은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 참여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제17조~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17조에서는 정보 공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협력단과 수원국은 개발 원조사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스크리닝 종료 후 스크리닝 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③ 협력단은 카테고리 A 사업의 환경·사회 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필요시 재정착 계획, 원주민 계획, 환경·사회 관리 계획,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 를 명확히 하고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협력단과 수원국은 개 발원조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적·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계획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과 수원국은 이해관계자의 문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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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참여 방식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과 수원국은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등이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수원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위협이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유롭게 의견 개진 을 할 수 있도록 수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 제19조에서는 “협력단과 수원국은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민원 창구 마련을 의무화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