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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교육에의 시사점

○ 1862년 연방정부에 농무부(USDA)가 설치된 이래,MorrillAct(1862),Hatch Act(1887),Smith-LeverAct(1914)등이 마련되면서 미국의 농업교육의 안 정적 추진체계가 마련됨.이를 통해 연방정부(NIFA)와 주 단위의 토지공여 대학(Land-GrantUniversity)그리고 지역의 각종 교육·연구·지도 시설이 유 기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계 학생,교사 및 교수,연구 자들에 대한 지원 및 상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

○ 최근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 대비 농업의 비중 감소에 따 라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예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미국 농업교육 종사자들은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교육 미래 전략을 정기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음.

-미국립연구회의(NationalResearchCounciloftheNationalAcademies) (1988):UnderstandingAgriculture:New DirectionsforEducation

-미농업교육위원회(NationalCouncilofAgriculturalEducation)(2000): The National Strategic Plan and Action Agenda for Agriculutral Education:ReinventingAgriculturalEducationfortheyear2020

-미농업교육위원회(2008):10x15TheLong-RangeGoalforAgricultural Education

-미국립연구회의(2009):TransformingAgriculturalEducationforaChanging World

-미농업교육위원회·미농업교육학회(2007):NationalResearchAgendafor 2007-2010

-미농업교육학회(TheAmericanAssociationforAgriculturalEducation) (2012):NationalResearchAgendafor2011-2015

○ 변화에 대응하는 미국 농업교육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됨.

-전통적인 농업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내용(morebroadcontents)을 교육에서 다루고 있음

-학문현장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에 직업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 스학습(servicelearning),인턴십(internship)등의 현장 경험(workingex -perience)을 이전보다 더 강조하고 있음.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농업교육 교수요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 한 활동을 강조

-농업교육에 있어 다른 일반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

○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위기의식하에 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 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농업발전 계획과 그에 따른 농업인력육성계획과 농업교육이 추진되고 있음(마상진 2012).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2004~2013(2004)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2006)

-신농업교육체계 구축계획(2008) -신규전문농어업경영인 육성방안(2011)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2011~2013(2010)

-농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계획(2011)

○ 우리나라의 농업교육 발전 전략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농업선진국의 것과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음.일부 계획의 경우 미국보다 선진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도 함.

예 1)신 농업교육체제 구축계획(2008)의 세가지 전략:실습형 현장학습체 계,창업 지식·기술교육,농과계 학교교육 활성화(농산업인턴십,특성 화농고 현장체험교육,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

예 2)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2011~2013(2010)의 전략목표:① 농업교육 평생학습 체계 확립,② 성과 중심의 농업교육 운영,③ 예비농업인 육성교육 강화,④ 농업교육기반 지원확충

○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

-미국의 경우 행정부,의회 주도하에 농업인과 농민단체,농 관련 기업가, 소비자 및 환경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분야별 토론,그리고 서면 혹은 구두의 의견수렴과 다수의 청문회 등을 통해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투입하여 이루어짐.농업법을 예로 들면 새로운 농업법에 대한 검토는 현행 농업법의 기한 만료 2년 전부터 농업부(USDA)나 의 회의 상하원 농업위원회 및 관련 소위원회 또는 민간으로부터 현행 농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담은 다양한 보고서들이 제출되면서 시작됨.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계획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다소 조 급하게 이뤄짐.이에 따라 개발과정에서 다양한 농업관계자들의 참여가 부족하고,목표 설정 등이 많은 부분 일부 전문가와 관료 중심으로 하향 식으로 계획되면서 관련 계획과 세부사업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와 공 감대가 부족한 편임.이는 이후 관련 사업의 실행력 및 현장에서의 효과 와도 연결됨.

○ 각종 FTA 체결에 따라 농업 부문에 대한 피해가 예측되면서 이에 대한 대 응을 위한 각종 공공 부문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농업교육에 대한 투자 가 최근 10여 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예)농림부 경영인력과(농업교육 주무부서)의 농업교육 예산변화:2003년 29 억 원 → 2010년 360억 원

(지난 10년간)농업교육 예산과 농업노동생산성과의 상관:농업교육예산 10% 증가 시 농업노동생산성 1.67% 상승(마상진 2013)

○ 장기 계획된 농업교육 사업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농업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많은 부문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농업교육 현장과 공감되지 못한 데 에서 비롯됨.민간의 교육 관련한 역량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다소 시 간이 소요되더라도,계획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정교한 설계에 있어 보다 많은 농업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함.

-농업교육 학계에서는 학회를 중심으로 미래 지향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 다 장기적으로 끌어가고,그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추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음.특히 정부정책뿐 아 니라 학술대회나 학술논문에서도 논의된 지향 방향에 따라 연구를 수행 는 노력이 필요함.

-정책부문의 정책개발단계에서의 장기적 이해 관계자 참여 노력과 학술 부문의 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뤄진다면,계획과 동시에 실행력이 담보되 고,모두가 같이 책임져가는 농업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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