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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

여기에서는 여러 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요약한 후 노동시 장 유연성의 국제 비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이 어 한국 노동시장은 어떻게 유연해질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1.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 비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요약

앞에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독일 노동시 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국제 비교를 논의했다. 이들 나라 의 노동시장은 제각기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한다.

(1) 미국 노동시장

미국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시장경제국으로 노동시장도 대표 적으로 친시장적이다. 미국은 임금이 주로 경쟁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고용보호 조항은 하나뿐이어서 고용보호가 세계에 서 가장 약하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시해고제 도라는 것이 있는데 실업보험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따 라서 미국 기업은 필요하면 어느 때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 어서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다. 이 결과 미국경제

는 G7 국가 가운데 가장 좋다.

한국은 노동시장을 미국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친 시장적 노동시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 한국은 고용보험제 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해고와 실업보험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영국 노동시장

영국은 보통법의 전통을 가진 나라로 고용계약이 사적계약 으로 받아들여져 다른 나라에 비해 해고가 쉽다. 영국은 한때 노조천국으로 불렸지만 마거릿 대처가 1979년 정권을 잡고 다 섯 차례에 걸친 고용법과 노동관계법 제정・개정을 통해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노조파워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시장을 친시 장적으로 바꿔놓았다.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유연 한 나라다. 이 결과 영국경제는 G7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 로 좋다.

한국은 영국처럼 고용계약을 사적계약으로 받아들이는 정서 를 정착해야 한다. 또 노조파워를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무력 화한 마거릿 대처 같은 정치지도자도 나와야 한다.

(3) 뉴질랜드 노동시장

뉴질랜드는 영국인들이 ‘신이 내린 천국’을 목표로 세운 나 라여서 노조는 막강했고, 집권에도 성공했다. 또 100여 년간 중앙집권적 노사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활력 을 잃고 말았다. 뉴질랜드는 1991년 󰡔고용계약법󰡕을 도입하여 노동개혁에 성공했다. 뉴질랜드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노동시

장이 유연하고 경제가 좋아 2006년에는 실업률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 뉴질랜드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 나라다.

한국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뉴질랜드처럼 노동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4) 아일랜드 노동시장

아일랜드는 1987년 찰스 호이 수상이 정권을 잡자마자 마거 릿 대처처럼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개혁은 정부 밖에서도 이 루어졌다. 야당 당수와 전국노조연합이 제안하여 사회연대협 약이 체결된 것이다. 사회연대협약은 1∼3차는 경제안정과 위 기극복, 4∼7차는 사회통합과 분배개선에 역점을 두고 체결되 어 왔다. 사회연대협약은 아일랜드 경제발전과 노동시장 유연 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아일랜드는 노동시장이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다음으로 유연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7년 동안에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국은 싸움만 하는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사 회연대협약처럼 경제발전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필요하다.

(5) 일본 노동시장

일본 노동시장은 비교적 친시장적이다. 그러나 일본은 종신 고용제도, 연공급 임금제도, 사용자의 해고 기피 성향 등 잘못 된 노동관행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었다. 1990년대 말경 일본은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 입사한 근로자들이 최고호봉

을 받고 있었고, 1990년대 전후 거품경제기에 무더기로 입사한 근로자들이 남아돌았지만 사용자의 해고 기피 성향으로 일본 기업은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본은 장 기불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배워 사용해 온 연공급 임금제도, 종 신고용제도를 서둘러 버려야 한다.

(6) 독일 노동시장

독일은 노동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나라다. 일례로 독일은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가 2006년 141개국 가운데 124위다. 독일은 막강한 산별노조, 노 동자 경영참여제도, 경쟁이 금지된 교육제도가 노동시장을 경 직시켰다. 또 1976년부터 집권한 사민당이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켰다. 이 결과 독일경제는 1970년대 이후 추락에 추락을 거듭해 왔고, 실업률은 10% 안 팎을 유지해 왔다.

한국은 독일을 배워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때 독일을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가 바뀌어 참으 로 다행이다.

2. 한국 노동시장

이제 한국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시 장의 특징을 살펴본다.

(1) 한국 노동시장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여기에서는 OECD 회원국의 ‘고용보호’ 순위(<표 2>), 프레이 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표 3>), IMD의 ‘노 동시장’ 관련 ‘국가경쟁력’(<표 4>)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1) OECD 회원국의 ‘고용보호’

<표 2>에 따르면 한국은 고용보호 수준이 1998년 27개국 가 운데 정규직 26위(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는 고용보호 강도가 높은 정도로 볼 때 포르투갈에 이어 2위임을 의미함), 임시직 16위, 개 별해고에 대한 집단해고의 어려움 3위로, 종합순위 17위를 기 록했다. 28개국이 대상이 된 2003년 평가에서는 한국은 고용보 호 수준에서 정규직이 1998년의 26위에서 16위로 개선되었고, 이 결과 종합순위 12위를 기록했다. 2003년 임시직과 개별해고 에 대한 집단해고의 어려움 순위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런데 한국의 고용보호 종합순위가 1998년의 17위에서 2003년 12위로 개선된 것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26위에서 16위 로 개선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법조문 하나 고치지 않고 이루 어진 것이어서 ‘정규직 고용보호 개선’3)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

3) 다음 인용은 OECD가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을 약한 쪽으로 재 조정했다는 근거다. “한국: 고충수당(severance pay)이라는 것이 실제로 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퇴직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새로운 정보가 밝혀주었고, 그래서 고충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의 경우에) 해고 통보기간이 법정 60일에서 40일로 감축되었고(이는 2003년 11월 13일 에 있었던 대법원의 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것임), 기간제근로의 연속 적인 계약횟수가 ‘5회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5회 이상으로 증가한 적 이 없음)(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109).”

(박동운, 2006). 사실상 28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12위나 17위는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다.

OECD의 고용보호에 따르면 한국의 종합순위는 OECD 회원 국 가운데 1998년 17위, 2003년 12위로 그다지 낮은 편이 아니 다. 이처럼 종합순위가 낮지 않게 나타난 이유는 ‘개별해고에 대한 집단해고의 어려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해 모두 3 위로 낮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한국이 IMF 관리체 제에 들어간 직후인 1998년 2월에 정리해고법을 도입하여 해 고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정리해고 법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일 뿐 실제로는 해고를 더욱 어 렵게 만들고 말았다. 이에 관해서는 곧이어 논의한다. 종합순 위와는 달리, 정규직은 고용보호 강도가 낮은 정도로 볼 때 순 위가 1998년 26위에서 2003년 16위로 개선되었고(각주 참조), 임 시직(한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사용됨)은 순위가 각각 16위와 17위 로 고용보호가 심한 편이다.

OECD 회원국의 ‘고용보호’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특히 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2)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표 3>의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를 보자. 한국은 순위가 처음으로 매겨진 2000년 이후 ‘노 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가 크게 악화되어 왔다. 이를 연 도별로 보면, 한국은 2000년 123개국 가운데 58위, (2001년과 2002 년은 표에 없음) 2001년 63위, 2002년 78위, 2003년 127개국 가운 데 81위, (2004년과 2005년은 표에 없음) 2004년 130개국 가운데 79 위, 2005년 141개국 가운데 74위, 2006년 107위로 2005년만 제

외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악화의 폭이 매우 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 가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58위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악화되다가 2006년 107위로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참고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기로 유명한 독일은 ‘노동시장 규제’ 관 련 ‘경제자유’ 순위가 2000년 74위였는데 한국처럼 악화되다가 2006년에는 무려 124위로 낮아졌다.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도 한국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IMD의 ‘노동시장’ 관련 ‘국가경쟁력’

마지막으로 <표 4>의 IMD의 ‘노동시장’ 관련 ‘국가경쟁력’을 보자. 한국은 ‘노동시장’ 관련 ‘국가경쟁력’ 순위가 2003년부터 59개국 가운데 19위였는데 2008년에는 55개국 가운데 32위로 악화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2003년에 19위였는데 2004년에 36 위로 악화되었다가 2005년에는 26위로 다소 개선된 후 2006년 에는 61개국 가운데 43위로 크게 악화된 것이다. 이는 2006년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순위가 141개국 가운데 107위로 낮았다는 점과 일치한다. <표 5>에서 보듯이 2006년 에 한국의 노사분규가 이전 해에 비해 증가했다는 사실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MD의 ‘노동시장’ 관련 ‘국가경쟁력’ 순위도 한국 노동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회원국의 ‘고용보호’,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 제’ 관련 ‘경제자유’, IMD의 ‘노동시장’ 관련 ‘국가경쟁력’을 바 탕으로 평가할 때 한국 노동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

게 경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한국 노동시장이 반 시장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 한국 노동시장은 왜 경직되었는가?

그러면 한국 노동시장은 왜 경직되었고, 반시장적인가? 그 이유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반시장 노동정책에서 찾 아보기로 한다(박동운, 2005. 12).

1) 김대중 정부의 반시장(反市場) 노동정책

한국경제가 1997년 12월 3일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정권을 미리 인수한 김대중 정부는 노동개혁, 기업개 혁, 공기업 민영화, 금융개혁이라는 이른바 4대 경제개혁을 추 진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김대중 정부가 실시한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적 합의, 사회안전망 구축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목표 이고, ‘사회적 합의’는 목표를 추구하는 절차이며, ‘사회안전망 구축’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의 보완 장치로 볼 수 있다(남성일, 2001).

김대중 정부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1998년 1월 ‘노사정위원 회’를 발족시켰다. 당시 전문가들은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에 대한 새로운 규제요인이 되리라고 보고, 거의 모두 입을 모 아 반대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이를 발족시켰다. 노사 정위원회란 노・사・정 및 공익 대표가 참여하여 경제・사회문제 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 가려는 정책결정기구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발족시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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