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소유지의 매각 및 분배에 대해 언급해 왔으며,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충청도에 위치한 9 개
2. 한국전쟁과 임시토지수득세 1. 임시토지수득세 징수
한국전쟁은 농민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했다. 전비 부담의 일환으로 농민들은 임시토지수 득세를 징수당했다. 또한 전시 통화증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농민들은 식량 공 출과 저 농산물가격을 강요당했다. 국방비 충당을 위해 다량의 원조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을 초래했다. 이승만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증가하는 군량미와 공무 원에 대한 배급미조차 제대로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시 재정의 조달과 인플레이션 억
12) 장상환,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pp.311~323, 뺷해방전후사의 인식3뺸, 오늘의 사상신서115, 1987.
제1편 농업·농촌 100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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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임시토지수득세라는 강력한 조세수단을 마련했다. 당시 불안하던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고 토지수익에 대한 납세를 현물납부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이 법은 전시 인플레이션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강제수단을 통해 양곡 수집을 위한 통화량 증발 없이도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군량미와 공무원 월급용의 양곡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1951년 9월에 처음 제정·공포된 임시토지수득세법의 실시로 종전의 지세법은 시행이 정 지되었고, 소득세, 호별세, 교육세, 취득세 및 기타 공과 부담금 등이 모두 폐지됨으로써 토 지수입에 따른 과세로 단일화되었다. 임시토지수득세는 일반적인 세제와는 다른 특이한 세 제였다(재무부, 1979: 248~249). 첫째, 이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으로 교회지를 추가한 것 외 에는 지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살려 두었다. 모든 과세대상을 제1종 토지수득세(전답 대상) 와 제2종13) 토지수득세로 구분하고, 제1종을 다시 갑류(보통 토지)와 을류(과수, 인삼, 기타 등 특용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로 세분하였다.
둘째, 제1종 갑류를 물납제로 하고, 제1종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누진화하였다. 특히 제1 종 갑류에 대하여는 각기별 수확량을 4단계로 구분하여 15%에서 28%까지 누진세율을 적용 하였으며, 또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10%에서 23%까지의 경감 세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제1종 을류에 대해서는 수확량이 아니라 소득금액(생산액-비용) 을 8단계로 구분하여 25%에서 7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 배된 토지에 대하여는 15%에서 60%까지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비농지인 제2 종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세법과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2%의 비례세율을 적용 하였다.
<표 3-2> 제1종 토지 갑류(전, 답)에 대한 세율
수확량 토지수득세의 세율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세율
10석 이하 15% 10%
10석 초과 20% 15%
20석 초과 24% 19%
50석 초과 28% 23%
13) 대지, 염전, 지연(池沿), 잡종지, 교회지, 사찰지, 공원지, 철도지, 수도(水道) 등의 용지.
제3장 광복후 격동기의 농업·농촌(194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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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제1종 토지 을류(특용작물) 농지의 세율
소득금액 토지수득세의 세율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세율
40만원 이하 25% 15%
40만원 초과 30% 20%
100만원 초과 35% 25%
200만원 초과 40% 30%
300만원 초과 45% 35%
500만원 초과 50% 40%
1,000만원 초과 65% 50%
5,000만원 초과 70% 60%
셋째, 이 세금은 1~7월간을 하곡 납기(제1기), 8~12월간을 추곡 납기(제2기)로 나누어 각 각 징수하였다. 또한 제1종은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의 제1기와 11월 1일부터 12월 말 일까지의 제2기 가운데 납부하도록 하였지만, 답에 대한 제1종 갑류 토지수득세는 원칙적 으로 제2기에 납부하도록 제한하였다. 반면에 제2종 토지수득세는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현물의 임시토지수득세는 토지수확량에 따른 누진세율로 납세하였다. 영세한 소농마저도 15~20%라는 지극히 고율의 세금을 납부하게 규정하였다. 당시 농민 대부분은 농지개혁으 로 농지를 분배받은 대가로 평년작의 30%에 해당하는 지가상환곡을 납부하는 처지였다. 그 때문에 농민들은 지가상환곡에다 토지수득세를 더한 45~50%에 달하는 가혹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일제하의 고율 소작료와 맞먹을 정도의 고율 조세로 고통을 받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54년 등급별로 각각 5%포인트씩의 토지수득세율을 낮췄다.
이처럼 임시토지수득세는 물납제를 내세운 고율 징세와 강압적인 징수방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정부가 필요로 하는 양곡의 조달방법이 이것만은 아니었지만, 농지개혁 의 지가상환곡과 수리조합비보다 월등하게 높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이 임시토지수 득세가 홀로 차지하였다(이호철, 1995). 한국전쟁 때문에 토지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물납 으로 통합함으로써 통화팽창 방지와 양곡 정책의 기여를 목적으로 내건 이 법은 처음부터 전시 인플레이션의 농민 전가를 노골화하였다. 금납제인 뺷지세법뺸과는 달리, 처음부터 토지 의 산출량을 기준으로 현물을 징세하는 물납제 강제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제1편 농업·농촌 100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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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의 정부 관리 미 확보수단은 토지수득세, 분배농지의 상환 미, 양비교환제, 정부 수매제의 네 가지 형태로 이뤄졌다. 1951년부터 1960년까지 임시토지수득세로 확보한 쌀이 그동안 정부가 확보한 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954년의 세율 인하 이전에 임시토지 수득세는 전체 쌀 생산액의 9% 이상을 차지하였다. 1953년에는 농지세와 분배농지의 상환 미로 정부가 확보한 쌀이 총생산의 16%를 차지하였다.
1954년도를 기준으로 농가의 미곡 소득에 대한 농지세의 비율과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세율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불공평은 분명히 드러난다(김병화·김병택, 1984). 이 시기 에는 쌀을 5석 이하 생산한 농가도 수득세를 8%나 납부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미곡 소득에 대한 농지 세액의 비율은 22.6%나 되었지만, 만약 도시 근로자가구가 이 정도의 소득이라면 소득세는 면제되었다. 도시 근로자가구는 소득이 쌀 생산량 30석 미만인 농가의 미곡 소득 과 같은 수준일 때에도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당시의 농가 호수는 전체 세대수의 80%에 달 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조세수입원은 농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임시토지수득세는 정부의 전체 재정수입 가운데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시재정에 핵심 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세금이 총조세 수입에서 갖는 비중은 1951년의 22.5%에서, 1952년 30%, 1953년 26% 수준이었다. 이를 만일 시가로 환산 하면 70~90%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었다(이대근, 1987: 205). 이후 국세의 전반적인 증가와 함께 임시토지수득세의 부담은 점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52년의 사례처럼 전체 세입의 30%를 넘은 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1957년의 경우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납세액이 총 277억 환에 달했다. 그러다가 임시토지수득세의 부 담은 1958년경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총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로 떨어 짐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임시토지수득세는 4·19혁명 직후인 1960년에 폐지됐지만, 수득세를 내지 못해 연체된 세금은 1962년에 면제됐다.
제3장 광복후 격동기의 농업·농촌(1945~1960)
제1편 농업·농촌 100년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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