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최종 분석에 사용된 피해자 161명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 및 <표 4-4>와 같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 여성이 96.9%(156명), 남성이 3.1%(5명)이었고, 연령은 40대 39.8%(64명), 50대 27.3%(44명), 30대 22.4%(36명)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45.9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4.1%(71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하 37.3%(60명), 중학교 졸업 이하 15.5%(25명)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1%(66명)로 가장 많았 고,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24.8%(40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14 명), 단순노무 종사자 8.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30.4%(49명)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24.2%(39명),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5.5%(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혼인 중인 경우가 78.3%(126명)로 대다 수였고, 이혼한 경우도 11.2%(18명)에 달했다. 결혼(동거) 기간은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1.1%(50명)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22.4%(36명), 5년 이상 10 년 미만 17.4%(28명), 30년 이상 16.1%(26명) 순이었으며 평균 결혼(동거) 기간은 17.1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 본인의 원국적과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이 가장 많았으며(각 97%, 97.6%), 상대방의 원국적과 현재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었다.
구분 전체
구분 전체
본인 원국적
대한민국 156(97.0)
중국 2(1.2)
필리핀 2(1.2)
캄보디아 1(0.6)
소계 161(100.0)
본인 현재국적
대한민국 157(97.6)
필리핀 2(1.2)
중국 1(0.6)
캄보디아 1(0.6)
소계 161(100.0)
상대방 원국적 대한민국 161(100.0)
소계 161(100.0)
상대방 현재국적 대한민국 161(100.0)
소계 161(100.0)
<표 4-4> 피해자의 배경문항
(단위: 명(%))
2. 본 사건에 대한 질문
가. 사건 처리 소요 시간
가정폭력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어 있으며(동법 제7조 전단), 검찰과 법원에서의 처리 기한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동법 제18조의 2).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검찰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 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까지 얼마만큼의 시 간이 소요되는가 하는 문제이고, 국가에게는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라는 국가 공 권력 대응 및 사법 시스템 작동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35).
35) 박소현.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2013:
220.
구분 응답율
30일 미만 12(7.5)
30일 이상 60일 미만 21(13.0)
60일 이상 90일 미만 31(19.3)
90일 이상 120일 미만 32(19.9)
120일 이상 150일 미만 22(13.7)
150일 이상 180일 미만 13(8.1)
180일 이상 210일 미만 14(8.6)
210일 이상 240일 미만 2(1.2)
240일 이상 270일 미만 1(0.6)
270일 이상 300일 미만 3(1.9)
300일 이상 10(6.2)
합계 161(100.0)
<표 4-5> 사건 처리 소요시간(일)
(단위: 명(%))
경찰에 신고한 본 폭력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가해자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조사한 결과, 90일 이상 120일 미만이 19.9%(32명)로 가 장 많았고 평균 116일(약 3.9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는 가정폭력사건 처리 시간은 조사한 최근 논문36)에서 밝힌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건 처리 평균 소요시간 인 188일(약 6.3개월)보다는 단축되었지만 2011년의 사건처리 평균소요시간인 113 일(약 3.8개월)보다는 다소 길다.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피해자 구제라는 관점에서 3.9개월이라는 시간은 여전히 길다고 할 수 있다. 사법당국에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것을 경험할 때 피해자는 법을 신뢰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폭력에 대한 책임감이 크며, 폭력성행을 교 정하고자 하는 욕구도 크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은 일반 폭력사건과는 달리 신속 하고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6) 위 논문, 222쪽.
나. 처분 내용
39.8%(64명)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중에서 부부폭력, 특히 아내 폭력이 대부 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외 누군가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2%(97명)로 나타났다. 아래 표는 폭력사 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복응답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손)자녀와 함께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76.3%로 가장 높 았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경우 우울과 불안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등의 외재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폭력에의 노출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방 임과 같은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아동보호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이 다.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건이 발생할 때 함께 있 었던 사람들 중 동일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한 사람이 있었던 경우는 49.5%(48명)로 나타났으며, 피해 인원은 1명인 경우가 29명, 2명인 경우가 12명, 3명 이상인 경우가 7명으로 나타났다.
구분 배우자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전 배우자
기타 친인척
친인척 이외 아는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응답율 13
(13.4) 74 (76.3)
12 (12.4)
7
(7.2) - 4
(4.1) 6 (6.2)
8 (8.2)
<표 4-8> 사건 발생 시 다른 사람의 존재여부
(단위: 명(%))
☞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이며, 본 표에서는 응답율만 표기하였음.
구분 없었다 있었다 계
응답율 49(50.5) 48(49.5) 97(100.0)
<표 4-9> 사건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의 피해여부
단위: 명(%)
마. 피해 증상
본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경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증상을 살펴보면, 할 퀸 상처 또는 멍이 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6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4%가
폭력사건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 20.5%는 자살충동을 느
재발 시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고 보고하였 고, 피해자의 73.9%(119명)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 관련기관들을 안내해주었고(70.8%), 피해자의 상해사진, 폭행, 기물파손 현장의 사진을 찍어 증 거를 수집하도록 조치해주었다(70.2%).
반면,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유치장에 가두거나(16.1%),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으로 직접 데려다 주는 등 (31.1%)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조 치를 취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조치내용 예 아니오 계
1.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폭력행위를 제지하였다 119(73.9) 42(26.1) 161(100.0) 2.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132(82.0) 29(18.0) 161(100.0) 3.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여 유치장에 가두었다 26(16.1) 135(83.9) 161(100.0) 4.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 지원기관으로 직접 데려다 주었다 50(31.1) 111(68.9) 161(100.0) 5.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기관들을 안내
해 주었다. 114(70.8) 47(29.2) 161(100.0)
6. 가해자에게 폭력행위 재발 시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
치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했다 123(76.4) 38(23.6) 161(100.0) 7. 피해자에게 잠시 집에서 나가있기를 권하였다 97(60.2) 64(39.8) 161(100.0) 8. 가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104(64.6) 57(35.4) 161(100.0) 9.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102(63.4) 59(36.6) 161(100.0) 10. 피해자의 상해사진, 폭행, 기물파손 현장의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하였다. 113(70.2) 48(29.8) 161(100.0)
<표 4-11> 사건 현장에서의 조치
(단위: 명(%))
나. 피해자의 경찰서에서 조사 경험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경험을 물어본 결과, 담당경찰관이 사건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물었다고 보고한 비율이 가장 높 았다(89.4%). 그 다음으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권리 및 보호제도’, 접근금
지 등 ‘임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한 경우가 각 76.4%를 차지하였다.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는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을 때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경찰로부터 이러한 법적 정보를 비교적 제대로 제 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반면, 가해자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해주었다고 보고한 경우는 43.5%, 피해자의 상해사진을 찍어 주었다고 보고한 경우는 45.3%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조치내용 예 아니오 계
1.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내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다 102(63.4) 59(36.6) 161(100.0) 2.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권리 및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
을 들었다 123(76.4) 38(23.6) 161(100.0)
3.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123(76.4) 38(23.6) 161(100.0)
4.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87(54.0) 74(46.0) 161(100.0) 5.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해주었다 70(43.5) 91(56.5) 161(100.0) 6. 담당경찰관은 사건처리에 대한 내 의견을 물었다 144(89.4) 17(10.6) 161(100.0) 7.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가정폭력상담지원 또는 쉼터 안내를
받았다 117(72.7) 44(27.3) 161(100.0)
8. 피해자의 상해사진을 찍어 주었다. 73(45.3) 88(54.7) 161(100.0)
<표 4-12> 경찰서에서의 조치
(단위: 명(%))
다.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여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 등)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 청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아무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가 55.9%(90명)로 가 장 많았다.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는 28%(45명), 피해자보호명 령을 신청한 경우는 7.5%(12명)로 나타났다.
구분 임시조치 신청 보호명령 신청피해자 신청하지 않음아무 잘 모름 계 응답율 45(27.9) 12(7.5) 90(55.9) 14(8.7) 161(100)
<표 4-13> 피해자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여부
(단위: 명(%))
피해자가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경우(57명), 이중 86%(49명) 은 가해자에 대해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구분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임시조치 또는
아무런
결정 나지 않음 잘 모름 계
응답율 49(86.0) 4(7.0) 4(7.0) 57(100.0)
<표 4-14>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여부
(단위: 명(%))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 려진 경우(49명),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 터 이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7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해 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 이메일, 문자 등) 접근금지 처분이 46.9%,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처분이 44.9%로 많았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 려진 경우(49명),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 터 이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7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해 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 이메일, 문자 등) 접근금지 처분이 46.9%,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처분이 44.9%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