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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추이

1. 입법경위와 취지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두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와 관 련한 입법적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첫째, 가정폭력 문 제가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적으로 확인하였고, 둘째로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감안되어 특별 형사절차적 접 근과 사회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즉, 절차적인 측면에서 접 근의 용이성 및 형사절차의 조기개입과 함께, 한편으로는 형사재판절차가 야기할 수 있는 이혼 등 가족 분리로 인한 가족해체라는 부정적 결과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이중적 고민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특례법’의 형태 로 나타났다(이찬진, 1999b; 김은경 2001:97 재인용).”

물론, 특례법제정 이전에도 가정폭력은 원칙적으로 폭력범죄를 규제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폭처법 제2조, 제3조)] 등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폭력 을 사적 문제로 인식하는 불개입 관행,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이혼여성 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형법에 대한 호소와 처벌은 그다지 쉽게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가령, 부인이 가해자인 남편을 형사고소를 하고 싶어도, “먼저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민법 친족법 840조 3호), 혼인을 지 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6호)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형사고소의 경로를 밟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이나 형사고소는 매우 어렵고, 소송을 제기 했다 하더라도 결국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정현미, 1996: 김은경 2001:98 재인용)”.

이와 같은 사회 현실과 법 감정을 감안하여 입법과정에서 가해자처벌은 신중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배적이었고, 형사 처벌이전에 피해자를 보호하 고 가해자성행을 교정하여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 되었는데,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보호처분’이었다. 법제 정 논의당시 “가정폭력을 다른 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법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토론 끝에,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보호 사건]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도입하며, 일반폭력범죄자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처벌인

‘보호처분’이 부과하도록 하였다.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 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 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특례법 제1조)”로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학자들은 특례법상 보호처분의 신설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폭과 방식이 넓어 졌다고 평가한다(한인섭, 1998b; 임동규, 2001).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형사사건화 하거나 불기소하거나 딱 두 가지 방식으로만 다룰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중간적 제재 형태인 ‘보호사건’으로서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입법태도는 사회보장대책이 불충분한 현실에서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생계곤란과 같은 경제적 문제 및 가정해체(이혼, 별 거 등)를 막고, 가정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국가의 형벌권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의 도에서 비롯된 것이다(김숙자, 1996:11; 김은경 2001:98-99 재인용).”

이처럼, 특례법 제정 당시에 ‘가정보호’라는 보호 법익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이 유는 형사처벌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전무한 현실 에서 가족해체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노인들이 처할 사회경

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 약 때문에 특례법은 ① 형사사법권의 발동을 통한 수사 및 그 결과에 의한 가정법 원에서의 보호사건 진행, ② 이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접근행위의 제한), ③ 보호처분을 통한 가해자에 교정프로그램의 적용 등을 통한 최대한 건강 한 상태의 가정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특례법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각종 보호처분을 채택하게 되었다(이찬진, 1999b). 이로써 현행 법률체계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을 이원적 구조로 접근하게 되었다. 즉, ‘형법’을 통하여 일반폭력사건과 같이 전통적 인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질 수도, ‘특례법’을 통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도 있게 되었다(김은경, 2001:99).”

2. 지난 15년간의 특례법 개정추이 및 주요내용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신규 제정된 이래, 이제까지 20차례(10차례 는 본법의 일부개정, 10차례는 타법개정)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날의 법률체계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17) 그 주요한 개정추이와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특례법 제정이후,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 면, 1999년 1월 가정폭력피해아동의 인권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해당아동의 교 육 및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종사자 및 장에게 비밀엄수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 였다. 이후 2002년 12월에는 입법목적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요건 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청구요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불미점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규정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5년 1월에는 가정보호사건처리기준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불처분으로 방치했던 가정폭력사건에도 개입가 능 하도록 제도화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였다.

17)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제・개정문을 참조 (http://www.law.go.kr/main.html)

차수 주요내용

신규제정18)

 지속・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하여 사회 및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 다는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처분제도의 도입 및 민사처리특례를 규정하는 등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자 함

 신고의무대상자에게 신고의무 부과(제4조제2항, 제3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제6조제2항)

 긴급조치청구제도 규정(제8조)

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리규정(제9조)

 가정보호사건의 송치규정(제11조)

 심리결과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의 송치규정(제12조)

 확정된 보호처분에 대한 동일범죄사실의 공소제기 금지(제16조)

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제33조)

 판사의 보호처분집행(제40조제1항)

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제56조 내지 제61조)

 보호처분 불이행죄 신설(제63조)

1차 일부개정19)  가정폭력피해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및 그 장에게 비밀 누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6차 일부개정20)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의 목적에 요건 추가(제1조)

 임시조치 청구요건 개선(제8조제2항)

 가정보호사건의 송치주체 구분(제37조제2항 및 제46조)

 보호처분 신청절차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제45조제1항・제46조・제47조 및 제 49조제1항・제2항)

7차 일부개정21)

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불처분결정은 가정폭력을 방치하는 결과이므 로, 보호처분의 명시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 과명령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1차 일부개정22)

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신병을 보호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실 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조정(제2조제3호차목 삭제)

 임시조치 청구요건의 개선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요청권의 신설(제8 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제9조의2 신설)

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사의 조사요구권 신설(제 21조)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유형 추가(제2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 임시조치의 짐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결정의 변경 신청권(제29조의2 신설)

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기관의 교육 실시 의무화(제40조제6항)

 과태료 상한의 인상(제65조)

14차 일부개정23)  법률의 전반적인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고자 사법경찰관에 대한 권한부여 및 피 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와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함

17차 일부개정24)

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여 해당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 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재발방지 도모와 신고의무 대상자를 추가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표 3-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요 제・개정의 핵심내용

2007년 8월에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구성원의 신병을 보호하고, 임시조치 및 보 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법률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법개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2011년 7월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소

2011년 7월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