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경위와 취지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두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가정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와 관 련한 입법적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첫째, 가정폭력 문 제가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자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공적으로 확인하였고, 둘째로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감안되어 특별 형사절차적 접 근과 사회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즉, 절차적인 측면에서 접 근의 용이성 및 형사절차의 조기개입과 함께, 한편으로는 형사재판절차가 야기할 수 있는 이혼 등 가족 분리로 인한 가족해체라는 부정적 결과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이중적 고민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특례법’의 형태 로 나타났다(이찬진, 1999b; 김은경 2001:97 재인용).”
물론, 특례법제정 이전에도 가정폭력은 원칙적으로 폭력범죄를 규제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폭처법 제2조, 제3조)] 등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폭력 을 사적 문제로 인식하는 불개입 관행,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이혼여성 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형법에 대한 호소와 처벌은 그다지 쉽게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가령, 부인이 가해자인 남편을 형사고소를 하고 싶어도, “먼저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민법 친족법 840조 3호), 혼인을 지 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6호)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형사고소의 경로를 밟는 것이 통례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이나 형사고소는 매우 어렵고, 소송을 제기 했다 하더라도 결국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정현미, 1996: 김은경 2001:98 재인용)”.
이와 같은 사회 현실과 법 감정을 감안하여 입법과정에서 가해자처벌은 신중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배적이었고, 형사 처벌이전에 피해자를 보호하 고 가해자성행을 교정하여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 되었는데,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보호처분’이었다. 법제 정 논의당시 “가정폭력을 다른 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법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토론 끝에,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보호 사건]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도입하며, 일반폭력범죄자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처벌인
‘보호처분’이 부과하도록 하였다.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 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 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특례법 제1조)”로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특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학자들은 특례법상 보호처분의 신설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폭과 방식이 넓어 졌다고 평가한다(한인섭, 1998b; 임동규, 2001).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형사사건화 하거나 불기소하거나 딱 두 가지 방식으로만 다룰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중간적 제재 형태인 ‘보호사건’으로서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입법태도는 사회보장대책이 불충분한 현실에서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함으 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생계곤란과 같은 경제적 문제 및 가정해체(이혼, 별 거 등)를 막고, 가정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국가의 형벌권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의 도에서 비롯된 것이다(김숙자, 1996:11; 김은경 2001:98-99 재인용).”
이처럼, 특례법 제정 당시에 ‘가정보호’라는 보호 법익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이 유는 형사처벌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전무한 현실 에서 가족해체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노인들이 처할 사회경
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 약 때문에 특례법은 ① 형사사법권의 발동을 통한 수사 및 그 결과에 의한 가정법 원에서의 보호사건 진행, ② 이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일시보호(접근행위의 제한), ③ 보호처분을 통한 가해자에 교정프로그램의 적용 등을 통한 최대한 건강 한 상태의 가정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특례법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각종 보호처분을 채택하게 되었다(이찬진, 1999b). 이로써 현행 법률체계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을 이원적 구조로 접근하게 되었다. 즉, ‘형법’을 통하여 일반폭력사건과 같이 전통적 인 형사사건으로 다루어 질 수도, ‘특례법’을 통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도 있게 되었다(김은경, 2001:99).”
2. 지난 15년간의 특례법 개정추이 및 주요내용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신규 제정된 이래, 이제까지 20차례(10차례 는 본법의 일부개정, 10차례는 타법개정)에 걸쳐 개정되어, 오늘날의 법률체계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17) 그 주요한 개정추이와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특례법 제정이후,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 면, 1999년 1월 가정폭력피해아동의 인권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해당아동의 교 육 및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종사자 및 장에게 비밀엄수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 였다. 이후 2002년 12월에는 입법목적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요건 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청구요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불미점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규정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5년 1월에는 가정보호사건처리기준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불처분으로 방치했던 가정폭력사건에도 개입가 능 하도록 제도화하고, 보호처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였다.
17)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제・개정문을 참조 (http://www.law.go.kr/main.html)
차수 주요내용
신규제정18)
지속・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하여 사회 및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 다는 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보호처분제도의 도입 및 민사처리특례를 규정하는 등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자 함
신고의무대상자에게 신고의무 부과(제4조제2항, 제3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제6조제2항)
긴급조치청구제도 규정(제8조)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리규정(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송치규정(제11조)
심리결과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의 송치규정(제12조)
확정된 보호처분에 대한 동일범죄사실의 공소제기 금지(제16조)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제33조)
판사의 보호처분집행(제40조제1항)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제56조 내지 제61조)
보호처분 불이행죄 신설(제63조)
1차 일부개정19) 가정폭력피해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및 그 장에게 비밀 누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6차 일부개정20)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의 목적에 요건 추가(제1조)
임시조치 청구요건 개선(제8조제2항)
가정보호사건의 송치주체 구분(제37조제2항 및 제46조)
보호처분 신청절차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제45조제1항・제46조・제47조 및 제 49조제1항・제2항)
7차 일부개정21)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불처분결정은 가정폭력을 방치하는 결과이므 로, 보호처분의 명시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 과명령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1차 일부개정22)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신병을 보호하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실 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조정(제2조제3호차목 삭제)
임시조치 청구요건의 개선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청구요청권의 신설(제8 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제9조의2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판사의 조사요구권 신설(제 21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유형 추가(제2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임시조치의 짐행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결정의 변경 신청권(제29조의2 신설)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기관의 교육 실시 의무화(제40조제6항)
과태료 상한의 인상(제65조)
14차 일부개정23) 법률의 전반적인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고자 사법경찰관에 대한 권한부여 및 피 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와 권한을 강화시키고자 함
17차 일부개정24)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여 해당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 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재발방지 도모와 신고의무 대상자를 추가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표 3-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요 제・개정의 핵심내용
2007년 8월에는 가정폭력피해자와 구성원의 신병을 보호하고, 임시조치 및 보 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법률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법개정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2011년 7월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소
2011년 7월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