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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franchise) 거래는 특정 상품이나 용역 등을 일정한 지리적 관할 권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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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는 것 . 맥도날드 , 피자헛 , KFC, 롯데리 아 , 스타벅스 , BBQ 치킨 등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크게 창업지 원수수료 (initial franchise fee) 과 운영지원수수료 (continuing fran-chise fee) 로 구분

 창업지원용역수수료는 계약시점에 일반적으로 이연수익으로 처리하며 , 가맹 점이 개점할 때 용역제공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고 용역수익을 인식

 운영지원용역은 일정기간 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용역이 제공된 시간에 수익

으로 인식

예제 12-14 프랜차이즈 수익인식

20×1. 1. 1에 수나어린이집은 프랜차이즈를 제공하기로 하고 한 계약자와 프랜차이즈 창업지원 수수료로 ₩ 50,000 을 받기로 계약했다 . 창업지원수수료 중 ₩ 10,000 은 계약시점인 20×1. 1.

1 에 회수하고 나머지 ₩ 40,000 은 20×3. 12. 31 에 만기가 되는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 약속어 음 이자율은 프랜차이즈계약 당시의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5% 를 매년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 창업지원용역의 내용은 계약자에게 장소물색 , 종업원훈련 및 기타 창업관련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 계약자는 수나어린이집의 창업지원용역을 받아 20×1. 9. 1 에 어린이집 사업을 개시하 였다 . 또한 창업지원계약과는 별도의 운영지원계약을 통하여 계약자에게 매년 말에 ₩ 5,000 의 대가를 받고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

수나어린이집이 20×1 년에 프랜차이즈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분개를 하라 .

<

해답 >

1) 20×1. 1. 1( 계약시점의 회계처리 )

( 차 ) 현 금 10,000 (대 ) 이연프랜차이즈수익 50,000 장기성받을어음 40,000

(주 ) 아직 창업지원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전액 이연프랜차이즈수익 ( 부채 ) 으로 인식한다 . 한편 , 장기성 받을어음은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동일하므로 액면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기록하며 ,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없 다 .

2) 20×1. 9. 1( 의무이행에 따른 창업지원용역수익의 인식 )

( 차 ) 이연프랜차이즈수익 50,000 ( 대 ) 창업지원프랜차이즈수익 50,000 3) 20×1. 12. 31(운영지원수익과 이자수익의 인식 )

( 차 ) 현 금 5,000 ( 대 ) 운영지원프랜차이즈수익 5,000 ( 차 ) 현 금 2,000* ( 대 ) 이자수익 2,000

* ₩ 40,000×5% =₩ 2,000

(6) 진행기준 : < 보론 12A> 참조

(7) 판매시점 이후의 수익인식 문제 : K-IFRS 에서는 판매시점 이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8) 구매자의 요청에 의한 재화의 인도지연

(9) 재화 인도 후 최종판매와 관련된 조건이 있는 판매

(10) 지분법이익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 ( 통상 20∼50% 의 범위 ) 의 의결권 있는 주식 ( 보통주 ) 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 관계회사가 당기손익을 보고할 때 지분법적용투자수익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지분법회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최초투자시에는 투자원가로 투자주식을 기록한다 .

 관계회사가 당기손익을 보고하면 지분에 비례하여 지분법손익을 인식하고 투자주식 을 증감시킨다 .

 관계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투자주식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

K-IFRS 에서는 손익계산서상에 지분법손익을 별도로 보고할 항목으로 지목하고 있다 .

 

예제 12-10

지분법이익

서울 ( 주 ) 는 20×1. 1. 1 에 강남 ( 주 ) 의 보통주 30% 를 ₩ 300,000 에 취득하였다 . 강남 ( 주 ) 는 20×1. 12. 31 에 ₩ 120,000 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 20×2. 3. 31 에는 총 ₩ 50,000 의 배당을 지급하였다 . 서울 ( 주 ) 는 강남 ( 주 ) 의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 지분법투자와 관련하여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 서울 ( 주 ) 가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라 .

<해답 >

<20×1. 1. 1( 지분법적용 투자자산의 취득 )>

( 차 ) 투자자산 300,000 ( 대 ) 현 금 300,000

<20×1. 12. 31( 지분법이익의 인식 )>

( 차 ) 투자자산 36,000 ( 대 ) 지분법이익 36,000

*

* ₩ 120,000×30% =₩ 36,000

<20×2. 3. 31( 배당금수령의 인식 )>

( 차 ) 현 금 15,000 ( 대 ) 투자자산 15,000

*

* ₩ 50,000×30%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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