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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KEY WORD

2.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① 계약기간 – 종래는 주로 1~2년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였는 데 표준약관을 통해서 가맹계약자가 개점 초기에 점포 개 설 비용과 가입비 등 거액을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맹 계약자의 생계안정과 투자비 회수를 위한 갱신요구권제 도 입을 통하여 가맹점의 영업을 보장토록 하였다.

② 가맹비 반환 –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경 우, 종래는 가맹비를 전혀 반환해주지 않았지만 표준약관 을통해서 최초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계약기간에 해 당하는 만큼의 가맹비를 반환토록 하였다.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③ 영업지역 – 종래는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직영매장이나 타 매장을 설치할 수 있어 기존가맹계약자의 이익 침해 우 려가 있었지만, 표준약관을 통해서 기존 가맹계약자의 영업 지역 내에 직영매장 또는 다른 가맹계약자의 점포를 신설 할 경우, 기존 가맹계약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④ 영업양도 시 양수인의 가입비 면제 –종래는 모든 양수인에 대해 가입비를 청구하였지만 표준 약관은 영업양수를 통해 새로이 가맹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가입비를 받 지 않도록 하였으나 소정의 교육비는 부담하도록 하였다.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⑤ 점포 인테리어 시공업자 임의선정 – 가맹점포의 실내*외 장 식이나 설비 등의 설치에 있어 종래는 가맹 사업자가 지정 한 업체만이 시공 가능하였지만 표준약관을 통해서 가맹계 약자가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사업자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상품공급처의 제한 – 가맹사업의 목적달성 범위를 벗어나거 나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종래는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상관없는 상품에 대해서도 자 사제품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표준약관을 통해서 가맹계약자가 원*부자재를 직접 조달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⑦ 반품 및 교환 – 종래는 반품시기를 즉시로 제한 하거나 상품 의 반품 가격을 매우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 하였는데 표준약관을 통해서 상품 특성상 즉시 하자를 발견 할 수 없 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통지*교환토록 하고, 계약 해지로 인 한 정상품의 반품은 출고가격으로 상환토록 하였다.

⑧ 광고, 판촉 – 가맹계약자에게 광고*판촉비를 분담시킬 경우 에는 종래는 가맹계약자에게 광고*판촉비용 일체를 부담시 키기도 하였는데 표준약관을 통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토록하고, 판촉비 분담을 요구하려면 가맹계약자의 동 의를 얻도록 하였다.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⑨ 금전채무보상 – 종래는 가맹계약자에게만 지연이자 납 입의무를 규정하였지만 표준약관을 통해서 가맹사업자 와 가맹계약자 둘 모두에게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라 발 생한 자신의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상환할 의무를 부여 하여 이를이행치 않을 경우 상호 지연이자를 부담토록 하였다.

⑩ 가맹사업자의 의무 – 종래는 가맹계약 필요자료 공개에 관한 약관조항이 없었지만 표준약관을 통해서 가맹희망 자들이 가맹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

업자의 재무상황, 최근 3년간 사업경력, 상품*자재의 공 급조건 등의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및 보급이 필요 But, 가맹사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음.

->가맹사업진흥시책의 수립, 가맹사업의 진흥 및 지원, 가맹사업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가맹본부

(프랜차이즈본부)

가맹사업자 (가맹점) 상호,경영노하우제공.

가맹점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판매

• 가맹사업=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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