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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져 재범방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적 서비스에 대한 광고는 불법은 아니나, 다만 그 광고의 노출이 나 음란성 수위가 강하다거나, 또는 보는 이에게 수치감을 불러일으 킬 경우 출판물법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에 의해 단속될 수 있다. 음란한 광고에 대한 기준은 1990년대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어 최근 특히 런던의 중심부 외곽지역에 배포되는 몇몇 지역 신문 이외 에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잡지, 신문, 티비 나 라디오 등에 성매매에 대한 광고를 실어주는 행위는 성매매로 인 한 이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공중전화 박스 내외부 에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부착하는 행위는 6개월의 징역에 해당하 는 범죄로 간주된다107).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객행위 또한 포괄하게 되었다.

1) 성매매 개인에 대한 규제

성매매에 대한 법적인 원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보장에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몸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확장된다. 성적 관계를 갖는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 해준다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성매매 자체의 권리는 보호된다. 따라서 성구매자 및 판매자 개인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성 판매의 자유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성매매 행위의 일반적이고도 절대 적인 단속은 불가능 하나, 특정 시간 및 특정 장소에서의 성매매 행 위는 금지되고 있다. 개인적인 성매매가 합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원 칙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이 취급되며, 성매매 종사자의 수입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대해 강 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프랑스 형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대해 프랑스 내에서 뿐 아니라 프랑스 외에 서의 행위까지 처벌하는 속인주의 원칙과 프랑스 내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처벌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하는 제의를 하거나, 이의 제 의를 받아들이거나 성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습관적이거나 한사람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 거나,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였다면 그 처벌은 5년 이하로 가중된 다108). 또한 프랑스 형법은 그 구매자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서비스 이후 보수를 지불하 지 않거나, 그 행해진 서비스의 중요성에 반해 현저히 약하게 지불되 었을 경우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다.

108) 형법 2225조 12항

2)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에 대한 규제

프랑스 형법은 모든 형태의 포주 업무를 금지 하고 있다. 성매매 종 사자를 성매매업을 도와주거나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하는 경우, 성매 매 종사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을 받는 경우, 성매매를 위해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 타인을 성매매에 종 사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 다109). 또한 위에서 열거한 포주 업무에 연루되어 있는 자 역시 같은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성매매 종사자와 그를 착취하는 자를 중개하는 행위, 포주의 회계처리를 담당하면서 그를 도와주는 행위역시 불법이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매개하거나 포주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이 없으면 자신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행위110) 역시 불법이다. 따라서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에 의존한 그들 의 가족 역시 처벌대상이다. 또한 성매매를 방지하려는 사회적인 노 력을 위하여,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 성매매 종사 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역시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할 수 있다111).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포주 업무 역 시 형법상 범죄로 인정된다. 성매매를 위한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나, 공공에 개방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에 의해 사용되는 어떠한 형태의 건물 한명 또는 다수의 성매매 종사자들 받아주는 것 역시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간주 된다112).

109) 형법 220조 내지 224조

110) 1993년 전까지는 성매매 종사자와의 단순한 동거 역시 불법적인 포주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 종사자의 ‘보통사람과 같은 개인 사생활’을 방해하며,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형법 이후에도 성매매 종사자의 가족들이 성매매로부터 오는 소득이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111) 형법 225조 내지 226조 112) 형법 210조

위에서 열거한 포주 행위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나이, 질병, 결함, 정신적, 신체적 결함 임신 등 피해자가 특별히 착취에 취 약하다고 인정될 경우 형벌은 10년 이하로 가중되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프랑스에 막 도착 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그 가해자가 인신매매 방지의 업무를 담 당하고 있을 경우 역시 위와 같이 형벌이 가중된다113). 위와 같은 포 주 업무가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행해졌을 경우 형벌은 15년 이하로 가중되며, 범죄단체가 위와 같은 포주 업무를 행하였을 경우 20년 이 하, 위 포주 업무가 고문 등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 행해졌을 경우 형 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114).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는 금지되며 이는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거나 특별히 인신매매 에 취약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범죄가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그 범죄가 폭력이나 협박, 계약에 의 해 이루어 졌거나, 그 범죄가 인신매매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에 의해 고용된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거나, 그 범죄가 범죄단체에 의 한 경우 그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강화된다115).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증인 보호프로그램이나 임시거주증에 대한 법률을 가지 고 있지 않으나 형사절차법에 의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 호조치가 취해 질수 있다.

성매매를 통해 직접적 이득을 얻는 것 이외에도 성매매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도 움을 주는 것 역시 불법적 ‘포주’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성매매에 대한 관용 역 시 ‘포주’활동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1973년 대법원은 음식점의 주인이 성매매 종사자를 그의 음식점 테라스에 앉도록 허락한 것을 포주행위라고 판시 하였으며, 경찰 단속 시 성매매 종사자의 성매매의 증거품이 될 수 있는 쓰레기를 자신의 가 게에 버린 것(1971), 감옥에 있는 남편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 역시 포주활동으로 판시 하였다(1993).

113) 형법 225조 7항 114) 형법 225조 9항 115) 형법 225조 4항

3)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규제

1960년 형법상 성매매 종사자의 호객행위는 성매매 목적을 가지고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애매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실제 법집행의 그 가능성이 적고, 또한 해석 역시 자 의적 일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1993년 형법 개정으 로 ‘적극적’인 호객행위만이 처벌대상으로 축소되었다. 성매매는 개인 의 사생활의 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성매매가 위와 같은 적극적인 호객행위로 공공의 눈에 띄어 불쾌감을 야기 하는 경우나, 특정 시간 및 특정 장소에 -파리의 경우 학교 및 공공장소에서 200미터 이내에 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서, 성매매를 사회 내에서 없어져 야할 도덕적인 악으로 여기는 규제주의적 성향도 띄고 있다.

성매매는 존재 할 수 있으나, 공공에 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성매 매가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2003년 공공보호법 (Interior Security Act)의 개정을 가지고 왔다. 당시 장관인 Sarkozy는 강력한 단속만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영 국의 반사회 행동 규제법 (1998)과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경범죄를 더 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개정을 이루었다. 특히 위 법에서는 성매매 종사자의 소극적인 호객행위도 범죄로 간주하는 내용이 첨부 되었는 데, “옷, 자세 또는 행동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한 호객행위”를 2개월까 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호객행위로 체포된 외국인들 은 그 즉시 임시 거주증을 압수당한다. 만일 체포된 성매매 종사자가 그들의 포주를 고소하고, 새로운 보호주택으로 옮기는 것에 동의한다 면 위 성매매 종사자는 3개월 동안의 거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단속은 성매매 자체 또는 성매매 종사 자의 인권 및 착취에 대한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성매매가 공공의 질 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불법방해로 인식되어 성매매의 사회적 가시

성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