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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생교육 학사운영 비교

1986년부터 전국 통일적인 성인고등교육 입학시험이 실시되었다. 성인대학교의 모집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동등한 학력을 갖고 신체 건강한 직원과 미취업청 년으로 한 것이다. 특히 정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지금 전국 몇몇 대학에서 사이버대하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학위교육이나 비 학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만약에 학위과정교육을 받으려면 학교에서나 전국적 으로 통일적 시험도 보아야 한다. 학사운영에 대해 중국 중앙 라디오, TV대학교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중앙라디오, TV대학교는 라디오, TV, 문자 교재, 음상교재, 코스웨어, 인 터넷 등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원격 개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이다. 1978년 2월에 창건하여 1979년 2월에 개학했다. 지금 중앙TV대학교는 전국 통일시험을 보 고 입학한 학생도 있고 1999년부터 시작된 개방교육은 거의 무시험으로 입학한 학 생도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한 시험을 보고 입학한 학생들은 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어 등록 한 후에 규정과정을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 하여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로 무시험로 입학한 TV개방교육 학생들은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테 필수과목 중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험을 봐야 한 과목도 적지 않다. 과정 평가는 형성평가와 총 괄평가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한다. 100점 중에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된다.

휴학/복학/재입학은 좀 엄격하고 어렵다. 그런데 일자리나 집 주소 변경의 경우 는 전학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입학 후 첫 학기에는 변경할 수 없다. 학습자 개인 신청에 따라 퇴학할 수 있고 후에 입학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재입학할 수 있 다. 이런 경우에는 전에 이수한 과목은 다시 인정해준다.

학생들은 학적유효기간에는 규정한 과목을 다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졸업을 시청할 수 있다. 학교 측은 학생의 도덕⦁품행 등을 점검하고 합격하면 국가 인증 하는 전과 학력이나 본과 학력 졸업장을 수여한다. 우수한 본과 졸업생들을 선발 해서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國務院,1980) 와 국무원학위위원회 「대학평생교

교 육 부

청(1) 辦公廳

실(1) 教育督導辦公室 위(1) 直屬監管黨委

국(2) 1.離退休幹部局 2.紀檢組、監察局

사(19)

1.政策研究與法制建設司 2.發展規劃司 3.直屬高校工作司 4.人事司 5.財務司 6.基礎教育司 7.職業教育與成人教育司

8.高等教育司 9.民族教育司 10.師範教育司 11.思想政治工作司 12.社會科學司 13.高校學生司 14.科學技術司

15.體育衛生與藝術教育司 16.語言文字應用管理司 17.語言文字資訊管理司 18.國際合作與交流司 19.學位管理與研究生教育司

처(1) 中國聯合國教科文組織全國委員會秘書處

육 본과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에 대한 잠행규정」(國務院學位委員會,1988)의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도 수여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평가에 통과하지 못해도 다시 기회를 제공해준다. 과목 별 합격자에게는 수료나 이수 증명을 발급한다.

제4절 행⦁재정지원 측면

1. 행정체제 현황

개혁개방이래 중궁은 ‘과학교육 흥국전략’을 실시하고 있어서 정부가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성인교육도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교육부 직제에서 성인 교육과 직업교육을 맡은 전문기구를 설치하고 있고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사이다.

그런데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사는 중등과 중등학력 이하의 교육을 맡고 있고 대학 교평생교육의 업무는 고등교육사가 맡고 있다. 현재 중궁교육부는 1개 청, 1개 실, 1개 위, 2개 국, 19개 사, 1개 처를 관할한다. 각 청, 실, 위, 국, 사, 처의 명칭은 다음<표3>과 나타나는 것 같다.

<표 3> 중국 교육부 직제 일란

출처: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網 http://www.moe.edu.cn/

중국 대학교 내 평생교육기관의 조직은 긴밀하고 효율적이다. 산동대학을 사례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동대학교는 1901년 창립하여 1958년부터 성인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에는 교육부가 비준하여 성인교육처를 성인교육대학 으로 개편하였고 1999년에는 계속교육대학으로 바꿨다. 2000년에는 국가 교육부허 가를 받아 사이버대학교도 성립되었다. 전국 68개 사이버대학중 하나가 되었다.

사이버대학은 원래 존재하고 있는 계속교육대학과 통합되었고 두 개 이름 같이 사 용하고 있지만 행정조직은 하나만 뿐이다. 2006년 대학교성인학위교육 중에는 75 개 본과나 전과 학과를 설치하고 있고 재학생은 4.3만 명(사이버대학생 1.1만 명 과 고등교육 독학시험생 4,000명을 포함)이다. 비 학위교육학생은 2000명이 된다.

산동대학교 계속교육(사이버)대학의 조직은 행정과 협조부서가 하나있고 학적관리 부, 성인교육부(통신교육, 약간대학 등 업무를 담당), 사이버교육부, 고등교육 독 학시험 관리부, 훈련교육부(비 학위업무 담당), 교육기술부(교육기술지원 업무담 당) 등 6개 부서를 설치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 기관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구로 구분되어 있으 며, 교육행정 관리 체계는 종과 횡으로 형성되어 있다. 평생교육 행정 관리 체제 는 중국의 각급 각류 교육행정기구, 기업, 사업단위의 교육행정기구에 설치되어 있고, 예속관계와 권한의 분배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횡적인 관계는 중국 각 정부 부문 업무가 평생교육의 교육행정조직이 종사하는 것이고, 종적으로는 각 부문이 소속 학교의 교육을 학교 급별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의 교육부는 국무원 교육행정 부서로서 전국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교 육사업을 통괄 계획하고 있다. 각 직할시에는 교육위원회는 설치되어 있고, 각성 과 자치구에는 교육청이, 각 지방 시, 구, 현에는 상응하는 교육국 혹은 교육판공 실이 설치 운영 되고 있다. 평생교육은 중앙의 교육부에 ‘직업교육과 성인교육 사’ 라는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판공실(사무실), 사자처(교사관리처), 교재 처, 덕육공작처(도덕업무처), 종합처, 성인문화기술교육처, 중등직업학교관리처, 중등직업학교 학습지도 처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사의 직무는 일 반교육 및 성인 중등직업학력 교육, 성인문화기술교육을 통괄 관리하고 있다. 또 한 중등직업교육의 전공과목과 학습지도 문건을 편제하고, 학습평가 기준 및 지도 업무를 제정하고, 중등직업교육 학습개혁을 지도하고, 교재를 편찬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각종 중둥 직업교육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 한 주요 업무는 지역교육, 농촌 성인교육, 농촌 교육 종합개혁, 도시교육 종합개

혁, 기업교육 종합개혁, 빈곤 탈피 교육, 근로자교육 등이며, 주로 성인 기술훈 련, 성인교육 및 문맹퇴치교육 등을 포함한다(최돈민 외, 2003).

2. 대학평생교육 교수요원

중국에서 평생교육사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평생교육의 지도요원 전문 양 성교육기관도 없다. 대학교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배 의 지도하에 일하면서 배운다.

중국에서 대학교 내에 있는 계속교육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은 사실상 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행정기관에 해당된다. 교육기관은 각 학부 이어서 대학 교평생교육 교수요원에 대부분은 전일제 학부 교수들이 겸임하고 있다. 일부 특수 한 학과는 사회기타 기관이나 사업단체의 우수 인재들도 초청되어 임시교원으로 충당하게 한다.

3. 대학평생교육 재정 지원

중국은 1985년이 이전에 사립대학이 존재하지 않아 대학교 성인교육을 실시한 기관들은 모두 국립대학이었다. 대학교 성인교육을 받는 수혜자들은 모두 다 사회 각 영역에서 우수한 인재 때문에 필요한 경비도 전일제 대학들과 같이 모두 국가 가 부담학 있었다. 1985년 9월부터 교육부와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성인교육은 교 육비를 지불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비롯하였다. 1985년 이전에 이미 등록한 학생들 은 국가에서 교육비를 계속 지원하고 1985년부터 신입생들은 교육비를 지불하고 등록하며 국가에서 예산교육비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江山野,1994)그래서 현재 사립대학 성인교육을 받으면 수업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평생교육체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도 거 의 없는 상황이다. 직업교육은 평생교육체제 중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2003년에 국 무원「직업교육을 개혁 발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결정」(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2003) 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모든 기업은 「중화인민 공화국직업교육법」에 나온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과 직원훈련을 실시하여야 하

여 상응하는 비용도 맡아야 한다. 일반기업은 직원 월급 총액의 1.5%로 교육 훈련 경비를 추출하여야 하고 사원의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고 훈련 업무가 많고 이윤 이 좋은 기업들은 2.5%를 추출하여야 하여 자본금 지출에 넣어야 한다. 규정에 따 라 사원 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고 개정하도록 명령해도 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 하여 현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가 맡아야 할 직업교육경비를 지불하게 하여 본 지역의 직업 교육에 쓰이게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집행 시 엄격 하지 않고 사실상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5장 한⦁중 대학평생교육체제 비교

제1절 양국 대학평생교육이념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한 ⦁중 양국의 대학평생교육의 이념을 비교하는데 있어 양국 평생 교육의 개념의 상용, 교육의 기본이념과 평생교육의 이념 및 교육이념의 강조에 중점을 두었다.

1. 개념 사용 측면

이상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는 40~50연대 교육수준 저하로 인하여 문맹퇴치는 사회교육의 주요형식이었다. 60년대 박정희시대에는 재건국민 운동을 통하여 국민 의 윤리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70년대 들어서는 새마을운동을 위하 여 새마을교육도 많이 실시하였다. 80년대 평생교육개념을 정식적으로 등장하였 다. 평생교육의 개념이 헌법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사회에서 아직 사회교육개념 은 많은 쓰는 편이었고 각색각양의 사회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90년대 말에 사회 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평생교육개념을 광범히 사용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백여 연간도 평생교육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믾이 사용 있었다. 예를 들어 20~40년대에는 평민교육(平民教育), 향촌교육(鄉村教育), 민중교육(民眾教 育), 문맹퇴치교육(掃盲教育)등,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는 공독교육(工讀教 育), 노공교육(勞工教育), 통신교육(函授教育), 야간대학(夜間大學)등, 80년대부 터에는 라디오TV교육(廣播電視教育), 독학시험(自學考試), 성인교육(成人教育), 원격교육(遠程教授與), 계속교육(繼續教育) 등 십 몇 개 비슷한 개념을 나타났다 (李剑平,2005).1990년대에 들어와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도입하고 사용이 시작되었 지만 생활에서 성인교육이나 계속교육 등의 개념을 아직 많이 쓰고 있다. 이상 모 든 개념은 교육의 주체, 대상, 수단,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 로는 모두 정규학교교육 이외 실시하는 교육형식이다.

중국은 1949년 이래 경제적 낙후와 역사적, 정치적 원인으로 교육 수준도 낮은 상태에 계속 처하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60~70년대 경제를 급한 속도로 발 전시키고 교육도 경이적인 발전되었다. 평생교육의 이념도 중국보다 일찍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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