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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품종보호제도관련 사업 운영에 대한 시사점

○ 부문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품종보호 제도 운영상 개선해야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출원대상품목은 다양 해지는데 심사원의 관리품목이 너무 광범위하고 추진하는데 한계성이 있 음. 둘째, 민간 또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육성 신품종에 대한 출원, 심사, 등록기간의 단축이 필요함. 셋째, 보호권이 등록된 품종의 사후 권한 보호에 대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사업 운영에 있어 국산품종의 경우, 재배시험장에서 시험재배를 마치고 보 급되어지지만 엄격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이는 농가에 있어 경 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품종에 대한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재배시험장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담당인력의 수와 능력수준이 상당히 열위에 있는 실정임.

○ 또한, 국내 품종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인식 전환 및 적정 가격형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38.

○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고 소비자 선호를 충분히 반영한 기술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우 수품종을 엄선하여 평가 할 수 있는 실험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임.

○ 국립종자원 등 정부기관의 사업추진계획 운영방법은 우수하나 세부적인 사 업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일례로, 개인육종가 의 품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 품종보호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산보호품종 이 재배되도록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타 기관과 연계) 가 있음. 또한, 인력 및 재원의 투입정도가 낮고 신규출원 품종들의 활용도 도 낮음(실적위주의 품종등록 남발이 우려됨).

38 우수한 국내품종이라도 실제 공판장에 출하되는 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시장점유 가 낮아 가격형성에 어려움이 있음. 국내 품종에 대한 소비자들, 경매사들의 편견으 로 인하여 우수한 품종이라도 품종명, 상표명이 국내 명으로 출하 될 경우 시장에 서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4.2.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절차 관련 시사점

○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절차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개인 및 민간육 종가들의 경우 품종보호 출원시 첨부서류 제출방법과 내용이 여전히 전문 적이고 매우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출원, 심사, 등록과정의 간소화와 품목당 심사료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 한편, 개인육종가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종자 산업발전에 기여도가 큰 것 으로 나타남. 개인육종가 발굴 및 등록 육종가의 증가 실태를 비교해 보면 2006년 291명에서 2007년 361명, 2008년 429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009년 463명임. 이와 함께 개인육종가의 품종보호 출원품종도 2006년 69 품종, 2007년 49품종, 2008년 108품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품종개발비 지원사업의 경우 개인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 남. 수혜품종 중 품종보호 유지품종은 총 203품종 중 197품종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음39.

표 4-36. 수혜품종의 보호료 유지현황

품종보호료 납부기간 품종수 작물분야

0년 52 과수 4, 버섯 1, 채소 10, 화훼 37 1년 60 과수 7, 버섯 6, 식량 2, 채소 16, 화훼 29 2년 42 과수 3, 버섯 2, 식량 2, 채소 19, 화훼 16 3년 34 과수 13, 버섯 2, 식량 2, 채소 14, 화훼 3

4년 6 과수 5, 화훼 1

5년 1 과수 1

6년 6 과수 6

자료: 국립종자원 내부자료

39 품종 보호료 미납으로 보호권 상실 6개 품종(3%)임.

4.3. 육종가 지원 사업에 대한 시사점

○ 현행 품종보호제도의 개선점으로 품종등록만 한다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등록된 품종이 농민들에게 얼마나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 요함. 우수품종에 대한 정책적인 보급지원 예산도 확보되어야 개인의 역량 을 발휘 및 저변(농사재배)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신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배방법, 기술교육 등 사후관리 프로 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함. 또한 농가들 및 품종 개발자들이 시장동향 및 상 품 선호도를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품평회 같은 행사 횟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통상실시권”을 갖추어도 유통과정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와 물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을 유발 시킴.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공급량 조절 및 관리 감독을 통한 중재가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개발비 지원에 대한 육종가의 관심과 이해가 정착되어 지원품종의 실 용화 및 상업화 등 성과관리를 통한 지원확대가 요망됨. 해외연수 지원 사 업 대부분의 육종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만, 선진국을 벤치마 킹하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행 100만 원 이하 지원이 라는 상한선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도 다수품종 수혜자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육종가 지원을 받은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품 종개발비 지원 사업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해외출원비 용 지원사업과 기술연구지원 사업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4-20. 육종가 지원 사업 경험자 대상 만족도 평가

3.6

3.1 3.1

3.4

1.0 2.0 3.0 4.0 5.0

품종개발비 지원 해외출원비용 지원 기술연구지원 우수품종상 시상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4.4. 품종보호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시사점

○ 해외 장미품종의 경우 대행사와의 로열티 계약 등으로 묘당 모두 1,950원의 육묘구입비 부담이 있으나 국내 품종은 종묘구입비가 500원이어서 해외품 종에 비해 농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품종보호권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 한 결과 국내 품종 장미의 주당 가격이 616~741원 범위에 있어 현재 시중 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 품종 가격보다 높게 나타남.

○ 국내 품종 장미의 경제적 가치 평가결과 현재 묘당 500원보다 더 높게 나타 나 판매 가격이 740원 수준까지 상승되더라도 국내 장미 품종 묘종의 수요 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현재 낮게 책정하고 있는 구입 가격을 현실 화하여 품종 개발자에게 환원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할 것임.

○ 현재 국내에서 재배중인 장미를 비롯해 딸기, 참다래, 국화, 카네이션 등 일

부 원예작물의 경우 국내 생산면적의 80% 이상이 외국산 품종에 의존하고 있어 신품종 개발 보급 확대 사업은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클 것 으로 전망됨. 해외품종을 재배할 경우 농가의 초기 생산비 부담이 커기 때 문에 국내 품종 재배는 초기 생산비를 크게 줄여 그 만큼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음.

5

품종보호제도의 발전 방안

1. 품종보호제도 운영 방향

1.1. 중장기 제도 정착 효과

○ 중장기적으로 품종보호제도가 정착, 발전 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로 품종보호 출원건수의 증가, 그 다음 신품종 육성자의 지적재산권 강화, 품종보호 품

그림 5-1. 중장기 품종보호제도 정착의 효과 전망

4.0 3.9 3.7

3.9

1.0 2.0 3.0 4.0 5.0

품종보호 출원 건수 증가 가능성 품종보호품목 및 종자 유

통실서 확립 가능성 종자 수출 확대로 인한 신규 수요 증대 가능성 신품종 육성자의 지적 재

산권 강화 가능성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록 및 종자 유통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밖에 종자 수출

○ 종자 수출 확대로 인한 종자 수요는 응답자의 63%가 신규로 수요가 증대될

1.2. 중장기 품종보호제도 발전 방향

○ 향후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출원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예상되며 2012년 세계 5대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국가로의 도약이 예상됨. 따라서 장 기적으로 정책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품종보호 등록 및 심 사, 육종개발 및 교육 등 부문별․특성별로 전문화 및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 품종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품종보호 및 심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품종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품종심 사관은 2010년 20명에서 2018년에는 50명, 전문 인력도 2010년 50명에서 2018년에는 12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음.

표 5-5. 중장기 품종보호제도 운영 확대 전망

’10 ’12 ’14 ’16 ’18

전문 인력 확보 품종심사관(명) 20 30 31 40 50

전문 인력(명) 50 85 95 105 120

품종보호등록 확대 등록 품종수 4,450 6,000 7,600 9,200 11,000 연간 등록 건수 750 800 800 800 1,000

전자출원 확대(%) 90 100 100 100 100

자료: 국립종자원. “품종보호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2008.12.

○ 따라서 품종보호제도 발전 방향은 장기적으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품종보호 출원, 등록, 심사, 보호 관련제도의 개선과 품종 육성자 를 비롯한 심사기관 등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및 육성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최근 국제적 동향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장기적인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종자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외국의 품종심사기관은 종자업무의

서비스 강화 및 전문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자제도 및 서비스 전문기관 으로서의 종자보증, 유전자원 관리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추세임. 또한 권리침해에 대한 증명, 유통종자 관리, 종자분쟁 조정 등 전문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심사방법 통일을 위한 연구ㆍ교류 촉진 등 품종보호제 도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다원화된 품종보호 관리조직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다원화된 품종보호 관리조직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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